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제안
참 조 : 행정자치부 외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부분개혁주관부서, 지자체, 행정권한을 소유커나 위임받은 단체 및 법인
글쓴이 : 임 광 현(생각가는대로 투박하게 쓴글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참고문언 <한국행정학보>34권1호:245-264 한국행정학회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 동민원의 본문 중 라항목이하의 글 내용은 “각 정부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각 행정부처 기획과는 이를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98.6 대통령훈령제7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공무원법 및 각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그 구체적인 항목에서 정한바에 따라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소속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신후 민원회신을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서 론
안녕하십니까.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바가 많사오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고 그 가진바 권리을 행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명의 사람이기에 그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또 많은이들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보평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에 여기 제 작은 소망을 담아 몇마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기에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봐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고 건강한 국가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암울하고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가슴으로 느낀바가 많아 12/20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및 여러 행정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 설립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혜진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이 변질되고 그 천문학적 이익금(전기예상단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나 일부 힘있는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카지노가 필요악이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의제기도 하고 탕관민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랜시간동안 정책을 입안추진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셧기에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이라 믿었던 한 행정부처가 타 행정부처에 반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황당하고 부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니 제가 올린글도 지금보면 때론 너무 자기도취에 빠졋거나 어떨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과장되기도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한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 내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에 다시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지인이고 제삼자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도 미흡하고 실수투성이인 보통사람으로 강원랜드, 지자체, 정책당국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들이나 그들의 진실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많타 사료되기에 먼저 강원랜드와 그 종사자님들, 지자체, 정책당국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투박하고 미흡한 많은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이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일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어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에 밝음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도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짙어지는 어둠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미력한 생각을 따른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가진바 한계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행동에 추호의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현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여러 이익단체가 있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당연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진바 없고 자신의 목청을 높이기 어려운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상호상충되는 이익단체에 전해져 상식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는것을 바라기엔 그 환경됨이 너무 척박하기에 또한 폐광지역의 그 주된 삼자(폐광지역주민, 강원랜드, 지자체)가 상호 의견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다른 삼자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수렴조정하여 보통상식에 비춰 타당한 결과을 도출해야 하나 사실적으로 들어난 명확한 정황을 보건대 일부분 일수는 있겠으나 폐광지역주민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됬다 볼 수 없다 사료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르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해야할 정부 각 행정당국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것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 이겠으나 또한 제 가진바 능력의 한계로 폐광지역서민의 올바로 전달치 못한 탓도 많겠지만 이를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치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 힘있는자 편에서 행정정책을 처리한다라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는 고쳐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된 삼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문은 인정하며 고쳐나가고 서로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기본적 토대가 나름대로 조성된다면 상호 자신의 의무와 도리는 행하고 그 가진 주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함으로 향후 모든 것은 주된 삼자와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긍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가진바 힘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모습도 고쳐져야 하지만 자기보호와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할 지역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는 모습 또한 바르지 못함으로 자기반성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쳐야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선추진해야할 정부 각 행정부처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하게 가진바 생각을 글로 제시가능한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이라는 바른 정책을 통하여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오니 부디 제 미력하고 부족한 바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가치료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평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 지루하셨겠지만 아래 글을 꼭 읽어주시길 다시한번 간청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올립니다.
☞ 본 론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강한나라, 정의로운 법치국가, 보편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보편타당한 상식에 비춰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가진바 권한을 남용치 않고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늘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국가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속에서도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점 이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느낀바가 많아 이를 알리고자 지난해 12/29~오늘까지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대검찰청에 수십건의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의 접수와 중간처리과정, 조치결과를 받으면서 문제가 많다 사료되어 제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불만사례와 개인적으로 느낀점 및 금융서비스기관에 10년동안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치침(98.6 대통령훈령제7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가진바 권한을 행사하고져 아래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선/신설할 사항과 동법의 실질운영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구체적인 항목 등을 사견으로 건의드리오니 현행법에 그 각각의 항목별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답신을 제 개인이메일 lkh0333@yahoo.co.kr 이나
lkh0333@hanmail.net 로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아래①~⑤항은 모든 항목에 적용하고 가장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쟁점사안입니다.
