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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그 변호산가.하는사람..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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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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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0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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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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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5월 01일 15시 40분 0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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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정당방위는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며..
위법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수 있다는 것이 너의 요지라면
위법하게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행하는 폭력은 정당방위다.
너 법 공부하면 안되겠다. 절에나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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