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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군산개정병원)
번호 1 분류   조회/추천 1167  /  118
글쓴이 김은혜    
작성일 2000년 09월 16일 18시 14분 09초
유지태, 김하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감'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추석연휴 동안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비디오샵에서 '동감'을 빌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감'이란 영화를 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병원이 바로 군산 개정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개정병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촬영장소도 개정병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노동조합이 군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사이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개정병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계로 건물이 고풍스럽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동감'을 보는 순간 황당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촬영을 할 당시에나 지금이나 개정병원은 장기간 휴업상태이며 환자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정병원은 1년 6개월째 장기 휴업중이며 개정병원 직원들은 18개월의 살인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편파수사와 축소수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용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직원들에게 9월 4일부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병원 노동조합은 천막농성과 병원 내부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9월 4일부로 병원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상용이 개정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이 각 기관과 병원건물에 걸어놓은 가압류를 해지해야 하며, 1년 6개월의 장기휴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병원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하지만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습니다.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반드시 구속, 퇴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용은 18개월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의료인들의 파견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질사업주가 개정병원에 있는 한 개정병원은 정상화 될 수 없으며 개정병원 직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정병원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을 구속, 퇴진시키고 병원정상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그날이 올때까지 항상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2000년 9월 15일 현재
임금체불 18개월
병원정상화 투쟁 552일째
천막농성 257일째
의료보험자격상실 168일째

*악덕 사업주 이상용의 재판이 10월 18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상용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냅시다.(주소;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님 귀하. 사건번호;99고단2213)
*이상용을 비호하고 노동자 무시하는 군산노동부에 항의전화 합시다(063-452-1123)
*악덕사업주 이상용에게 경고전화 합시다(011-426-8282)
●군산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전화·팩스 : 063) 452-3884
개정병원 지부장 : 011-9642-8247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 016-60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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