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장의 중재 아래 5월 말까지 특별교섭에 집중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한 바 있다.
경찰, “내려오라”며 체포영장 들고 농성장으로
평화 노사 교섭 시기에 반대 행보
경찰은 충북 옥천나들목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지회장에게 무단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25일 영장을 들고 농성장으로 찾아왔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이정훈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오라”면서 28일 오전 10시까지 시한을 통보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채증을 시도해서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나는 ‘사업주가 노조파괴 범죄로 처벌받을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이후 자진출두 의사도 내가 밝히겠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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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이정훈 지회장은 관련해 “노동부 중재 아래 노사가 특별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검경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면서 “평화 교섭 기간과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 고공농성을 하는 일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재차 “공권력과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당장 노조파괴 범죄자부터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갑작스레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이며 “어렵게 물꼬를 튼 노사 문제의 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25일 성명에서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대화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이 걸렸다”면서 “처절한 노동자들의 싸움에 많은 사람의 마음과 지지가 모여 어렵게 만들어진 노사 대화를 방해하는 공권력의 행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노사가 교섭에 집중한다고 합의하면서 5월 10일로 예정했던 희망버스 계획을 연기하고 노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훈, “경찰이 이틀간격으로 전화, 문자”
농성 포기 수단으로 영장 남용?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정훈 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진 의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훈 지회장은 “경찰은 지난 3월 15일 1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나에게 이틀간격으로 문자와 전화해서 출두요구서가 발부했다고 알렸다”면서 “이후 조용했던 경찰이 이미 연기된 2차 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련해 “경찰이 형식적으로 수사 조치를 취하면서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고공농성을 포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고공농성자를 강제 체포하기에는 경찰이 부담스러울 테고, 이정훈 지회장이 향후 농성이 끝난 뒤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계속 고공농성자에게 전화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일방적으로 노조파괴 책임자를 감싸며 공권력을 사용할 때와 장소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며 “공권력의 칼날을 노동자가 아닌 노조파괴 책임자들에게 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4일 2011년 유성기업 회사의 91일간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영동공장 조합원에게 직장폐쇄 전 기간인 91일 분의 임금과 아산공장 조합원에게 4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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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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