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1월22일 이덕훈으로부터 제주시 오라2동65-1 토지와 건물을 남편 현창보 이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77년 가등기문서를 보니 자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등기 문서에는 현창보와 2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창보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며, 특히 이 등기당시 보증인이 홍가윤의 아버지와 처라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가윤은 남편 현창보와 어릴 적부터 친구이기도 해서 등기서류와 도장을 맞겼던 것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홍가윤은 도의회 현역의원임을 기회로 삼아 본인 남편이 이상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의 증권투자손실을 빌미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비양심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땅을 자신의 임의로 등기를 조작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남편의 직장업무에까지 관여 협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대법원에 메일을 보냈더니 전화가 한통 왔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서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전에 보냈던 메일에 대해서 답변해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으로도 해결 안되는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티즌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위조자: 조창완(시청과장), 송정심
법원 등기문서 위조자: 진영철(제주법원 총무과장), 김옥숙, 양기준
법무사: 홍가윤(현직 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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