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군산개정병원)
번호 155 분류   조회/추천 445  /  167
글쓴이 김은혜    
작성일 2000년 05월 17일 14시 55분 13초
'법'이란 진정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3개월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구속 사유가 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사업주들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개월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1년6개월 위장휴업,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험자격 상실,

강제근로,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파견근로,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먼저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이 바로 전북 군산 소재의 개정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현 이사장 이상용씨 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전직원이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1년 6개월의 휴업으로 인해 실직 아닌 실직 상태이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는 의료보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중앙 노농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2000년 5월 10일부로 검찰의 지시에 따라 '불구속 품신'을 군산 지검에 올렸습니다.

근로감독과장의 말에 의하면, "18개월 임금체불 중 98년도에 체불된 6개월분은 이상용씨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책임이 없고 휴업수당은 임금과 달라서 몇 년을 체불해도 구속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진정으로 군산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의 발언이 맞는 것입니까?

병원의 건물을 부수고 조경사업을 하고 CCTV 7대를 설치하고 휴업 중 2개의 건물이나 사들이면서 병원 기자재가 썩고 환자의 챠트가 썩고 있는 병원 내부의 수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몇 백 만원만 내도 의료보험자격 상실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이사장이 끝까지 자격 상실 시키라고 우겨서 된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돈을 쓰려면 직원들의 생계나마 이을 수 있도록 임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범법자 악덕사업주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군산 노동사무소는 '구속품신'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싸고 있으며, 한 두달 휴업이 아닌 이미 14개월의 장기휴업으로 모든 직원이 살아가기가 죽기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휴업급여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죽어 가는 노동자를 짓밟는 군산 노동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0654)452-1123

악덕사업주 이상용씨 에게 항의 전화를 합시다. ☎ 011-426-8282

군산지방법원에 '이상용 법정구속' 에 대한 진정서를 보냅시다. (사건번호:99고단 2213)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80번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학판사님 귀하. 우:573-707}

군산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 ·FAX : (0654)452-3884

개정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 011-9642-8247 비대위 집행위원장 : 016-6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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