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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지러운 세상!
번호 162 분류   조회/추천 925  /  94
글쓴이 권혁철    
작성일 2000년 06월 17일 15시 49분 20초
#공무원공채조작사건#



*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관련부처(대검찰청)로 이송하거나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용감한 기자에게 제보해 주세요.

당신이 진정한 민주시민임을 자부한다면 매관매직을 뿌리뽑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편의상 1부, 2부, 3부로 나누어 게시하겠습니다.

1부는 부산고법에서 재판중 배종대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증을 했는데 위증의 성립여부를 논하였습니다.

배종대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을 비교

하여 위증이 성립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부는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

(현, 청주지방검찰청 326호) 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수사기록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부는 위조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 30장인데 앞으로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서론)--------

이 사건은 지능적인 범죄에 속하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은폐했으므로 은폐했다는 말만 한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이므로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않았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처음 사건을 수사한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조작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맡아서

수사를 해도 같은 동료검사의 등에 비수를 대는 꼴이

되어 더욱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나서야 하는데

막강한 검찰이 언론의 접근을 쉽게 용인하겠습니까?

언론이 취재만 하면 이 사건은 쉽게 진실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하면 아주 간단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됩니다.



1. 녹취록의 주인공인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와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를 찾아가서 경찰과 검찰에서 거짓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2. 이정희(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를 만나 거짓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본다.



3. 김양득(창녕군청 행정과), 박홍곤(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남승우(창녕군 장마면사무소), 서종식(창녕군청 재무과) 등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한다.

시험감독관 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취재하면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배종대의 위증이 입증되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4. 사건수사를 직접담당한 수사관들과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전원석 계장과 이광옥, 전산담당관실 하소자(7급), 이성미(기능직)등등에게 진실을 물어본다.(재항고장에 상세히 관련자들을 모두 밝혀 놓았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하위직공무원이 많으므로 직접 기자가 취재에 돌입하면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끝까지 덮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내용은 공무원시험동호회에 사건을 제보하자 지킴이 님이 분노하여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지성인 여러분께서 '공무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 허위사실이면 권혁철을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구속해 달라'는 요지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발을 해주면 청와대도 더이상 사건은폐를 묵인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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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혁철님께-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다가 접수 했습

니다. 박지윤지킴이 05/17 10





제목 : 부정부패 고발 신청서 등록확인 메일

보낸날짜 : Wed, 17 May 2000 18:05:37 +0900

보낸이 : `인터넷 신문고` [webmaster@smg.go.kr]

받는이 : `dongan98@hanmail.net`

[dongan98@hanmail.net]





2000년 5월 17일 장기영 님께서

청와대 [ 인터넷 신문고 ] 에

부정부패 고발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정부패 고발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고발내용과 처리결과를 공개하며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신원을 보장하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귀하의 부정부패 고발이 곧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에 써 주신 E-mail 주소로 고발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발번호는

부정부패 고발 현황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번호입니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17일



청와대 [ 인터넷 신문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부 (본론)------------



지성인 여러분께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볼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1999.1.14 부산고법 특별2

부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와

권혁철이 증거로 제출한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

무소),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

면사무소)의 녹취록을 비교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청은 97.10.30 행정심판부터 시작해서

2000.5.24 배종대 위증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사실 권혁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경남도청 고시계직원

들은 예수님 같은 성인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인터넷에 실명을 사용하여

성적을 조작한 파렴치한 인간으

로 매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깨끗하다면 참을 수 있을

까요?

경남도청 고시계직원과 청주지방검찰청 326호 정병하

검사가 아무리 조작기술이 뛰어

나다고 해도 권혁철을 구속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로서 권혁철이 확보한 녹취록 때

문에 이 부패한 공직자들은 어떻

게 법적으로 맞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록을 상세히 여러분에게 공개하겠

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99.1.14 부산고법 특별2부

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였는데 위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지성인 여러분

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의 핵심사항은 97.9.7 시험관리관 교육시 경남

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시험관리

관들에게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입

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99.1.14 증언에서 '실명으

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고 증언했습니다.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

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겠지요?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실명으로 싸인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는 서경도와 이

진규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증인신문조서와 녹취

록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증인신문조서(배종대)

~~~~~~~~~~~~~~~~~~~~~~~~~~~~~~~~~~~~~~~~~~~~~~~~~~~

~~~~~~~

부산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1999.1.14. 7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건: 98누 1796 불합격처분취소

증인: 배종대

주민등록번호: 51년생(사생활보호상 생략)

직업: 공무원

주소: 경남 마산시(사생활보호상 생략)

---------------------------------------------------

---------------------------

재판장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

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1. 증인은 원고를 안다.



2. 문: 증인은 97.9.7 경남도청 7급공채시험에 최고시

험감독관으로 참석하였는가?



답: 원고는 중앙중학교에서 응시했고, 증인은 양덕중학

교에서 감독했다.



3.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1 오전 10시경 찾아왔다

는 보고를 부하직원으로부터 받

은 적이 있으며 그 날 14:00경에 고시계 사무실에서 원

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가 도

착하자 즉시 작업장이란 곳으로 전화를 해서 답안지를

가져오라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평상시처럼 근무하고 있었고, 원칙상 공개

하지 않으나 원고가 자살 운운하

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지시

했다.



4.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2. 오전 10시경 다시 찾

아와서 답안지와 문제지를 대조

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63점 받은 것이 사실

이라면 이 자리에서 자살한다고

하면서 문제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였고

원고가 경남도지사실에 올라가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도중에 청원경찰 1명과 같이

와서 원고를 고시계 사무실로

데려간 것이 사실인가?



답: 사실이나 청원경찰은 증인을 뒤따라 나중에 올라왔

다.



5.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9 경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러 오자 여직원 1명만 남겨놓

고 고시계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내고 원고를 만

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



답: 아니다.



6. 문: 증인이 당시 고시계 사무실에서 법무관실 송달

계장과 소송수행자 이광옥, 원고

등 4명과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다.



7. 문: 증인은 위3명이 모인 가운데 7과목 중에서 1과

목만 보여 줄테니 행정심판 제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



답: 모른다. 여러가지로 설득한 것은 사실이다.



8. 문: 증인은 원고가 7과목 중에서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것

이 사실인가?



