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 자리는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였다. 인권위는 자신의 과오와 인권침해를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인권활동가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 거짓말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폭력배로 매도하며 모욕하는 방식이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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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활동가들은 장애인권을 침해하는 부양의무제 등 몇의 제도 개선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농성을 했다. 하지만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첫날부터 엘리베이터를 끄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한 겨울임에도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 그 결과 농성자들이 폐렴에 걸려 응급차에 실려 갔으며 그 중 한 명인 우동민활동가가 사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에서 농성할 때도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은 없다. 그동안 인권위 농성을 한 적이 있었지만 농성자들을 내쫓기 위해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은 없다. 더구나 ‘인권’이란 말을 붙은 기구에서 이렇게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다니 2010년 당시 많은 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권침해를 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던 2012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실은 폭로됐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나라밖을 떠나면 거짓말을 모를 거라는 듯 공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인권활동가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인권활동가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원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며 함께 그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3년 한국을 공식방문해 한국의 인권옹호자의 실태를 조사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질문에 인권위는 거짓답변으로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진정 변화하려면,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로 거듭나려면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일부터 해야 마땅하다. 거짓으로 무마될 수 없다. 인권위는 선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택했다. 그러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공식보고서에는 인권위가 행한 장애인권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우간다 인권위원장 출신이 그녀가 보기에 한국의 인권위 상황은 심각해보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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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무자격인권위원장을 임명하며 인권위 흔들기에 나선 결과, 인권위는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구들을 옹호하고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 인권위는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경찰과 한전직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해도 여전히 시간을 끌거나 기각했다. 그런데도 답변서에는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2009년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 결정을 막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회의를 독단적으로 폐회한 사실도 부인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막기 위해 고공농성할 당시, 회사가 전기를 차단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안건이 3번 올라갔을 때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부결시킨 사실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가권력이나 기업 같은 사적권력기관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하기에 유엔인권기구는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정식 명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고, 2001년 인권옹호자 특별고보고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한국의 인권옹호자 살태에 대한 공식보고서에는 인권위에 관한 항목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인권위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유엔인권기구가 한국의 인권위를 어떻게 보는지 보고서에 있는 인권위와 관련된 권고들을 되살펴보고 정부와 인권위에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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