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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 |
서교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은 문 교육감이 출판에 기획자로 참여했거나 저술한 책을 대량으로 구매해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책은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 세트>(정약용책배소, 1세트 전7권, 5만7000원)라는 책이다.
문 교육감이 출판 기획자로 참여해 2012년 4월 출간된 정약용책배소는 ‘유아도덕·인성교육 지원자료’ 명목으로 시 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역교육청이 대량 구매해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배포됐다. 현재 드러난 배포 수량만 총 864권으로 1590만원어치에 이른다.
특히 시 교육청 산하 기관은 문 교육감이 2012년에 출간한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라는 저서를 인터넷 서점 등에서 권당 2500원에 팔리고 있지만, 2.5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 교육청의 예산을 필요 이상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작년 9월 시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 서울매동초등학교에서 주최한 ‘사부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학부모 315명에게 공짜로 배포됐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박혜자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감 취임 후 본청·지역청·직속기관 교육감 저서 구매 내역’을 분석,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들이 문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문 교육감의 책 5349권(2425만8855원어치)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일선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기관의 일체의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으로 자신의 책을 구입하고 무료로 배포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은 “문 교육감은 교육감이란 직책을 남용해 자신이 기획했거나 저술한 책을 자신이 출강한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공사립 유치원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라며 “문 교육감에 대한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이젠 연민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나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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