답: 기억이 없다.



9. 문: 시험문제지가 책처럼 엮어져 있는데 1과목을 보

여 준다고 했다면 새롭게 1과목

만 프린트를 해서 보여 주겠다는 뜻이었는가?



답: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0. 97.9.7. 시험 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이 있었다.



11. 문: 시험관리관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 양덕중학교는 도청 총무과 고시계 김종철이, 중앙

중학교는 같은 계 김찬옥이 했다

.



12. 문: 시험관리관 교육시 시험관리관 3명 중에서 중

간칸에 날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인을 '이름 석자로 사인하라' '남이 알아 볼 수 있도

록 사인하라' '남이 사인을 못

알아 보면 안된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였는

가?



답: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사인하라고만 했다.



13. 문: 증인은 감독관 교육시간에 칠판에 수험생 좌석

배치도를 그리라고 지시하였는

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고, 교육담당관이 통상 그렇게 교

육시킨다.



14. 문: 증인은 수험생 좌석배치도의 수험번호 밑에 문

제지 책형 A, C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는데, 통상 그렇게 지시하고 그때

도 그렇게 했다.



15. 문: 문제지 책형은 앞,뒤,옆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수험

생에게 공개하였는가?



답: 통상 공개하지 않는다. 중앙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16.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험감독관으로 참

석한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적이 있는가?



답: 없다.

~~~~~~~~~~~~~~~~~~~~~~~~~~~~~~~~~~~~~~~~~~~~~~~~~~~

~~~~~~~~~~~~~~~~~~~~~~~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배종대

경남 마산시 (사생활 보호상 생략)



위 본인의 무인임

법원사무관 우정곤

~~~~~~~~~~~~~~~~~~~~~~~~~~~~~~~~~~~~~~~~~~~~~~~~~~~

~~~~~~~~~





다음은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의 녹취록

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을 모아 놓고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

한 것이 사실인지 분석해 보시

기 바랍니다.

서경도의 녹취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날짜를 달리하

여 2회 녹취하였음.



첫번째 녹취록(서경도)

~~~~~~~~~~~~~~~~~~~~~~~~~~~~~~~~~~~~~~~~~~~~~~~~~~~

~~~~~~~

법정증거용

녹취문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사건번호: 98누 1796



본 녹취문의 내용은 속기 기록자의 확인없이는 수정 불

가함.

공인 법정속기사무소

~~~~~~~~~~~~~~~~~~~~~~~~~~~~~~~~~~~~~~~~~~~~~~~~~~~

~~~~~~

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속기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3일 13:4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영군 장마면사무소 내

녹취분량: 4매

대화자: 1. 권혁철

2. 남승우

3. 서경도



~~~~~~~~~~~~~~~~~~~~~~~~~~~~~~~~~~~~~~~~~~~~~~~~~~~

~~~~~~

청취불능은 ......로 표시한다.



권혁철: 남 주사님,죄송한데요 사인 여기 한번만 좀

더 해주이소.죄송합니다.



남승우: 사인을 이게 정확하게



권혁철: 여기 뒷면에요 새종이에 좀. 성함 적으시고

요.



남승우: 이름 쓰라 해서 이름 썼는데.



권혁철: 예, 예, 죄송합니다.



남승우: 그 당시 사인을 갖다가



권혁철: 아니, 그것은 뭐 부담 갖지 말고 해 주이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밑에다 사인만요.



서경도: 아니지. 그 때 우리 작년에 갈 때 자기 이름

을 사인하라 했나, 자기 성명을,

이름을...?



권혁철: 자기



서경도: 성명을 바로 기입해놨어.



권혁철: 자기 성명을요?



서경도: 자기 자필로 기록 다 했놨어. 그것 한 개만 있

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애.





권혁철: 아니요



서경도: 봅시다.



남승우: 갑자기 하라고 하니 되나.



권혁철: 아니, 남 주사님 그냥 사인 하셔야지요. 그걸

만들어서 합니까, 어디? 사인

맨날



서경도: 아, 그냥 사인이 아니고~, 작년에 거기 가니





권혁철: 한글로 이름 써놨지요?



서경도: 한글로 이름, 생년월일



권혁철: 예, 예.



서경도: 자필 사인하라 하더라고.



권혁철: 그렇지요? 거기 이정희라고 적어 있다 아닙니

까?



서경도: 응.



권혁철: 그지요? 근데 도청에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거

든요.

한글로 지시한 적이 없다 하거든요.



서경도: 모르겠소.



권혁철: 사인만 아, 여기 새 종이에 좀 해주세요. 새

면에다가요. 여기 새 면에다가요

.

예, 거기다가.



남승우: 작년에 사인한 걸



권혁철: 그냥~ 남 주사님 사인 그냥 해주이소, 그냥

요. 뭐,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남승우: 아, 지금 이름 적지, 뭐. 사인을 지금은 이름

적어요. 지금 사인은 이름 적어

.



권혁철: 그러면 사인을 작년 걸 도저히 못 하시겠단

이 말씀이예요?



남승우: 대충 보니 그 사인으로 맞네요.



서경도: 여기 답안지에 사인을 내 아니까.



권혁철: 아니, 자기 사인은 항상 같다 아닙니까?



남승우: 에이~ 사인을 보면 알다시피 이게 날려놓은





권혁철: 근데요 이 밑에 권석호라는 분은요 자기 사인

이 아니라 하거든요.

(주위 다른 사람과의 얘기 생략)



서경도: 나도 작년에.... 나도 시험감독 갔어.



권혁철: 아, 갔습니까?



서경도: 갔습니다. 나도.



권혁철: 그래, 한글로



서경도: 내 빨간 볼펜가지고 전부 내 이름가지고 사인

다 했어.



권혁철: 아, 그러면 세 명 다요?



남승우: 내.... 다 썼어?



권혁철: 아니요. 여기 세 분 이름을 주사님이 다 썼다

이 말씀입니까? 다름 사람 이름

도요?



서경도: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권혁철: 그러면요? 각자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남승우: 이름은 이제 뭐 그 분담이 있기 때문에



서경도: 여기는 자기 사인, 여기는 사인 안 했는데.



권혁철: 아니요, 여기다가요



서경도: 문제지 체킹있지요?



권혁철: 문제지 체킹에도



서경도: 문제지 사인하고?