①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권한을 소유하거나 위임받은 단체, 법인
② 투명성의 원칙 - 행정서비스제정지침의 개선, 추가신설될 법(이하 동법)과 향후 개선, 추가신설될 관련법령(375건의 법령-이하 관련법)의 제정시 이를 반드시 각 언론매체 홍보 및 광고하여 국민, 일선공무원, 기타등등 모두가 법안제정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시고 그 입안과정에서 국민(이하 서비스이용자), 일선공무원 등 정부기관/산하기관(이하 서비스제공자), 관련민간학술단체,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기타 전문성을 인증받은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 조정하시고 정부민간합동으로 조사한 표본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자료를 이에 접목시켜 투명한 제도적 보완책를 마련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투명성의 원칙은 제가 제시한 모든 실질추진항목에 우선합니다.
③ 법령 집행의 강제성, 구속성, 지속성, 일관성의 원칙 - 동법 및 관련법의 각 조항 말미에 “노력할 것”, 기타문구 등 그 법령집행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애매한 문구는 삭제하고 타법과 동등한 수준 아니며 그 이상의 강한 문구로 대체 그 명확한 표시를 명문화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치 않았을때는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함으로서 해당법령의 집행강도를 높여 법치국가의 권위를 세움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타법과 마찬가지로 동법 및 관련법 모두에 현실에 타당한 벌칙을 신규제정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는 동법 및 관계법의 실질시행시 서비스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인지하고 법의 무서움을 스스로 깨달아 그동안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행정서비스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법령 시행초기의 혼선을 막고자 함이며 이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만약, 동내용를 검토하여 시행치 않을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자체를 폐지하시어 최소한 정부가 국민에게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더 이상 국민이 농락당한다는 피해의식를 갖지않도록 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자율이 중요하긴 하나 현실이 이를 따르지 못함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동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 - 서비스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 두 주체는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가진바 권한을 남용치 않았을 때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제공자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서비스이용자에게 약속한바 그 의무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했을때 일선공무원이 국민민원대응시 잘못된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어 동법 및 관련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두 중요주체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두 중요주체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한 민원제기 및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한 강한나라, 건전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세우시기를 바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본내용는 위 2조항에 의하여 처리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⑤ 상호형평성의 원칙 - 서비스이용자는 합리적인 민원 및 정책제안을 통하여 사회지출비용를 최소화 하는등 주인된 도리를 다했을시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와 잘못처리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민원은 즉시 반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여 자기 민원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자기 전문성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응을 했을 때 또는 올바른 정책제안을 내놓아 그 제반지출비용을 최소화하는등 그 실효성이 입증될 때 현실적인 인센티브와 이를 인사고과 반영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하여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는 쉽게 승진도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동법 및 관련법에 표시함으로서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일의 효율성를 극대화하여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설하기를 건의드리며 상대적으로 어긋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을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짐을 명확히 함으로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를 고취시켜 맡은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진작시키고 성실히 노력하고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재정기반이 취약한 정부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중앙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반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호형평성에 입각하여 공평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법적제도 지원장치를 만들고 이를 동법 및 관련법에 그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위 5개 조항에 입각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드리오리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제 이메일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행정서비스제정지침(98.6 대통령훈령)의 운용을 보면 각 정부행정부처 전반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어 표면상으로는 성공했다고 정부가 자평할 수 있겠으나 행정서비스제정지침 자체가 그 문구를 보고 평가할 때 타법과는 달리 동법시행시 그 집행강도가 심히 미약하고 맡은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제력이 없으며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치 못하여 서비스이용자에게 약속한 자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이용자 민원대응 및 처리가 동법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관계로 그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사료되며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놓고 판단했을때 정부는 민원행정서비스이행표준을 두고 건축민원서비스헌장를 필두로 회계행정서비스헌장까지 20개의 서비스헌장으로 세분화 하였으나 그 각각의 조항을 들여다 보면 정부행정기관별로 그 특화된 전문성을 인용치 못하고 민원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의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기 급급했으며 동법과 마찬가지로 그 운용시 집행강도수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차라리 동법이 없다면 최소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며 서비스이용자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제가 실질피해를 본 사례나 기타 많은 불만사례는 구태여 언급치 않습니다)는 것도 부족하여 각 정부행정기관이 권위주의와 구시대적 발상에 사로잡혀 국민을 기만/농락하는 일이 다반사이나 동법의 부실한 운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뒷받침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시행시 강제집행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동법 및 관련법을 확실히 구속할 수 있은 법혹은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이하 신규법)의 신규제정을 건의드립니다.
► 신규법의 제정시 유의해야할 점
1. 신규법의 기획 및 신규제정시 그 기본틀 안에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기를 건의드립니다.
