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사측 부당노동행위 마구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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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기자    
작성일 2001년 11월 08일 14시 21분 37초
KBS 아트비전 노동조합 속보 16호

발행처/ KBS아트비전노동조합 발행인/ 이성훈
편집인/ 김성숙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전화 781-8770 FAX 781-8775
E-MAIL:union@kbsart.co.kr


사측 부당노동행위 마구자행



노조와 협의없이 노조간부 인사발령
파업참여 계장 16명 무더기 보직해임



KBS 아트비전 사장 이석우가 11월 1일에 이어 5일에 감행한 계장직 인사발령은 예상대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한 막가파식 인사발령이다.
뭐가 그리 급한지 부임하자마자 간부들을 자기 입맛대로 앉혀놓더니, 조합에서 요구했던 임금 및 제도개선에 대한 본회의(11/7, 11/8)를 자금운영계획이 안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더욱이 7일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회의를 불과 1시간전에 취소 및 연기통보를 해와 노사대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는 명백히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단체협약서 제 8장 쟁의조건 및 평화의무 제 78조(평화의무) 제 1항』에 명시된 "회사와 조합은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경우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원이 사용했던 연기방법(핑계를 대고 연기요청을 하는 시간끌기작전)을 고수하며,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단협위반 행위 마구 저지르며 노조와해 음모 확연히 드러나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5항』과 관련하여 단협 제16조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계장 16명에 대한 보직을 해임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동료를 배신한 직원을 임용하는, 보복인사를 감행하였으며, 조합의 집행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발령 역시 단협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측과 전혀 협의없이 마구잡이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은 각 분과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인데, 사측이 일방적 인사를 하면서 조합의 체계가 일시에 무너져 이는 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부당노동행위 마구 일삼고 단체 협약서를 부정하는 이석우는 즉각 퇴진하라!
제작 1부 직무폐지와 부당해고 음모를 철회하라!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깨달았다.
이석우는 아트비전의 발전을 위해 부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온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사측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 압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욱 강고한 대열로 흩어지지 않는 단결력과 투쟁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아트비전 조합원은 결코 사측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석우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

위대한 조합원 동지들!
아트비전의 미래는 잠시 왔다가는 이석우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오로지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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