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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참여연대] 한국통신 114분사화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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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통114    
작성일 2001년 06월 14일 16시 05분 11초
[대구참여연대] 한국통신 114분사화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촉구 성명서

### 114분사철회 및 한국통신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한다!! ###

지난 5월 14일부터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대경본부는 "114분사화 반대와 정규직화 쟁취"라는 목표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분당에 있는 한국통신 본사에서도 500여명의 114여성 조합원들이 가정을 뒤로하고 한달이 넘게 114분사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은 지난해 7000여명이 계약만료로 해고되어 2001년 약 3000여명만 계약직으로 재계약되었지만 대부분 114안내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 작년 흑자분이 1조 10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14부문이 1500억원의 적자라는 이유로 분사화를 강행하고 있다.

즉 한국통신은 이미 계약직으로 불안전한 고용상태,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 열악한 복지조건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정규직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열심히 일해온 계약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114분사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이제 공공성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간망으로 114분사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분사화방침, 철회하라!! ###

현재 114는 한국통신이 시민에게 전화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대량으로 계약직노동자를 해고시키면서 한국통신이 적자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114의 도급화, 분사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114분사를 통해 도급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지난 96년말로 도급을 폐지하고 계약직 노동자수를 늘여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해결해야할 지배구조, 낙하산인사 등 적체한 문제는 뒤로 나누고 계약직의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특히 114분사화를 추진되어 민영화된 법인이 114안내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현재 CALL당 80원인 요금을 CALL당 230원의 요금인상효과를 낳을 것이라 한다. 이는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민영화된 법인의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도급에 따른 비용상승의 효과는 이미 도급가설체결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
일예로 모전화국의 도급가설에 대한 입찰내용을 보면 10,000건당(1건당 16,000원) 1억6천만원 낙찰가로 결정이 났다. 현재 전화국에서 신규가설 1건당 8,000원, 전입 및 국내설변 1건당 14,000원이다. 즉 도급화를 통해 한국통신은 신규는 8,000원, 전입 및 국내설변은 2000원씩 더 보태서 도급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1억6천만원은 계약직 노동자 14.3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를 계약직직원의 기준임금단가를 85만9천원으로 했을시 가설입찰가와 비교해 보면 현재 3.3명이 1년에 할수 있는 일인데도 한국통신은 똑같은 일을 도급으로 전환하여 4배 이상의 지출을 낭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114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방침이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시민여론에 밀려 철회된바 있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재정 정부종합대책안으로 발표된 전자건강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카드 도입으로 인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 국민부담의 증대 초래 등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 분명하다며 전자건강카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114민영화에 따른 개인정보들이 민영업자에게 넘어간다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큰 114민영화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6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국통신 노조에게 제출한 "114안내 및 체납분사에 대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작년 12월 한국통신 파업시 합의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한 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번 확인시켜 주는 성과이다.

계약직이란 신분으로 근속연수 19년이 된 노동자의 임금 85만9천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시간외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현실, 4대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산재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계약직 노동자를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거리에 내모는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재고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매각 주체인 민간회사 자격심사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114분사 저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년 6월 14일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소장 한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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