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일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원현황’을 3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공문을 보내 이를 시행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학교 정보 외에 교사마다 생년월일, 최종학교,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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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서식이다. [출처: 전교조 대전지부] |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대해 “인사업무상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던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전교조가 제기하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인사업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학생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며 “매년 3월 학교에서 교육청에 서류를 내는 작업 중에 하나이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파악은 학교 측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청도 매년 해오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민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수집한 교사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공문에 최종학력,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교사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낱낱이 입력하도록 해 얼마든지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소지를 갖고 있다”며 “교육청이 교사의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최종학력을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동수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처리를 한다고 해 개인정보를 적었을 뿐, 교육청으로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개인에게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수집할 수 있다. 수집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반면 안동수 사무처장은 “교육청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자 전교조는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에서 “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육감후보 홍보 등 선거 운동에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당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으로 집적된 교사의 개인정보가 역대 교육감 선거에 유용하게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등 ‘제3자’에게 교육기관이 수집한 비공개 정보가 부당하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이미 수집이 끝난 올해 자료를 포함해 모든 교사의 신상 관련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자 및 대전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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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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