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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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합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사기치네요]........................................................................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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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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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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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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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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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0일 19시 16분 4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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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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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jpg(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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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 고 소 장 =
고소인; 여 해 동
연락처 ; 011-9578-3802
1=검찰청사건 혐의없읍 처리통지서에 지청직인[관인] 검사 서명 날인 없는 것이 무혐의 통지서로 효력이 있습니까.?
2=법원 결정문 에 법원 직인[관인] 없고, 판사의 서명날인 없는 것이 결정문 이 될 수있습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3=헌법재판소 소장의 기각 결정문에 재판관의 서명날인 없는 것이 결정문이 될 수 있습니까.?
4=압류 결정문에 담당판사의 서명 날인없고 법원직인[관인] 없는 것이효력이 있습니까.?
1,2,3,4,= [공문서 입니까.?]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서 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 지 아니하며,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검사 책임]
= =고소인[국민]은 고소하는 것이 권리이자 임무이고, 검사는 고소, 고발이 신고되면 죄의
유, 뮤에 상관없이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고 검사의 책임이다. 라고 하 든대 검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고소합니다--
[내용]
대법원사건번호;2001모20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2001헌마169검사의공소권행사
==사건에 관련 서류를 발송한 발송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발송, 동 행사 살인자를 도운 혐의로 고소합니다.==
당정, 당원,[청인<관인>] 없읍 --,검사, 판사, 서명 ,날인 없읍니다 =공문서입니까,???
[= =고소인[국민]은 고소하는 것이 권리이자 임무이고, 검사는 고소, 고발이 신고되면 죄의
유, 뮤에 상관없이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고 검사의 책임이다. 라고 하 든대 검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2001년 12월 5일,
고소인; 연락처; 011-9578-3802 .
끝.
dugoehd@lycos.co.kr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765-3번지
054-97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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