권혁철: 예, 예.



서경도: 또?



권혁철: 하셨고, 이게 답안진데요 돌아가면서 시험시

간 중에 안 있습니까?

시험 치는 도중에



서경도: 아니, 전부 다 사인 안해요. 혼자밖에 안 해

요.



권혁철: 예, 한 명만.



서경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권혁철: 예, 여기 이정희란 분 있지요? 이 분이 사인

을 했거든요. 한글로 적어놨잖아

요, 그지요? 한글로 사인하라고 지시를 했다 아닙니

까, 그지요?



서경도: 남이 못 알아 보게 사인하면 안 되고, 이름 석

자로 사인해야 된다고.



권혁철: 아, 예, 예.



서경도: 자기 이름 석 자로.



권혁철: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서경도: 남승우 이런 식으로.



권혁철: 예, 예.



남승우: ....



권혁철: 고맙습니다. 주사님 고맙습니다. 끝.

~~~~~~~~~~~~~~~~~~~~~~~~~~~~~~~~~~~~~~~~~~~~~~~~~~~

~~~~~~



위의 녹취록은 1998.7.3 13:40분경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사무소를 찾아가

서 직접녹음한 것입니다.

서경도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7.24

13:20경 다시 녹음기를 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2번 찾아가서 동일한 말을 반복할 경우 '그 사람의 말

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다음은 2번째 찾아갔을 때 녹취한 것입니다.

~~~~~~~~~~~~~~~~~~~~~~~~~~~~~~~~~~~~~~~~~~~~~~~~~~~

~~~~~~~~

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 속기 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24일 13:2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

녹취분량: 2매

대화자: 1. 권혁철

2. 서경도

~~~~~~~~~~~~~~~~~~~~~~~~~~~~~~~~~~~~~~~~~~~~~~~~~~~

~~~~~

청취불능은.......로 표시한다.



권혁철: (생략)주사님께서요 감독 가셨을 때 감독관이

한 몇 명이나 됐는데요?



서경도: 한 교실에 셋.



권혁철: 예, 그것은 이제 전체 모아 놓고 했을 당시

한 100명 됐습니까?



서경도: 100명 정도.



권혁철: 그러면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뭐



서경도: 한 시간 교육 받았어요.



권혁철: 한 시간 교육 받았습니까?



서경도: ....우리 한 시간 정도 교육 받았습니

다......



권혁철: 아~ !



서경도: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절단 나버리는데.



권혁철: 그래, 그 교육과정에서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

요.



서경도: 이름을 갖다가 자필 이름을 쓰라 하대, 사인

을.



권혁철: 사인란에다가요? 그래 자필 이름을 쓰라 이러

면서 이름 석 자로 쓰라?



서경도: 지 아무리 거꾸로 쓰든, 뒤집어 쓰든 어쩌든

지 간에 이름 석자로.



권혁철: 근데 여기 보면은(종이 뒤적이는 소리) 시험관

이 세 명 아닙니까, 그지요? 밑

에요? 그래, 중간에 것만 이름을 써라 이랬습니까? 이

정희라고 그 중간에 있다 아닙니

까?



서경도: (잠깐 사이) 권혁철씨 입니까?



권혁철: 예, 예. 주사님께서도 두 번째, 거기 중간란에





서경도: 나, 이래 사인 안 했어.



권혁철: 어디다 했는데요?



서경도: 나는 그 문제책하고 여기하고.



권혁철: 예, 예. (반복에 의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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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는 성적조작사건

과 관련하여 마산 중부경찰서 수

사2계 김태홍 경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종대 위증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창원검찰청 민

원실에 찾아갔을 때 민원실 직원

이 '수사기록을 살펴 보았느냐' '수사기록을 보고 항고

장을 다시 적어 제출해도 좋다'

고 하면서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할 기회를 주었습니

다.

서경도는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위의 녹취록과는 정반대

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서경도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

다'고 진술해 놓았습니다.

경남도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경찰과 검찰이

짜마추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위증죄로 구속하면 성적조

작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

으므로 수사기관은 짜마추기 수사를 하였습니다.

서경도가 거짓진술 할 것에 대비해서 이진규로부터도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창녕군 부곡면 사무소)의 녹취록 입니

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

이 사실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

녹취록





부일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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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8누 1796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녹음일시: 1998년 12월 10일

녹음장소: 부곡면사무소

대화자: 권혁철, 이진규



본 녹취문은 난청 및 청취불능 부분이 있으므로 오자

또는 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점

선은 청취불능 부분입니다.

본문은 속기사의 허락없이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

다.

~~~~~~~~~~~~~~~~~~~~~~~~~~~~~~~~~~~~~~~~~~~~~~~~~~~

~~~~~~~~~~~~~~~~~~~~~~~

권혁철: 수고하십니다. 이진규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저 안녕하세요. 저 한 말씀 물어 볼 게 있어서 왔는데

요, 이진규씨 맞습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공무원 시험 감독 들어

가신 적 있지요. 9월달엔가?



이진규: 예, 있지요.



권혁철: 한 번 있지요? 이것 한 번 봐주실래요?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철: 예?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권혁철: 아! 그런 것은 없어요. 한 번 읽어보시고요.



이진규: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권혁철: 서경도 이 분한테 물어 봤고요.



이진규: 거기 앉아보이소.



권혁철: 예, 한 번 읽어보이소.



이진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사인을 자기 이름 석자로 해라`그런 교육할





이진규: 실명, 자기 사인을 실명으로 하라 이랬거든요

그때.



권혁철: 그렇지요. '그런 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

경도씨가요. 그런 말을 했는가

요?



이진규: 그런 말을요?



권혁철: 예, 서경도씨는 '자기 거짓말 아니라' 이러던

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 석

자를 적어라 이래 했다'



이진규: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문제가 돼 가지고 있습

니까?



권혁철: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

요.



이진규: 이 시험장에 내가 같이 들어갔다 하던가요?



권혁철: 아니지요.



이진규: 그런데요?



권혁철: 시험감독하러 가셨다 아닙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감독하러 가셔가지고 교육시간에 그런 교육

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서

경도씨가 '자기 거짓말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

는 모양이지요?



이진규: 가만 있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뭐가요?



