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최종 결렬...23일 시한은 남겨

21일 법안심사소위 법안처리 않기로...패키지딜 협상내용 비공개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진행된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 사이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도 결렬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4월 국회 마지막 회의인데다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 시점이라 근로시간단축이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노위는 다만 오는 23일 전체회의까지 최종 타결 시한을 열어두기로 해,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논의 활동 경과를 정리하고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김성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21일 오후에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위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일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 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위원장은 "큰 틀에서 근로시간을 1주당 7일, 총 52시간으로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정리가 됐다"면서도 "시간단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협상 쟁점을 전했다.

그동안 환노위 주변에선 52시간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중심으로 시간단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최종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노사정 공식협상 마지막 날 협상 결렬 후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가 52시간+8시간(60시간)을 영구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협상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과 재계는 21일 전까지 물밑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위원장은 "여러 쟁점사안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쟁점들을 합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했다.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다른 의제들도 입법이 어렵게 됐다. 애초 노사정 소위가 통상임금 문제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쟁점을 주고 받기식(패키지딜)으로 타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근로시간단축 외에 진행된 노사·노정관계, 통상임금 등의 협상과정에 대해선 공개를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소위 협상 결과물은 패키지별로 하자는 기본적 여야 합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합의된 게 있지만, 합의된 것만 공개하기엔 문제가 있다. 패키지 딜로 사안을 정리하게 된 만큼 부분적 합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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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협

    철도노동자 총파업으로 주당35시간근로제 쟁취하자!!

  • 열린우리당

    주36시간 노동제를 주40시간 노동제로 되돌리려는 귀태정부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