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교원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교원을 제외한 소위 사설학원강사, 시간강사, 보조강사, 파트타임강사 등의 명목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교육자 소외계층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교육부의 “99평생교육백서”자료에 의하면 6만개 사설학원의 수강자 800만 명을 교육하는
전임강사 수는 13만 명이나, 값싼 시간강사의 규모가 보통 전임강사의 3배인 점을 감안하면 학원강사는 총 39만 명이며, 여기에다 초,중,고의 특기,적성교육 등의 시간강사를 정규 33만 명의 20% 및 대학강사 5 만명 기타 교육기관을 합하면 총 강사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교육자 집단입니다
교육자! 우리가 정말 교육자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전문학교이상 고학력자로 분명히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현재 월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2000년 2월 현재 노동부 통계상의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02만원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시간당 10000~15000원*월 80시간=월80~120만원은 전임강사 수준이고
시간강사는 1강좌 당 월 20~30만원정도로 하루 2~3군데 뛰어봐야 월 40~80만원 수입이
참담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산업현장의 단순노무자도 최소 월 80만원은 되는데 말입니다.
강사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대학강의,기업출강,방송강의 등을 해보지만 강의수입은 불법알선업체나 강의도급업체, 또는 대학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평균 40%~60%) 있고 물론 방학기간,시험기간은 휴강이니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철저한 법 적용(?)
강의 하나 잡기는 어디 쉬운가? 엄청난 노력으로 겨우 잡아봐야 불과 강의기간은 2~3개월이니 현재 강의의 성실한 준비 및 연구는 차라리 포기하고 다음강의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굶어가며 길바닥에 돈 뿌리고 돌아 다녀야 하는 강사의 신세! 누가 감히 우리를 교육자라고
칭합니까?
“최고학력 보따리 장사!” “대학가의 창녀!” “대학가의 왕따 집단!” “인텔리 날품팔이” 등으로 불리우는 대학가의 시간강사는 시간당 2~3만원으로 사설학원보다는 높으나 평균 주 10시간강의와 잡무에 시달리며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월평균 50~100여 만원의 일용직노동자, 잡급이라는 법적 지위 하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학강의 40%이상을 맡고 있는 “상아탑의 노예”입니다.
최근 과외허용 발표이후 매스컴에서는 최대수혜자는 강사이며 상당수가 개인과외시장으로 전직열풍이 일어 학원가의 경영위기나 고액과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학원내규를 통하여 학원강사의 개인과외를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면 모처럼 다가온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목 당 2~3백만원 받는다는 고액과외 강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며 그들이 강단을 떠나게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망해야 하듯이, 강사의 인건비를 착취해야만 운영되는 임금경쟁력이 없는 교육기관은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의 수강비 인하도 가능할 것이며14조에 달하는 국민의 사교육비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전국의 50만 강사 여러분! 단결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차, 퇴직금, 4대 사회보험 혜택이 어렵고, 심지어 상시 5인 이하 사설학원강사는 근로자 축에도 못 드는 법적 소외 시민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이나 연구활동이나 시민운동 매스컴활동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교육 문제는 최근의 과외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중대한 해결과제로 모두가 난리 법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의 소외 계층인 강사의 인권문제는 수많은 자료 검색을 시도했지만 그 동안 안타깝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사 개인의 힘은 미약하여 싸울 힘이 없지만, 50만 강사의 연대만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길은 무한합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비법을 찾읍시다.
먼저, 힘 없는 근로자의 단결을 통한 권익보호 수단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있지만 지나간 시대 전국교원노조의 합법화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대학 강사들은 대규모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싸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을 결성하여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 노조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운영상 조합원의 조합비 부담 등의 이유로 노조분회도 아닌 대학강사협의회로 다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소규모 사용자인 학원 등에서 노조설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도 사이버 공간이나 친목단체 성격의 강사협의회는 다소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전국적 규모로 집단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로부터 이기적 이해집단이라는 이미지와 결속력을 유인할 요소가 없으면 결국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50만 개인강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길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직결되는 영리단체, 즉, 강사 개인이 직접 출자하는 법인의 설립 및 경영참여활동을 통한 이익창출과 분배만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강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벤처회사를 설립합니다
자세한 회사소개 및 전강련과 참여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www.humanser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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