이진규: [사인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철: 아! 제가요 서경도씨라는 분 한테 싸인을 한

번 부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

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자기는 자시

이름으로 싸인했다' 이러더라고요

. 자기 본래 싸인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적어라 이래





이진규: 아!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우리가 빨간 볼펜으

로 시험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

얼굴대조하고 맞으면 싸인을, 이름을 적습니다.



권혁철: 아! 이름 적어라 이러던가요?



이진규: 예, 이름을 거기 적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싸인란에다가요?



이진규: 예, 실명을 자기 이름이 똑똑하게 나오도록,

나도 사인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싸인도 실명제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우리 기안할 때

도 전부 싸인이 자기 이름을

이래가지고 해야 돼요. 남이 봐도 자기 이름이 나오도

록 이래 지금 싸인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쓰게 돼 있

어요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아! 자기 이름으로, 싸인란에다가 이름?



이진규: 예. 내가 시험감독을 했다 아닙니까, 이래 보

고요. 그래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데.



권혁철: 그래 시험감독 교육시간에 서경도라는 분이 그

래 교육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

'자기 이름으로 싸인 적어라'



이진규: 예, 하대요.



권혁철: 아!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한테 '사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랬더니만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실명

으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경도` 이런 식으로 실명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

서 자기는 사인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진규: 예, 그래 합니다.



권혁철: 아! 원래 시험감독하러 가시면 내나 답안지 이

런 데다가 실명으로 써라 이래

하는 한 모양이지요.



이진규: 답안지가 아니고 수험표 확인란이 있거든요.

시험감독관 확인란이 있는데 `빨

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 한 기억이 나는 것 같는데.



권혁철: 하여튼간에 어디에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





이진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권혁철: 예, 실명으로 하라고요?



이진규: 예, 실명으로요.



권혁철: 그런 기억은 납니까?



이진규: 예. 그런데 왜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

까?



권혁철: 아니요 큰 문제라기 보다도 제가 여러가지 알

아볼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거

든요.



이진규: 아! 그 분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시험을 쳤습니까?



권혁철: 아! 예 제가 시험을 쳤죠 그때.



이진규: 쳤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권혁철: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세요?



이진규: 아니 그 당시에 내 갔을 때 그때도 본인이 시

험을 쳤다 말입니까?



권혁철: 아예, 제가 시험을 쳤지요?



이진규: 그때 가만 있어봐. 7급공채인가 그래 한 번

간 것 같은데, 창원 창신중하교?





권혁철: 중앙중하교.



이진규: 아! 중앙중학교 고려병원 뒤에 거기?



권혁철: 예.



이진규: 그런 기억 납니다. 그것 7급 공채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권혁철: 그렇게 하여튼간에 교육시간에 어디에 했는가

는 모르지만 그런 싸인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 받았네요.



이진규: 예, 합니다.



권혁철: 그런식으로 실명으로 싸인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합니까?



이진규: 아니 싸인을 실명으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

아요. 그래야 내 사인을 이래해

놔버리면, 이런식으로 이름 모르게 해놔버리면 누가 봐

도 내 사인이 아니라 해버리면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름이 나오도

록 빨간 볼펜으로 한 것 같아요

.



권혁철: 그런데 다른 데도 시험감독 여러번 들어가보

신 경험 있어요?



이진규: 내가 두 번인다 그래 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도 이것은 시험감독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지요. 한 두번 이

래 가 지고는 자세하게---올 해는

---그 당시에 시험을 8시부터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6

시 정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권혁철: 아! 그때는요 시험 3시에 봤거든요.



이진규: 그래 3시에 보면 우리는 11시나 12까지 출근합

니다. 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시간 전이나

세 시간 전에 거기 가 가지고 1

시간이나 2시간이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받고 나서

교육 받은 대로 한다 아닙니까.





권혁철:그러니까 서경도씨 말씀하신 게 거짓말은 아니

네요?



이진규: 그렇지요.



권혁철: 실명으로.



이진규: 예. 그런데 여기는 [반말 하고] 왜 이래 적어

놨습니까?



권혁철: 제가 어리다 아닙니까. 이 분은 나이가 많고.



이진규: 반말 안 했을 건데.



권혁철: 반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진규: 예.

- 끝 -



~~~~~~~~~~~~~~~~~~~~~~~~~~~~~~~~~~~~~~~~~~~~~~~~~~~

~~~



속기사 : 윤병은

자격번호 : 90-45-00141

사업자등록번호 : 603-95-24603



본 녹취문은 TAPE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 사투리는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하였습니다.

총 매수: 본문 6쪽



부일속기사무소

전화번호: 254-3146

~~~~~~~~~~~~~~~~~~~~~~~~~~~~~~~~~~~~~~~~~~~~~~~~~~~

~~~~~~~~~~~~~~~~~~~~~~



위의 이진규도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위증사건의

참고인으로 마산중부경찰서 수사

2계 김태홍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진규도 서경도와 똑같이 녹취록과 정반대의 거짓진술

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거짓진술과 경찰,

검찰의 짜마추기 수사로 배종대

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00.5.24 현재 배종대 위증

사건은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이

계류중입니다.

계속해서 재항고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부 계속 (서론) -----------



먼저 지성인 여러분에게 사법고시 조작방법이 너무 간단함

을 알려드립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현,경남도청 행정과)가 사용

한 방법에 조금만 신중을 기하

면 사법고시 성적조작이 완전범죄로서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행정자치부 고시담당최고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손바

닥 뒤집기 보다 쉽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성적조작을 눈치채고 감사원(97.10.26경)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가서 구두로 고발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가 자신도 7급공채로 감사원에 들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당신 답안지를 위조하겠나` `고시계장이 당신하고

원수가 진 것도 아닐텐데 왜 당

신을 낙방시켰겠나`라면서 `새로운 답안지를 5등이나 6

등으로 작성해서 끼워 놓으면

당신의 답안지는 위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질

문하였습니다.



