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한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안산반월공단내 대성산소 가스 폭발사건)
번호 1567 분류   조회/추천 962  /  2
글쓴이 위주환    
작성일 2001년 12월 23일 17시 26분 50초
12월 20일 안산 반월공단 내 대성산소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 관련이며 12월 21일 sbs및 mbc뉴스에서 보도된 사건 관련 상담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 작업장내에서 혼합가스 합성을 하던 정식 사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처참하게(하체가 절단되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3시 30분에 일어났지만 고인의 부인이 고인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것은 사건이 일어난후 두시간이나 지나고서야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것도 병원이나 영안실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아내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실신하였고 남은 유가족 역시 헤어날 수 없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후 고인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회사측에 사건현장과 작업일지 및 사건에 대한 사고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현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위험을 핑계로 사건현장의 공개를 막았습니다.

고인이 했던 작업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수동으로 섞는 작업이었으므로 사건에 단서가 될 작업일지 및 사건현장의 공개가 너무나 절실한데도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기밀 및 위험을 문제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건의 원인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국가과학수사연구소및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후 5일이나 지나서야 시작된다는데 회사측은 진상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측에 협상을 제의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마치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확신한다는 태도로 사건피해자(고인)의 과실을 유가족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누가 보아도 회사측의 과실이 큰 사건임에 틀림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동료들 역시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회사 임원들은 이상스럽게도 고인의 잘못을 확신하고 고인에게 과실을 떠넘기려하는 태도에 유족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고인을 두번 죽이는 슬픔에 젖어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12월 24일(월요일)에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사건발생일 부터 조사당일까지 5일동안 줄하나 그어진채로 현장이 허술하게 보존되고 작업일지및 주문서는 회사측 외에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왔을때 역시 위험을 핑계로 아무도 취재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는 현장보존이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믿음을 갖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조서 과정에서도 회사측의 변호와 답변은 충분히 이루어 졌지만 피해자측의 의문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은 망자에게 과실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가버린 망자의 사건진상은 과연 규명될 수 있을것이며 27살의 젊은 부인과 100일이 갖 지난 망자의 귀여운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유족들은 그 애통함과 절망감 그리고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고인을 보고만 있습니다

월요일(24일) 국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건지요?
어떻게 해야할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 고인의 처남 위 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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