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희동 2층 단독주택에서 카페 ‘분더바’를 운영했던 50대 부부는 지난 17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 70명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 고작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애초 골목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카페를 차리다보니, 초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다. 정원을 가꾸고, 테라스를 만드는 등 인테리어 초기 비용에 1억을 투자했고, 초기 운영비 등 5천만 원, 보증금 5천에 월세 4백만 원 등 약 2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다. 집주인과 2년 임대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연장계약을 하기로 합의해 거의 전 재산을 털어 시설 투자를 한 것이었다. 부부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의식주도 해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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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이후 카페 ‘분더바’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부부가 두 달 치의 임대료를 연체하자마자, 집 주인은 부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분더바’의 운영자 최 모 씨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 투자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지 두 달 치 임대료가 연체돼 있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8일 후에 계약해지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은 관행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2개월간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명도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보장하던,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임대인’의 입맛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분더바의 경우, 권리금 8천만 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집 주인은 양도조차 거부했다. 집 주인의 아들이 이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생겨났다. 최 씨는 “(집주인 아들이) 8월부터 페이스북에서 저희 카페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자기 카페라고 올리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주인집을 찾아가 좋은 임차인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양도양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가라고 큰소리를 쳤다”며 “갑자기 경비실을 부르고 경찰까지 불렀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17일 오전 8시, 용역직원 70여 명과 법원집행관은 ‘분더바’를 들이닥쳤다. 최 씨는 “유리창을 부수고 마치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이 집행이 이뤄졌다”며 “선고집행을 당하면서 입은 옷만 남겨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집행이 돼서 요즘은 차 안에서 생활을 한다. 남편은 어제도 또 병원에 실려갔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보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주 변호사(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고문)는 “우리 법상에서는 권리금이나 임차인들이 만들어놓은 영업가치를 보장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이 영업가치를 상승시켜 놓아도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권리보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카페 ‘분더바’와 같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장사가 잘 되면) 지금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들였을 때 그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다”며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하면 이미 쌓아놓은 가치 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 임대인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수도하면 새 임차인이 일정한 금약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 양수대금이 영업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재는 이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아무것도 없이 나가느냐, 아니면 영업가치를 보장받고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동의한 것처럼 간주해서 임차인이 양수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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