창원검찰청과 밀양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수사

관들이 이상하리만큼 똑같이 `당

신 답안지를 위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답안지를 5등

이나 6등으로 만들어 끼워놓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돈에 눈이 먼 행정자치부 고시최고책임자가 사

법고시에서 부정합격시킬 사람의

답안지를 50등이나 60등으로 새롭게 답안지를 작성해

서 끼워넣으면 어떻게 이것을 적

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성적을 조작한다면 귀신도 눈치채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성적이 조작되면 매관매직은 영원히 완전범죄

로서 계속된다는 것을 포착한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앞장서서 이 사건을 은폐

하려는 것은 검찰권을 포기한 것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행정기관이 의심을 받고 끝없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매관

매직을 덮어 버려야 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한마디로 시

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동일한 범죄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

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많은 정치인과 고급관료

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습니

다.

부산시 건설본부장 4명이 4년연속 뇌물수수로 옷을 벗

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작용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

다.

청주지방검찰청 326호 정병하 검사 생각대로 이 사건

이 은폐된다고 다시는 매관매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법고시에서 단 1명만 조작해도 수십억을 챙길 수 있

는데 과연 매관매직이 다시는 발

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단지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은폐할 수는

없으며, 국민에게 매관매직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함과 동

시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성인임을 자부한다면 이 글을 당신

이 아는 싸이트에 올려주시고 진

실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특수부 검사라 떨리는 가요?

당신이 지성인이라면 썩은 검사 앞에서는 떨면 안되지

요.





--------2부 (본론)-----



재 항 고 장



사건번호: 2000불항 11





재항고인 :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연락처: (051)341-7368, 018-568-7368

대검찰청 귀중



재 항 고 이 유



1.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비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창원검찰청 특수부 307호 정병

하 검사(현, 청주지방검찰청 326

호) 는 공문서위조사건임을 적발하고도 경남도청 고위

층과 결탁하여 증거서류를 조작

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사건담당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하려 함

으로 고소사건, 항고사건, 위증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소신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

니다.

즉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전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

을 기소하기가 어려웠고 같은 동

료검사의 등에 비수를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정병하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하

였습니다.

정병하 검사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98. 2. 18

경 창원검찰청에 제출한 문제지

를 부산고법에 제출해야 하나 원고에게 진짜문제지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

지 실제문제에 가짜문제를 썩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

다.

부산고법에 보존되어 있는 재판서류를 조사해 보면 부

산고법에 정병하 검사가 제출한

문제지와 헌법재판소에 임춘택 검사가 제출한 문제지

가 있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부산고법에 제출한 문제지에는 창원검찰

청 207호 서진석 계장의 간인이

없는데 임춘택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문제지에

는 서진석 계장의 간인이 있습니

다.

307호 정병하 검사는 부산고법에 문제지를 제출하면서

207호 서진석 계장의 간인을 찍

어야 하나 서진석은 자신의 직속부하직원이 아니라서

가짜문제지에 간인을 찍어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며 쉽게 재판에 이길 것

을 예상하여 서진석의 간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재항고인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자 207호 임춘택 검사

실의 서진석은 바뀐 가짜문제지

에 간인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간인을 찍어 헌재에 제

출한 것입니다.



3. 창원검찰청은 경남도청에 문제지 제출을 지시했습니

다.

왜 강동원 검사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에게 문제

지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진정인 권혁철이 자신의 답안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

는데 답안지 필적감정만 하면

되지 굳이 실제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

까요?

309호 강동원 검사나 안붕익 계장은 97. 9. 7 시험장

에 있었거나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지를 보아도 이것이 진짜 출제된 문제지

인지 가짜 문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응시한 수험생만이 실제 문제지

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인 권혁철은 평균 63점으로 되어 있고 카트라인은

약 84점입니다.

답안지를 필적감정을 해보고 진정인에게 문제지를 주

어 풀어보라고 하면 간단히 사건

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에게 문제지 제출을 지시한 것입

니다.

다음 2개의 문건을 잘 비교 해보시면 정병하 검사가 진

정인에게 문제지를 보여 주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인 권혁철은 수사관 입회하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대조할 기회만 준다면 고소를 취

하하고 사죄한다고 하였으나 정병하 검사는 권혁철에

게 문제지를 보여 주는 것을 거부

했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문제지 열람을 거부한 진짜이유는 차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 때

문에 문제지를 보여주고서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서류내용을 실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 등사 청구서



신청인 성명 권혁철 (이하 일부생략)



신청사유 : 참고용

신청범위: 공무원 실제출제 문제지의 등사신청이 아니

고 단순한 열람만 원합니다.

문제지를 등사를 하면 경남조례규정을 위반해서 공개

에 해당되지만 검찰수사관 입회하

에 단순히 문제지와 답안지를 대조해 볼 기회만 주십시

오.

양심껏 제가 비교해 보고 대검찰청 필적감정이 맞다고

생각되면 검사님께 무릎꿇고 사

죄 드리고 오늘 즉시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을 청구합니다.



98. 4. 28

신청인 권혁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귀하가 신청한 당청 제 호 에 대한 사건기록 열람 등사

는 아래와 같이 불허함을 통지

합니다.



불허 부분

불허 이유 : 시험주관기관인 경남도청에서 관리하는 시

험문제에 대해 당청에서 응시자

에게 열람토록 할 권한이 없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정병하

~~~~~~~~~~~~~~~~~~~~~~~~~~~~~~~~~~~~

창원지방검찰청



수신 : 검사 강동원

제목 : 경남도 97년도 7급공채시험 문제지 첨부



본건 관련 97경남도 7급공채 필기시험 문제지를 경남

도 고시계로부터 제출받아 사본하

여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부 : 97 경남도 7급 공채시험 문제지 사본 1통. 끝.



1998. 2. 18

검찰주사보 안붕익

~~~~~~~~~~~~~~~~~~~~~~~~~~~~~~~~~~~~~~~~~~~~~

4. 98. 4. 10경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알고 98. 4.

17경 담당검사에게 항의하기 위

해 창원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에게 찾아가서 `왜 무혐

의 처분합니까`라고 항의하자

정병하 검사는 `진실은 `신`만이 안다` `패배의식 갖

지 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패배의식 입니까` `정식

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정병하 검사는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있으니 고소는

하지 말고 행정소송과 시민단체

에나 찾아가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형무소 가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할테니 형무소 보내세요`라

고 하자

정병하 검사는 `소신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307호에 찾아갔을 때 안붕익 수사계장은 `대검찰

청은 검찰최고기관인데 대검찰청

의 필적감정결과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수사기록 뭉치를 책상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책상 바로 앞에 서서 있었고 안붕익 계장은 책상

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붕익 계장은 `우리는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문제지도 있습니다` 라면서 문제

지를 한 장 한 장 넘겨 나갔습니다.

