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적정 화물량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싣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알려진 화물적재량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밝혀진 세월호의 화물적재량은 서류상 기재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 화물운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과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서류상 화물적재량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화물과적’, 육로 위 ‘과적’ 관행이 화 불렀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8일, ‘길 위의 과적이 바다 위의 과적으로’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화물차 과적 행태를 고려하면 세월호의 전체 화물량은 적정 화물량의 3배를 훌쩍 뛰어넘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사당국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적정 화물량 987t의 3배가 넘는 3,608t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도입된 후 지난 2012년 증설공사를 거쳤는데, 증설 전에는 2,437t이었던 적정 화물량이 증설 후에는 987t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세월호의 화물적재량이 현재 밝혀진 3,608t을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월호에 실린 컨테이너나 화물차의 무게를 항만에서 따로 측정하지 않고 서류상에 표기된 무게만을 기준으로 선적을 했기 때문에, 각 화물차의 과적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은석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육상 화물운송차량의 과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월호의 적재량은 서류상 화물적재량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실제로 세월호에 실린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5톤 차량의 경우 축을 다는 등 개조를 거쳐 서류상 무게보다 많은 화물을 적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를 이용했던 화물차 기사들은 4.5톤 트럭을 개조해 7.5톤까지 늘려왔지만, 배에 승선할 때는 4.5톤으로 계산해 선적 해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육로 위 화물과적,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 ‘교통안전’ 위협
결국 육로 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화물과적 문제가 고스란히 해상운송의 과적 문제로 옮겨 붙은 셈이다. 특히 육로운송의 화물과적은 그간 교통사고와 도로파손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문제였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한 ‘대형차 사고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 중 무려 74.7%가 화물 적재 시 과적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지난 2011년 이동단속 과정에서 고발된 과적 정도를 보면, 축하중(10톤 기준)은 19톤, 총중량(40톤 기준)은 88톤으로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심각한 수준의 과적이 이뤄지고 있었다.
화물차의 과적은 교통사고 사망과 도로 파손 등의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389명 중 38%(148명)는 과적과 적재불량 화물차 사고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2007~2012년(2009년 제외)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269명이었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의 사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과적은 도로 파손을 유발하기도 한다. 축하중이 10톤인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가 7만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화물과적이라는 관행을 낳은 것은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운임 등의 구조적 문제였다. 도로교통안전공관리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과적 차량 운행 경험이 있는 화물노동자 53.5%가 차량소유주의 강요 때문에 과적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운전자들은 운송사와 화주들로부터 과적 차량 운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조은석 연구원은 “과적을 근절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화물 운송비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이라며 “화물량에 따라 운임이 정해지는 경우 과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화물차의 과적이나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화물차 과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 연구원은 “지금도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생계를 위해, 아니면 갑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달리고 있다”며 “시급히 표준운임제와 과적단속의 실질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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