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부당성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것 같군요.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모든 의문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연락을 주십시요
정화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경서
T. 02)597-7878, Hp: 107-359-8114
>>> Writer :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 대의원 권용미라고 합니다
> 부곡분회는 편의상 직접채용된 인원은 부곡1 아웃소싱(도급업체)으로 들어온 인원은 부곡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는 부곡2에 속해 있습니다
> 265일이란 기나긴 파업에 성과인 "비정규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화와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를 따내고 2001년 3월 17일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 도급업체로 들어와서 불법파견으로 노동부 판정을 받은 후 파업을 통해 이랜드에 직접 채용된 시점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억울했지만 그동안에 근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3월 17일날 복귀를 했습니다
> 당시 2001년 3월 17-12월 20일까지의 계약서를 조합원들이 썼던 이유는 노사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와 2년근무 후 정규직화"라는 합의사항이 있었고 비록 억울했지만 계속 이랜드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12월 20일 계약만료라며 다시 면접을 보라고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달여에 넘게 면접을 보았고 아홉명에 재계약 대상자 중 5명에 동지가 해고 되었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굳이 노사가 합의하지 않아도 법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 그러면 회사의 말대로라면 근무한 지 1년 이하이면 짤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뼛속깊이 느껴 265일 파업을 한 우리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9개월(2001.3.17-12.20)만 더 다닐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 더구나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조합원과의 면접에서 "이번 재계약이 마지막 계약이고 이 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회사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조합원과 재계약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지금 해고된 조합원 중 한명은 회사에 치를 떨면서 다시 복귀가 되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재계약 되어서 들어간 4명에 인원도 6개월 9개월이란 다른 계약기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설움이란 말입니까
> 회사에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 부곡1과 부곡2를 확실히 갈라치고 분열시켜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 하지만 회사에 의도대로 우리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부곡2 인원들이 재계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회사는 부곡1 인원들에 대해 전부 정규직을 시켜 주었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월급도 전부 소급해서 주었습니다
> 부곡1에게는 떡고물을 부곡2에게는 해고라는 선물을 준 것이지요
> 그렇다고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 더 단단하게 뭉쳐서 결코 헛점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 반드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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