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 진상 공개하라”

노동보건단체와 인권단체들, 진상규명 촉구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보건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전선, 장하나 국회의원 등은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새벽 5시9분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 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2,350리터가 분출되었고, 공조실에서 야간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질식 사망했다.

사고 당일 삼성전자는 신속히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게 된 유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으나, 삼성전자는 고인의 발인 예정일이던 29일 까지도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족은 장례를 연기하고 현장 CCTV기록과 사업장 내의 자체 소방대(3119) 출동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전개했다. 사망 5일째인 3월 31일에서야 유족들은 삼성전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유족들과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고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언론을 대하는 것과 실제 유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랐고, 이러한 삼성의 태도는 과거 불산 사망사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기에 삼성전자의 주장 및 노동부의 발표처럼 실제 이산화탄소 소방 설비의 오작동이 원인이었다면 이 죽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다”면서 “실제 오동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은 점 △사고현장 안에 CCTV가 없다며 CCTV 공개요구를 전면 거부한 점 △사건 발생 뒤 고인이 주검으로 발견되기까지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전실 옆 공조실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고 “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낱낱이 확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삼성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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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