문제지 각 문항에는 동그라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전혀 성의가 없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답만 체크되어 있지 않았으면 제가 시험 한번 다시

봅시다고 말을 했을 텐데 전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서 그 요구는 할 수 없었습니

다.

법원에 제출된 문제지는 창원검찰청 307호에서 안붕익

계장이 보여준 문제지가 아니었

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제지에는 각 문항에 아주 작게 정성스

럽고 일정하게 동그라미가 그려

져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니 실제문제와 실제문제가 아닌 문제가 혼합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면서 차마 실제문제를 원

고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도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

과 법원에 제출한 다른 수험생

들의 답안지가 약 30장 있습니다.

이 30장의 답안지는 권혁철의 답안지를 위조하지 않았

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

된 것인데 모두 위조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박홍곤(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의 싸인과 서명이 빠진 4장의 다

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시험감독관 우삼권(창녕군

청), 남승우(창녕군 장마면사무소),

권석호(창녕군청) 3명의 필체가 동일한 수험생 박광식

의 답안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시험감독관의 서명날인의 특이성

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까요?

다음 문건을 보시면 검찰은 시험감독관들의 필체를 조

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수신 : 검사 강동원

제목 : 경남도 97년도 7급 공채시험 답안지 첨부



본건 관련 97. 9. 7경 실시한 경남도 7급 공채 필기시

험 답안지에 각 시험감독관들이

기재하여 놓은 서명날인의 특이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

앙중학교 제 1, 2, 3 시험실의

답안지 3매를 임의 추출하여 사본첨부 하였기에 보고합

니다.



첨부 : 97 경남도 7급 공채시험 답안지 사본 1통. 끝.



1998. 2. 18

검찰주사보 안붕익



위 문건에 의하면 강동원 검사는 검찰에 제출된 수 십

장의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시험감독관들의 서명날인의 특이성을 조

사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수사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의 서명날인의 특이성을 조사한다면 시험

감독관 박홍곤(창녕군청)의 싸인

이 기재된 약 20장의 답안지 중에서 박홍곤의 서명과

싸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박홍곤의 싸인을 비교해 보면 매번 싸인의 형태자체가

모두 틀립니다.

싸인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싸인의 형태자체

는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를 유지

해야 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위증항고사건으로 제가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권 계장에게 `박홍곤의 싸인의 형태자

체가 매번 틀리므로 이 수 십장

의 답안지는 위조된 것이다`고 주장하자 권 계장은 즉

시 창녕군청으로 전화를 해서 박

홍곤을 찾아 `박홍곤 당신의 싸인은 매번 싸인의 형태

자체가 모두 틀린다`면서 `싸인

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홍곤은 `싸인을 한자 `필`과 영어 `p`를 혼합해서 만

들어 3년간 사용했다`고 하였습

니다.

권 계장은 97. 9. 7을 전후하여 공문서에 기재된 싸인

을 5-6개찾아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라면서 주소와 팩스번호를 불러 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박홍곤의 싸인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인터

넷을 통하여 30장의 답안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20장의 답안지에 기재된 박홍곤 싸인

을 대조해 보면 박홍곤 본인이 직

접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흉내내어 적었

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6. 부산고법 민사특별 2부 손기식 재판장님은 검찰에

수사기록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는 사건기록제출을 거부

하고 일부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건은 정병하 검사가 사건기록제출을 거부한 이

유인데 거부이유가 합리성과 타

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신: 부산고등법원 발신: 창원지방검찰청

판사: 손기식 검사: 정병하



제목: 서증조사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문서송부촉

탁)에 관한 회신



귀원 제3특별부 98누1796 로부터 우리청 97자정 521호

사건기록에 관한 서증조사협조

의뢰(기록검증의 통지,문서송부촉탁)가 있었으나 다음

과 같이 응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

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응할 수 없는 이유: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

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을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

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

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창원검찰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

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였습

니다.



다음은 문서송부촉탁서 입니다.

~~~~~~~~~~~~~~~~~~~~~~~~~~~~~~~~~~~~~~~~~~~~~~~~~

부산고등법원 제3특별부

문서송부촉탁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사건:98누 1796불합격처분취소

원고:권혁철

피고:경상남도지사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의 문서를 문서송부촉

탁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동

기록중 그가 지정하는 문서의 인증등본을 당원으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표시: 가. 97진정 제521호의 진정 및 처리문서

일체.

(진정인: 권혁철, 피진정인: 경상남도지사)

나. 98형제 14338호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피의자:

배종대 외4) 사건의 기록일체.





촉탁신청인: 피고소송수행자 배종대, 이광옥, 박정준

1998.5.29

재판장 판사 손기식

~~~~~~~~~~~~~~~~~~~~~~~~~~~~~~~~~~~~~~~~~~~~~~

정병하 검사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

은 어떤 수사기록 때문일까요?



공문서위조라고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면 판사

님은 무엇을 토대로 재판해야 합니까?

살인사건이나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면 사건당사자를 보

호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사건은 단순

한 공무원시험성적조작사건으로

답안지의 위조여부만 가리면 되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

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제시한 문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검찰은 거

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검에서 필적감정을 해본 결과 답안지 위조가 드

러나자 경남도청에서 막강한 권

력자들을 동원하여 사건은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7. 다음은 대검찰청에서 감정한 필적감정서입니다.

필적감정결과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입니

다.

필적감정결과를 사설감정소에 가져가서 물어보니 `필적

감정자의 확신정도가 ○, ×,

△ 중에서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감정서에는 비교관찰법에 의해서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

습니다.