2. 신규법의 기획 및 신규제정시 그 기본틀 안에 가칭 “행정서비스이행감독 위원회”을 두어 각 정부부처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성실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를 평가하여 개선방법을 심의하고 해당부처에 시정, 권고조치를 집행하고 서비스이용자의 민원행정에 대한 고충신고나 정책개선방향 건의시 이를 심의, 시정 및 이에 따른 보상조치집행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법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보장하여 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켜고 서비스이용자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각 부처별행정서비스이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활동(재정확보 등 기타)을 보장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신규법의 조기정착 시키기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장 이에 따른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정부행정기관에게 실질적 법집행을 강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가 언급한 내용과는 별도로 동위원회의 목적, 활동범위, 구성 및 임기(구성 및 임기는 따로 생각한 바를 밝히겠습니다), 동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방법 및 이에 따른 책임, 실질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타 세분화된 항목은 위②번조항◤투명성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시어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3. 신규법의 기획 및 신규제정시 그 기본틀안에 반드시 상식적으로 보평타당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벌칙”을 두고 이를 실질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세부기준으로는 “행정부처 정책실패에 따른 처벌기준”, “일선공직자 처벌기준”, “동위원회 및 그에 속한자 처벌기준” 등 기타 사항을 두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해한 모든이가 공평하게 벌칙을 적용받아 상호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한의 남용을 막아 신규법시행의 투명성을 극대화 할 것을 건의드리며 “벌칙”에 따른 구제제도는 따로 밝힙니다.
4. 기타 세분화된 항목은 위②번조항◤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나. 가칭 “행정서비스이행 감독위원회”는 반드시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제공자, 시민단체, 관련민간학술단체,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기타 전문성을 인증받은자 등으로 적정인원을 판단하여 구성하되 그 활동전반에 따른 모든 결과보고를 그 즉시 대통령각하께 알릴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신규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통령각하의 각별한 관심을 간곡히 청하오며 전자정부시현에 따라 동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누구라도 또한 365일 언제든지 관련제도검색 및 고충민원제기, 쟁점사안토론, 정책제안이 손쉽도록 재정지원(전산재정지원, 인적자원지원) 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는 신규법 및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특히 쟁정사안토론에 따라 투명하게 조율, 처리된 결과는 동위원회에서 우선 선결처리하고 정부행정서비스전반에 걸쳐 조기실현가능토록 하여 신규법이 지금 처한 현실에 부응하고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를 신규법 및 관련법에 그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또한 쟁점토론내용의 선택기준은 위②번조항◤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세심하고 신중하게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신규법 및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선택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신규법 및 관련법에 명확히 표시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 가칭 “행정서비스이행 감독위원회”에 구성인의 임기는 그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3년정도가 정당하다 생각하며 동위원회에 속한자의 임기 만료시 그동안에 싸인 행정업부상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세부추진항목으로 기본직무요령, 우수 직무사례, 잘못된 직무사례, 개선 및 진행중인 직무사례, 기타 직무사례등 여러 가지로 세분화, 정밀화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기록, 관리, 보존 등 그 기술적 언급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신규법 및 관련법에 표시하고 동내용을 동위원회에 홈페이지나 행정사무국에서 손쉽게 열람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사무의 연속성과 원활화,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 시키기를 건의드리며 동 위원회회의 활동범위 중 1년에 1회이상 각 행정부처별로 민원행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에 그 표시를 명문화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동위원회의 구성인중 민간인은 크게 상관없다 사료되나 정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위원회 임기종료후 본연의 소속행정부처로 돌아갈시 동위원회 임기기간 중 처리한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공직자(상관)가 동처리에 불만을 품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본인의 전문성과 동떨어진 직책을 부여하거나 기타 그와 유사한 모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료되는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적보호장치를 마련하시고 이를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동위원회에 속한 공무원이 가진바 소신과 포부, 전문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라. 서비스제공자의 정책책임론과 실질민원대응방법 및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세부항목으로는
