구글·애플 등 기술노동자 6만명, ‘임금카르텔’로 집단 소송

타사 직원 채용 및 모집 금지 혐의...“구직의 자유와 고용 기회 박탈”

구글, 애플 등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기술노동자 6만 명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임금카르텔’을 맺고 급여 상승을 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기술노동자들은, 구글과 애플 등 대기업들이 급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이나 직원 모집을 금하는 ‘임금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http://thinkprogress.org/ 화면캡처]

문제의 발단은 2011년, 소프트웨어 기술노동자 5명이 애플, 구글, 어도비, 인텔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기술노동자들은 피고 회사가 노동자의 구직 자유와 수억 달러 상당의 고용 기회를 빼앗아, ‘셔먼 독점 금지법과 크레인튼 독점 금지법(sections of the Sherman Act and the Clayton Act)’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수의 대기업 CEO 간 메일을 제시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증거 기록에는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와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서로 교환한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두 CEO 간 이메일에는 “다른 사의 자질(talent)을 침해하지는 말자”는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피고 회사들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6만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4일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루시 고(Lucy Koh) 판사의 판결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회사들은 즉답을 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켈리 더모디 변호사는 “우리는 이 집단소송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본 재판은 5월말 시작된다.

애플은 지난해 7월에도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미국에서는 애플은 담합 전문 기업이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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