수지판이나 유리테잎을 이용하여 즉 전사에 의해서 위

조하였을 경우는 비교관찰법이

아닌 정밀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글씨자체가 사람이 직접 적은 것인지 기

구를 사용하여 글씨형태가 같도

록 찍힌 것인지를 감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문서위조 고소,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과 배종대 위증고소, 항고, 이정

희 위증고소, 항고, 재항고를 거치면서 필적감정이 잘

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끝

까지 정밀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필적감정을 모호하게 추측을 해놓아 양쪽 다 처

벌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데 정밀감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다음 문건은 감정서입니다.

~~~~~~~~~~~~~~~~~~~~~~~~~~~~~~~~~~~~~~~~~

감 정 서

1998. 2. 21일자로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97

년 진정 521호 진정인 권혁철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문서감정을 의뢰 받았으므

로 대검찰청 총무과 과학수사과에

서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음.



1. 감정자료 (이하 일부생략)



2. 감정의뢰사항 (이하 일부생략)



3. 감정방법 (이하 일부생략)

위 건의 필적감정을 위하여 확대현미경.........(이하

일부생략)....

...............비교관찰법에 의해 감정하였음.



5. 감정의견

QH와 KH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6. 참고사항(이하 일부생략)



1998. 3. 26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문서감정실



주임문서감정관 윤기형

문서감정관 류경숙

~~~~~~~~~~~~~~~~~~~~~~~~~~~~~~~~~~~~~~~~~~

8. 저는 고소를 할 때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의 숫자와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도청 고시계에 전화를 해서 검찰에 고소하려

는데 고시계직원들의 이름이 뭐

냐고 묻자 고시계에서는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여 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상

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문건은 제가 제출한 고소장인데 당사자 표시를 보

면 고시계직원들의 이름을 모른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고 소 장



고소인: 권혁철

피고소인: 경상남도 고시계장외 5명

~~~~~~~~~~~~~~~~~~~~~~~~~~~~~~~~~~~~~~~~~~

고 소 장



고소인: 권혁철

경남 양산시 중부동 141-8



피고소인: 성명불상

경상남도 고시계장외 고시계직원 3명



피고소인: 성명불상

컴퓨터 채점과 수작업에 참가한 자



피고소인: 성명불상

시험장에서 한글 이름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자

(피고소인들의 주소: 창원시 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청)



고소요지

피고소인 등은 공문서인 공무원채용 시험답안지를 위조

한 자이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피고소인인 고시계장만 조사하고 고시계직원들

은 모두 성명불상으로 처리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시계장 배

종대가 검찰에서 진술(배종대 진

술조서)할 때 고시계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밝혔으므로

마땅히 고시계직원들도 불러 조

사를 해야 하지만 사건을 은폐할 의도로 고시계직원들

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처리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문건을 보시면 피고소인 고시계직원 4명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건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입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사건: 23183-842 1998. 5. 22

수신: 권혁철 발신: 창원지방검찰청

제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사: 노정환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

니다.



사건번호: 98형제 14338호

고소인 성명: 권혁철

피의자 (피고소인) 배종대 외 4명

죄명: 공문서위조

처분연월일: 1998. 5. 20

처분요지: 혐의없음 (이하 일부생략)



~~~~~~~~~~~~~~~~~~~~~~~~~~~~~~~~~~~~~~~~~~~~~~~~~

창원지방검찰청 공소시효 : 2004. 10. 30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사건기록

