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징역 2년 구형 자체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낮은 양형이다. 법원도 이에 기반해 실형 선고를 피했다”며 “유성기업 회사와 용역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가 처음부터 낮은 양형 구형, 법원도 실형 선고 피해”
SJM 회사와 용역 책임자, 징역 3~4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승운 판사는 지난 16일 경비업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집단흉기등상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제이시큐리티 직원 김모(3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용역경비원 300여명과 책임자 김씨는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논란 당시 회사의 요청으로 투입해 5월 27일(2명), 6월 22일(18명) 두 차례에 걸쳐 노조원 20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노조원 조모(37) 씨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 20명이 골절 등으로 2주~6주의 진단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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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판결문] |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유성기업 경비원 김씨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어야 정상”이라며 “법원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집행유예 선고는 의아하다”고 말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도 “김씨는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검사는 처음부터 경비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폭행행위에 비해 매우 낮은 형량을 구형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총 1억8백5십만원 가량의 병원 치료비를 노동자들이 부담한 상황이다.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가 폭력을 사주했음에도 기소단계에서 회사에게 면죄부를 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책임자가 소화기, 벽돌 등 흉기를 사용해 다수 노동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당연히 구속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 김씨 모두 항소한 상태이지만 상황이 이러자 검사의 항소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자동 항소’, ‘편파 기소 면피용 항소’가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에스제이엠(SJM) 회사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지난해 7월 노동자 40여명을 집단폭행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그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회사 책임자와 용역경비업체 책임자 등 5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회사가 용역업체에 노조원 폭행을 사주한 점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문홍주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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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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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유성기업 노조 측은 2011년 폭력사태 초기, 고의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노동자 13명을 치고 도망간 경비원에게 검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자의 사소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해 선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제이엠 사건과 비교하면서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철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유성기업 회사가 폭력을 사주한 것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유성기업의 노조원에 대한 폭력가담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 사태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노조원 2명은 징역 5년 구형에 실형 3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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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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