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일방적 노사합의를 파기한 이랜드를 고발합니다
번호 1668 분류   조회/추천 968  /  8
글쓴이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    
작성일 2002년 01월 21일 16시 22분 43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 대의원 권용미라고 합니다
부곡분회는 편의상 직접채용된 인원은 부곡1 아웃소싱(도급업체)으로 들어온 인원은 부곡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부곡2에 속해 있습니다
265일이란 기나긴 파업에 성과인 "비정규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화와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를 따내고 2001년 3월 17일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도급업체로 들어와서 불법파견으로 노동부 판정을 받은 후 파업을 통해 이랜드에 직접 채용된 시점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억울했지만 그동안에 근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3월 17일날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 2001년 3월 17-12월 20일까지의 계약서를 조합원들이 썼던 이유는 노사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와 2년근무 후 정규직화"라는 합의사항이 있었고 비록 억울했지만 계속 이랜드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2월 20일 계약만료라며 다시 면접을 보라고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달여에 넘게 면접을 보았고 아홉명에 재계약 대상자 중 5명에 동지가 해고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굳이 노사가 합의하지 않아도 법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말대로라면 근무한 지 1년 이하이면 짤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뼛속깊이 느껴 265일 파업을 한 우리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9개월(2001.3.17-12.20)만 더 다닐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조합원과의 면접에서 "이번 재계약이 마지막 계약이고 이 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회사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조합원과 재계약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고된 조합원 중 한명은 회사에 치를 떨면서 다시 복귀가 되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되어서 들어간 4명에 인원도 6개월 9개월이란 다른 계약기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설움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부곡1과 부곡2를 확실히 갈라치고 분열시켜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회사에 의도대로 우리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곡2 인원들이 재계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회사는 부곡1 인원들에 대해 전부 정규직을 시켜 주었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월급도 전부 소급해서 주었습니다
부곡1에게는 떡고물을 부곡2에게는 해고라는 선물을 준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뭉쳐서 결코 헛점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추천
2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 2002.01.21 968/0
1
공인노무사 박경서 2002.02.02 577/0
쓰기 목록 추천 수정 삭제
많이본기사
추천기사
사진
영상
카툰
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