► 정부는 공공부분개혁을 추진하기위하여 기획예산처 산하에 정부개혁실을 설치(98.2)하고 모든 시책과 정책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98.5)하고 2000.1에는 정부조직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책임운영기관제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보상시스템 정착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인사운영의 혁신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임용제(2000.2)와 특별승진제활성화(2000.5)를 시행했으며 2000.8 공공부분개혁을 가속화하기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했으며 그 외에도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2001.1)하고 청와대인터넷신문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시행하는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장에서 운영되는바가 문제점이 많타 사료되고 제가 각 행정기관별로 수십건의 공개민원을 제기하고 동 민원의 접수, 중간처리과정 및 조치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제가 당한 많은 피해사례를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동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개괄적으로 불편한 부분과 큰 문제라 판단되는 사안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정부부처 전산환경을 놓고 보면 민원등록시 여러 행정기관이 민원시고본란에 게시할 수 있는 글의 수를 한정해 놓아 민원인이 글로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첨부파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첨부한 내용이 깨져 확인할 수 없다(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대에 전송했는데 어디는 정상확인가능하고 어디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하니 의혹이 많고)하여 실무담당자 개인이메일로 한건의 동일한 민원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재송신 결국 민원접수가 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보건대 민원인이 장문의 민원을 낸다함은 그만큼 민원인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을 통찰하여 민원등록시 본내용을 많타하더라도 모두 게시가능토록 이를 개선하기를 건의드리며 한건의 민원을 5일동안 오전, 오후, 새벽에 걸쳐 17차례에 걸쳐 민원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행정부처 홈페이지의 트랙픽이 심하여 실패하고 앞서 게시한 민원을 열람코자해도 제목만 보이고 열람이 안되는등 환경자체가 서비스이용자에게 불편한바 조속한 재정 및 인적지원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드리며 아울러 공개민원시스템의 운영취지상 민원인이 민원등록후 바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함이 원칙이지만 그 글의 내용에 따라 8일이 지나도록 올린글이 공개민원으로 게시되지 않거나 익운영일이 되서 접수번호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바 이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즉시 시정하기를 건의드리며 일부 행정기관홈페이지는 민원담당과는 확인가능하나 담당책임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으니 이를 즉시 시정하기를 건의드립니다.
2. 어느 행정부처는 동일한 민원의 답변을 회피하거나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기에 3차례 재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민원조치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해달라 민원본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담당실무자와 통화를 통하여 민원조치결과가 민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우편발송했음을 확인하고 동 조치결과 문서를 현행법에 따라 이메일로 송신해달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민원제기후 만 17일이 지나도록 단한차례도 이메일 회신을 한바 없고 그 과정을 비유하자면 동 행정기관이 바쁠것이라 사료되어 일부러 시장을 보고 쌀과 반찬거리를 사다드려 어떤식으로 맛나게 요리할지는 행당부처의 재량에 맡겻으나 그 처리결과를 볼 때 한마디로 인내심을 한계를 느끼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는 반찬까지 만들어 줄 요량으로 민원을 4번째 재게시하겠으나 만약 밥까지 떠 먹여줘야하는 상황이 도래할시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주인된 자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했다 판단함으로 정책실패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서민의 표본피해사례 1건과 불합리하게 고향에서 쫓겨난 철거주민 표본피해사례 1건만 발취하여 해당부처장관이하 정책 관련자 모두를 현행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 동 책임을 엄히 물을것임을 천명하며 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극단적인 예를 썻음이니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널리 제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과 또한 정부가 공공개혁추진의 실효성을 현실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동법 및 관계법령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30,000이하의 소액보상기준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동법 및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타당한 인센티브와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사료되는 <목표관리제>, <개방형임용제>, <특별승진제활성화>, 성과급, 능력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정부정책적제도에 연대하여 이를 전산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점수화, 누진화, 통계화시켜 모든이가 이를 공감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시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선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모든 민원행정에 있어 상과 벌은 항상 공존해야 함을 명확히 하실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인세티브나 성과급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정책시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므로 그 세부기준의 기술적부분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은 그 한계가 분명하여 그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할 수 있지만 정부행정기관이 정책적 제도를 신규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실패할 시 또는 제도 자체를 악용할시에는 그 여파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일부 서민들에게는 생존권과도 직결된 부분일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시행하여 시간이 계속 하염없이 흐르게 된다면 처음 한 개인이 파멸함에서 그치던 것이 계속 누적되어 그에 따라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한사회가 붕괴되고 나중에는 국가존망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사료되므로 이는 다소 과장되고 허황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진행형이라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투명함은 기본일 것이고 처음 시행함에 따라 그 의도와 달리 정책적 실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이는 분명히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 대한민국 정부행정기관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동사안은 꼭 시정해야하고 반드시 정책개선을 이루어 내야할 중대한 결함이라 판단함으로 정부행정기관의 주인된 자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을시에는 가진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일체의 주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과정을 도출되도록 만든 현행제도가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을 무엇인지 심도있고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4.