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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브로커,사기꾼 군산 개정병원 이사장 이상용을 구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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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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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52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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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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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5월 09일 18시 26분 1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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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임금체불
현재 13개월 휴업 + 5개월 휴업연장상태로 실직 아닌 실직 상태
재직 중이므로 실직급여 혜택 못 받음.
의료보험자격 상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는 극 빈곤층 일 것입니다.
극 빈곤자 수 십 명과 그에 따른 부양가족까지 하면 백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생활이 황폐해져 무덤에서 사는 이만 못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냐구요?
저희는 전북 군산 개정병원 직원들입니다. 한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전북 지역의 주민과 전직원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 개정병원 이사장인 이상용은 본래 충남 서천군 소재인 서해병원 원장으로서 1999년 1월 1일 부로 개정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으면서 체불임금 해결과 병원 정상화를 약속하였지만
부임한지 석 달도 안되어 99년 3월 17일부로 휴업을 단행하였고, 휴업 중 강제근로 대통령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파견근로까지 자행하면서 온갖 범법 행위를 자행해 왔고 이상용 이사장은 제3자에게 병원을 인수인계하기로 노·사·정으로 약속했으나 관계기관인 군산노동사무소를 기만이나 하듯이 잠적 한 뒤 나타나 '협상한 척 한 거다. 없었던 일로 하자' 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6개월 휴업연장을 하였고, 이에 노동부에서는 특검을 실시하여 이상용의 죄질이 악하다 판단하여 군산지검에 '구속품신'을 올렸으나 군산지검은 고소인 조사한번 없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여 짙은 의혹만을 남긴 채 군산지법에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용은 불구속기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범법행위로 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있는 이상용은 병원을 재개원 한다는 소문만을 무성히 남긴 채 다시 6개월 휴업연장과 함께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여 2000년 4월 1일 부로 의료보험자격까지 상실 시켜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를 바라며 이상용은 돈 한 푼들이지 않고 병원을 삼킬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병원을 재 개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역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써 소신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00년 5월 9일현재
임금체불 18개월
병원 정상화투쟁 420일째
천막농성 127일째
의료보험상실 39일째를 지내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있는 개정병원 직원들이 다시 일어 설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마도 국민의 정부가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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