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레오만도, 금속노조 단협대로 성과급 지급하라"

기업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재확인

[출처: 뉴스민]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 당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금속노조 탈퇴가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5월 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민사부 재판장 김현환)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8명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를 상대로 낸 호봉승급분 차액분, 각종수당 삭감분 등의 소송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한 발레오전장노조는 실체를 갖추지 못해 금속노조 단체협약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액 2억 7천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발레오전장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홍섭이 피고와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금속노조와 맺은 단협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속노조 조합원 8명이 요구한 △호봉승급분 차액분 △각종수당 삭감분 △상여금O/T 15시간+1만원 삭감분 △상여금 50%삭감분 △하계휴가비 삭감분 △김장상여금 삭감분 △유류비 삭감분 △특별성과급 B기준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데 다시 한 번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고등법원과 행정법원이 금속노조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3월부터 금속노조를 탈퇴했던 조합원이 대거 재가입하고 있어 민주노조 복원 바람이 불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하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 대법원은 빠르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현장 조합원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조 복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강기봉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의 최종적인 승소판결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입니다.(중략) 오늘의 성공을 일구기까지 우리가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의 잘못을 바라며 수년간 소란만을 일삼고 있는 무리들과는 그 어떤 과실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후략)”는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한편 발레오만도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처음 적용된 사업장이다. 회사는 2010년 2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 압력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며, 노조 측에 2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또한, 직장폐쇄 직후 기업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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