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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성남중원 민주노총 조합원 8명 연행 , 민주노동당 탄압 성명서
번호 101 분류   조회/추천 385  /  179
글쓴이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지부    
작성일 2000년 03월 20일 10시 29분 10초
노동자조합의 정치활동탄압은 민주노동당 탄압이다.



< 성명서 >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보장하고 연행 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3.20일 발생한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를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는 민주노총 속보를 배포, 운반하던 8명의 조합원동지를 강제연행한 성남 남부경찰서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이번 연행사건은 명백한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을 침해하는 반노동자, 반민주적인 사건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선거시기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선전,모금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은 지난 3.7일 대의원대회의 총의를 모아 민주노동당 중원지구당 위원장인 정형주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하였다.

이번 민주노총 속보는 위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을 다룬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속보를 배포 또는 운반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이 보여준 '관권선거, 공안선거'의 파렴치한 행위를 답습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감정조장, 후보간 상호비방, 돈선거등 선거의 타락상이 적나라한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속박하는 이러한 인권유린과 강제연행 사태는 기성정치의 돈선거, 타락선거를 비호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정치진출을 막아보려는 치졸한 공안탄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강제연행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주 노동당을 지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실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탄압일 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이기도 하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이러한 조합원 강제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연행 조합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노동자, 일하는서민들의 정치적 진출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성남 남부경찰서에 엄중하게 항의, 요구하는 바이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조합원 강제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연행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2000. 3. 20



민 주 노 동 당 경 기 동 부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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