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 해고자 B씨는 A씨가 지난 해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나와 동료들이 5월 중순 공장안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점심 피켓시위를 하자 A씨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라며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처음 이일을 당하고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지난 해 6월 해고자들이 복직하자 회사는 복직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취업규칙을 일일이 읽어주는 저열한 행동으로 자극했다”며 “취업규칙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항이 있어 내가 A씨에게 ‘당신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해 6월 회사 관리자와 복직자들 간의 실랑이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B씨는 “회사가 복직자 전원에게 건강검진 지침을 내려 ‘노조와 협의하라’고 항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내가 A씨에게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정중하게 말한 뒤에 문을 열어주자 그가 내 성기를 툭툭 치면서 비웃었다”고 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병원 상담 치료까지 받다가 참다못해 A씨를 강제 성추행 혐의로 지난 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B씨는 “노사 갈등이 극심한 시기에 나를 성추행한 것은 관리자가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고 토로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인 B씨는 2011년 노사 갈등 사태로 해고됐다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해 2013년 6월 복직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가 같은 해 10월 B씨를 포함해 노동자 25여명을 해고·출근정지 등으로 재징계해 논란이 일었다. 두 차례 징계 해고된 B씨는 계속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 행위가 밝혀졌지만 검찰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자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B씨는 “회사는 복직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커녕 다시 해고하고, 노동자들을 자극해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성추행까지 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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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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