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한테 정당방위니까 죽지않을만큼맨 패라고 하는데..
이건..방어의사가 아니라 공격의 의사이무로..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지 않아 결국 상당한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그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상대적 최소 수단의 원칙도 적용되어(엄격하게는 아니라도..)
과잉방위가 될수 있으며..
결국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정당방위는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며..
위법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수 있다...
그 변호사..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어디 법대 출신이래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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