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성명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들어가며
번호 1414 분류   조회/추천 381  /  2
글쓴이 국폐모    
작성일 2001년 10월 04일 19시 16분 40초
[성명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들어가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폐모 ( www.antikukbo.net )


국가보안법은 이름과는 다르게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보호를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친일파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에 냉전질서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냉전질서가 해소된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방북단 구속과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극우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낡아빠진 안보논리 속에 갇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잘못된 의식이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이 부족한데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전문을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활동가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역사 한가지만 보아도 이 법이 어떤 성격의 법률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서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먹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전두환 정권 때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한 것이다. 반공법을 폐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약간의 수사로 포장하여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나누어서 실천에 나서야한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구체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시민운동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투쟁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에서 만든 쿠데타 악법인 국가보안법 개폐하나 해내지 못하고 임기를 채울 셈인가?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는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어찌할 셈인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말을 못하는가 아니면 말을 안하는가? 그러면서도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설 얼굴이 있는가? 이른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정확하게는 미국 테러사건이 났을 때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주장까지 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한나라당 안에 이른바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했었는데 미국의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우선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임동원 장관을 자르는데 찬성표를 던질 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혁적이지도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개혁적인 체 하는 정치인들은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른바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국회는 없으면 좋을 존재이다.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반동적인 구실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로 구분하거나 인물 개개인으로 구분해 볼 때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서로 잘났다고 키 재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한 여야는 본질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어쩌다가 한번씩 주장하는 여당 역시 국가보안법 개폐에 힘을 쏟는 노력을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유지에 담합한 한통속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야의 개혁파로 불리는 의원들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개혁파라 불리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이 널리 알려질 만한 문제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정치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폐모는 1인시위 장소를 어디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국회가 개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생각해서 국회 앞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개폐할거라고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당리당략의 싸움터가 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1. 10.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www.antikukbo.net
antikukbo@antikukbo.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

아래 일인시위 일정과 주장을 싣습니다. 누구나 1인시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10월 4일(목요일) 부터 12월 말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소: 국회정문 앞
시간: 낮 12시 부터 1시 반까지 ( 1시간 30분 동안 )
참여하는 사람: 회원과 참여를 원하는 시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의 요구 사항 여섯 가지를 내걸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1인시위를 힘있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다. 곧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2.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3.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다.
4. 6.15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본다.
5. 전시에 만들어진 냉전 법률이다.
6.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개정되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간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4. 국회는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5. 한총련,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6. 인권침해 악법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쓰기 목록 추천 수정 삭제
많이본기사
추천기사
사진
영상
카툰
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