1998년 형제 14338호 주임검사: 임춘택

피의자 죄명

1. 배종대 공문서위조

2. 성명불상

3. 성명불상

4. 성명불상

5. 성명불상(이하 생략)

~~~~~~~~~~~~~~~~~~~~~~~~~~~~~~~~~~~~~~~~~~



9.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수사기록 하단부에는 일련번호

(페이지 표시) 가 적혀 있습니

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적은 일련번호가 2개 적혀 있고 수

사기록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

로 바뀌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다시 편집하면서 핵심적인 사건기록을 누락

시켜 조작했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이 기재하여 놓은 서명날인의 특이성에 대

한 수사결과가 전혀 없는 것을

보아 수사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

다.

정병하 검사를 증거조작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

입니다.



10.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

폐하려 함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모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짜마

추기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래 진술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시면 배종대가 위증

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참

고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조직적으로 거짓진술을 하

고 경찰과 검찰이 짜마추기 수사

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피재항고인 배종대는 1997. 9. 7 경남 7급 공채시

험에서 사전에 부정합격 시킬 것

을 계획한 후 최고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하여 시험관리

관 교육시간에 교육담당자에게 2

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도록 교육하라`는 지

시를 해놓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하였습니

다.



12.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해서 고시계 직원으로부터 교

육을 직접 받은 서경도(창녕군

장마면사무소) 와 이진규(창녕군 부곡면사무소) 의 녹

음테잎을 직접 들어보시면 경찰과

검찰이 짜마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도 실명으로 싸인 했다`

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

청 3호 이종환 검사에게 녹음

테잎 제출했음)



13. 재항고인이 시험성적에 의문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

기하기 위하여 1997.10 말경에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갔을 때 법무담당관실 송무계

장 (5급 사무관)이 `원하는 것

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해줄테니 행정심판제기하

지 말라`고 하여 고소인이 문제지

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제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송무

계장은 그 정도 부탁이라면 내가

고시계장한테 이야기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니 나

하고 같이 고시계 사무실로 가

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바로 전날 김혁규 도지사님실로 찾아

가서 비서에게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다가 고시계장이 청원경찰 1명과 같이 와서 고시

계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도지사님 면담을 포기하고 돌아갔었

기 때문에 다시 고시계장을 만

나기가 거북해서 송무계장님께 고시계장 만나봐야 문제

는 안보여 줄 것이다 면서 극구

사양했으나 송무계장님이 계속 설득을 하여 어쩔 수 없

이 고시계 사무실로 따라 갔습

니다.

고시계사무실에는 고시계장과 여직원 1명만 있었고 다

른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다른 직원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고소인을 기다

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시계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고시계장 배종대, 재항고

인 권혁철, 송무계장 전원석, 송

무계직원 이광옥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시계장 배종대는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항고인은 1과목은 안되고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 제기 안 한다고 하였습

니다.

그러자 고시계장은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

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

니다.

재항고인이 2과목을 보여 달라고 한 이유는 7과목이 책

처럼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1과

목만 보여준다고 하면 문제지 원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1과목만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2과목을 보자고 한 것

입니다.

고시계장 배종대는 1과목만 보여 줄테니 행정심판 제기

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산고등법

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4. 공정한 검찰수사가 이루어 질려면 항고인과 배종

대, 이광옥, 송무계장 전원석의

대질신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송무계장과 이광옥을 불러 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만약 문제지 1과목을 보

여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항고인과 대질신

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대는 이정희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철저히 서

로 짜고 증언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항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종대가 김찬옥이 중앙중학교에서 시험감독관 교육을

맡았다고 진술하면 당연히 김찬

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

는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김찬옥이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

고 부인하면 시험감독관 교육을

직접 받은 서경도, 이진규와 대질신문을 해서 `실명으

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김찬옥은 시험채점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명으로 사인하라

는 지시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위 11-14번의 진술내용은 항고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창

원검찰청 이창복 검사실에서 박

태종 수사계장이 전원석과 재항고인의 대질신문을 했습

니다.

참고인 전원석은 고시계 사무실에 고시계장 배종대와

이광옥 등이 모인 것까지는 인정

을 하면서도 `문제지를 한 과목만 보여 주겠다`고 말

한 부분에서는 부인을 하는데 제

가 녹취를 해 둔 것이 아니어서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

었습니다.

설령 제가 녹취를 해두었다고 해도 서경도와 이진규 같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그대

로 진실로 인정하여 짜마추기 수

사를 할 경우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철저히 서로 짜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5. 검찰에서는 검사가 불기소하면 조용히 사건이 종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저

로서는 그렇게 사건이 은폐되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경남도청 고시계장과 고

시계직원 4명을 비롯하여 이 사

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검찰수사관 그리고 판사,

증인, 참고인 등의 이름을 인터

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싸이트로는 청와대 자유게시

판, 행정자치부 열린마당 (99. 9.

3 - 99. 10. 23) , 전국각대학, 공무원시험 안내 사이

트, 총선시민연대 등 각종싸이

트에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폭로하고 있습니

다.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든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 괘씸죄까지 포

함시켜 형무소로 보내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찰에서 어떤 죄목을 적용하더라도 스스로 인정

하겠으니 형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사느니 형무소 가서 콩밥 먹고 사

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이를 증거로

저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8년 동안 매년 4-6개월은 빵공장, 신발공장, 경비

원 등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어 6-8개월은 피눈물 나도록 공부하는 생활을 반복했습

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도시락 2개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도서관으로 가서

하루종일 책과 씨름하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11시 30

분.

주경야독을 하면서 보낸 8년이란 긴 세월은 엄청난 고

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험생이면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지만 돈

을 직접 벌어가면서 공부를 한다

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저의

수험생활은 형무소 죄수보다도

가혹한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권력자님!

돈과 권력으로 공개채용 공직까지 사고 판다면 도시빈

민의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

까?

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다시는 이런 매관매직이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시계 직원들에게 매관매직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

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록 공직사회가 부패해서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었지만 공무원 공채까

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사고 팔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

단을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97경남 7급공채 성적조작 주범 및 공범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주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현, 경남도청 행

정과)

공범 및 묵인자: 김종철(경남도청 고시계 6급), 박정준

(경남도청 고시계 7급), 김종순

(경남도청 고시계 7급), 김찬옥(경남도청 고시계 7

급), 이성미( 경남도청 기능직), 하

소자(경남도청 전산담당관실 7급)

위 사람들은 모두 답안지 채점에 가담했으며, 배종대

가 성적을 조작하는데 가담이나

묵인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98. 4. 17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실에 항

의하러 갔을 때 안붕익 계장은

고시계는 답안지 채점에 관여하지 않고 보존관리만 하

며, 답안지 채점은 전산담당관실

에서 하여 자료만 고시계로 넘긴다고 하였으나 수사기

록에는 고시계직원 전원과 경남도

청 전산담당관실 하소자(7급)가 고시계 전산실로 파견

와서 채점에 가담한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2) 배종대는 부산고법 특별 2부에서 증언을 할 때 시험

감독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 고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였는데 이것

은 위증이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서경도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권혁철이 직접 녹취했

음)

이진규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권혁철이 직접 녹취했

음)

이정희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참

고인들의 조직적인 거짓진술과

짜마추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 함)

김양득 (창녕군청 행정과), 박홍곤 (창녕군청 환경위생

과), 권석호 (창녕군청 민방위

재난과), 남승우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서종식 (창녕

군 재무과), 김은희 (창녕군 유

어면사무소)

위 사람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권혁철이 직접 만나

본 사람들입니다.



권혁철이 만나 보지 않은 시험감독관 명단.

김태은 (창녕군 지적과), 백판용 (창녕군 성산면사무

소), 강형준 (창녕군 길곡면사무

소), 이성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강준기 (창녕군 길

곡면사무소), 조성훈 (창녕군 사

회복지과), 남언조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박동렬 (창

녕군 사회복지과), 하선욱 (창녕

군 도시과), 전남진 (창녕군 농산과), 하쾌용 (창녕군

농산과), 백태진 (창녕군 재무

과), 우경호 (창녕군 지역경제과), 하진영 (창녕군 창

녕읍사무소), 허은태 (창녕군 재

무과)



97경남 7급 공채에 동원된 시험관리관은 총 157명.

집행책임관 2명, 본부요원 14명, 안내 및 순찰 12명,

연락대기 1명, 시험실 관리관 12

6명 (창녕군 : 63명, 고성군 : 6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들은 피고(경상남도지사)가 부산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

외는 누가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3) 사건담당 검사 및 수사관 명단.

배종대 공문서위조: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안

붕익 계장. 307호 정병하 검사.

207호 임춘택 검사, 서진석 계장. 부산고검 6호 박종

환 검사, 안병묵 계장. 대검찰청

이승규 검사.



배종대 위증: 마산 중부경찰서 수사2계 김태홍 경장.

창원 검찰청 이두희 검사. 201호 이창복 검사, 박태종

계장. 부산고검 3호 이종환 검

사.



이정희 위증: 창녕경찰서 수사과 박태구 경장.

밀양검찰청 노장진 검사, 김종호 계장.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 대검찰청 김각영

검사.



이 재항고장과 위조된 답안지 30장(스캐너로 복사하여

인터넷에 게시가능) 을 인터넷

을 통하여 무차별 살포할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리겠습니

다.

2000. 5. 10



위 재항고인 권혁철

대검찰청 귀중



--------2부 끝----------



3부에서는 권혁철의 답안지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위조된 답안지 30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게시자: 권혁철

전화: 018-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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