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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인, 이래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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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통114    
작성일 2001년 06월 12일 17시 56분 12초
<< 직권조인, 이래서 무효!! >>

6월 5일 법원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판결은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변호사 자문 결과 노조가 회사의 협상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을 때 최대 45일,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이라면 최대 6개월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만큼 노사간 협의는 한 두차례 형식적 만남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사무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동걸 전 집행부에게 단 3차례의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개최 요구문서를 보냈고 (6. 5 1차 / 휴일인 6. 6 2차 / 6. 7 3차),
3차에서는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8일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협의에 들어가 9일 새벽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공작적 노사관계가 아니면 무엇인가!


비상대책위는 곧바로 법원에 직권조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권조인은 무효임을 밝힌다.


1. 이동걸위원장의 분명한 의사표현이 없다.

- 서명된 합의서도 없고, 합의서도 김호열 전 사무처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물론 위임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 노사양측의 대표가 배제된 소위원회 합의로 대표자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돼
있지 않다.


2. 분사의 이해당사자인 114안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지 않았다.

-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개개인의 근로조건과 직결돼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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