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보쉬전장, 법원 부당해고 인정

대전고법 “해고자에게 임금 1억9천만원 지급해야”

보쉬전장(주)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해고된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 정근원 씨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고등법원은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사측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 1억9천여만 원과 이자를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19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해 11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정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제 이용됐다고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측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던 도중, 2011년 말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2012년 2월 당시 지회장인 정씨를 징계 해고했다.

관련해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징계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노조파괴 공작 문건이 최근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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