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새벽칼럼[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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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극단새벽    
작성일 2001년 07월 19일 11시 41분 53초
언론사 세무조사, 과연 언론탄압인가? (박정상-단원)

흔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일컬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골간이라 이야기한다. 특히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사상)을 구축하는 핵심 영역에 속한다. 그중 언론은 교육, 예술과 함께 당대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 그런 언론(계)에 최근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문고시를 시행하고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면서 언론개혁과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언론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그 뿌리가 사뭇 깊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약 75%를 소위 신문 메이저 3사, 언론 마피아등으로 불리는 조중동(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언제나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이익과 수구보수세력의 논리만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론 직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과 왜곡(노동계의 파업 편파왜곡보도, 역사날조 등등)을 일삼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의 신문사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사주의 족벌 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이 밝힌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밝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액이 5천56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사주에 대한 추징액이 1천82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론사주들이 권언유착의 대가로 받은 세무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중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탄압, 언론 자유사수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온갖 탈법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숙할 줄 모르는 것에 더욱 분노한다.

특히 이들 세 신문중 조선일보 기자들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지난 6월 말 '정권이 언론에 칼을 들이밀며 사주를 협박하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지는 이번 세무조사가 비판언론 압살작전이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군사독재 시절 온갖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독재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가 과거 행적에 대한 한마디의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언론자유'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 신문업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언론사주 개인이 소유와 경영은 물론, 편집까지 장악하여 신문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권이 사주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올바른 정론직필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기에 각계각층에서 언론사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켜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신문사주를 비호하고 나선 것은 자청해서 편집권을 언론자본에 예속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기업의 사원으로 사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이기를 포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충복 노릇을 하겠다는 충성서약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언론사들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는 망발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언론발전을 위한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계속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편파왜곡보도와 망발을 일삼는다면 더 이상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기자들 또한 정론직필의 기자정신을 망각한 채 사주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기 보다 사주의 부도덕한 행각에 대해 대중 앞에 사죄하고 진정한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http://saebyeok.comun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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