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 간첩
고소한다고 간첩이래, 아래사건을 막고 있은 D,J 는 역적 인교,???
청와대 신문고 개시판 이 이따구짖 합니다.
신청날짜 2001-12-12 오전 11:48:21 접수날짜 2001-12-13 오후 1:43:54
민원인 성명 여해동 주민등록번호 600003-1700004
성별 남자 직업 무직
자택 전화번호 (054) 976-7387 이동 전화번호 011-9578-3802
e-Mail 주소 dugoehd@lycos.co.kr
자택 주소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765-3번지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112-1690
제목 대법원,헌법재판소,..사기치네요..! A0112-1367 A0112-1680,, A0112-1690어디에 버렷소
민 원 내 용
고 소 장 고소장 :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발송, 등
고 소 인 ; 여해동 주소;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765-3번지
피고소인; 헌법재판소사무관,이름; 김병운, 황병일
대법원형사과법원사무관 이름; 장인수,
대구고등법원주사 이름; 차정현
대구고등법원재1형사부법원사무관, 이름; 김정한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발송, 등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당정,당원,[청인<관인>] 없읍 ,검사, 판사, 재판관, 서명 ,날인 없읍니다 공문서입니까,?
2, 헌법재판소;2001헌마169검사의공소권행사기각결정문
3, 헌법재판소;2001헌마219불기소처분취소각하결정문
4,대법원사건번호;2001모20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문
5,대구고등법원사건;2001초22;재정신청[직권남용]기각결정문
6,대구고등법원사건;2001초42재정신청[직무유기]기각결정문
사건 관련 통지한 통지인 이 위 결정문 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위 고소인 여해동 (인)
2001,12,12. 청와대신문고,귀중
= =고소인[국민]은 고소하는 것이 권리이자 임무이고, 검사는 고소, 고발이 신고되면 죄의 유, 뮤에 상관없이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고 검사의 책임이다. 라고 하 든대 검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2001년 12월 12일,
고소인; 연락처; 011-9578-3802 .
끝.
첨부화일
민원요지 민원사안 아님(법원 판결)
민원분야 (기타)-기타
심사날짜 2001-12-13 오후 4:15:32 이첩날짜
민원현황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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