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자 맹점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들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멀고 귀막은 탁상행정(민간과 경쟁하는 여러 공공부문은 그 생존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만, 문제는 민간에 이양하지 못하는 대다수 공공부문이겠지요)이 가져온 결과이며 일부 부패한 공직자는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자하고 혈안이 되 있고 설혹 문제점이 도출되어 문책을 받더라도 그동안 세종대왕(돈?)을 열심히 존경한 덕분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실하고 미흡한 현행법제도의 문제이며 정직하면 굶어죽는다는 정서와 올바른 정부문화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선배공직자로부터 배운바 으례 그려러니 하는 나태하고 그릇된 업무관행과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의 문제이며 책임질 일도 책임을 지지 않던 과거 관례의 연속성으로 인한 책임의식 공동화현상에서 기인한 문제이며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및 유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행상 강제집행력과 구속력이 현실과는 심각하게 동떨어져 그 괴리감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하더라도 대통력각하께서 부패와의 전쟁을 세상에 선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이시점에 잘못된 제도를 끝까지 문제가 없다 주장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이속을 채우기 급급한 가진자들의 머릿속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고 그들에게 혹시라도 못배우고 못가지고 다만 먹고살고자 어두컴컴한 땅속 탄광에서 몸부림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많은 선배님들의 원혼이 꿈속에 나타난 적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같아선................ 속이 뒤집히다 보니 사설이 길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동 문제점을 시급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는 “정책제도의 실패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실패한 정책제도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정책실패에 대한 강한 벌칙”의 신규제정을 반드시 이행하시길 건의드리며 이는 반드시 동법 및 관련법 또는 신규법에 그 표시를 명문화해야 하며 또한 상과 벌은 상호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항상 공존해야 함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현행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신설함으로서 동 제도를 시행하여 그 효과가 인증되어 사회적지출비용의 실질절감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성과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인세티브와 인사고과 등에 차별을 두어 정책실무자들이 공정경쟁를 유도하는 기본적인 틀과 일선공직자들에게 분명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를 위②번조항◤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신규법 및 동법, 관계법의 정해진 벌칙에 적용되는 정책적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세운 공로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라 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었을시에는 벌칙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라는 항목의 표시를 건의드리며 이는 소신있고 능력있고 올바르고 정직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 가진바 뜻을 펼치지 못하여 도퇴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 제도적 뒷받침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 실질민원대응방법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개선해야될 점을 건의드립니다.
1.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중 전화응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이행표준은 훌륭하나 실무공무원의 몸에 배인 습관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전화를 걸때 통상적으로 6차례이상의 벨이 울려야 받는등 시작부터 어긋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별 혹은 행정서비스헌장의 기술적분류 항목모두에 전화응대요령에 대한 세부방침(최초수신시-****부과 직책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과 직책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과 전화연결시-****과 ***에게 돌려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을 자세히 설문조사하여 그 표본을 가지고 책받침 크기로 코팅된 민원인응대요령(전화응대요령, 방문고객민원접수요령, 방문고객민원중간처리요령, 방문고객민원처리결과통보요령, 우편/피씨 혹은 팩스 민원접수시 대응요령,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등 기타)을 손이 닫는 곳에 놓고 일주일에 2차례이상 업무시작 20분전에 동 사안중 미흡하다 판단되는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실질 민원인을 대한다 가상으로 생각하고 민원인대응요령을 반복 숙달과정을 통하여 몸에 배여 자연스럽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당부처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실질시행을 통한 피부에 와닫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서비스이용자에게 약속만 하고 이행치 않은 제도는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제공자(정부)와 서비스이용자(국민)의 불신의 벽만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더 이상 그 주인된 자를 기만하지말고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약속한 바가 지켜질 수 없다 사료된다면 해당 조항을 차라리 삭제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언행일치를 시현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사료되고 아울러 최근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교체비치하여 주십시오.
2. 앞서 신규법의 제정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행정에 대한 기본직무요령, 행정서비스우수사례집, 잘못된 사례집, 기타 추가 분류가능한 사례집 등 행정사무국 및 홈페이지에 서비스이용자 와 서비스제공자가 손쉽게 열람가능토록 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를 건의드리며 고객을 최일선에서 맞는 선임자가 그동안 행정사무경험 통해 발취한 노하우(반복된 사무나 전문성 모두를 포괄하여)를 기록관리보존하여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을시 손쉽게 업무를 파악가능토록 조치하기를 건의드리며 칭찬해야할 행정서비스우수사례(행정사무의 전문적 노하우 개발, 획기적인 정책제안/개선 등) 등은 그 사안에 따라 근무평점의 적용차별화를 통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이를 전산상으로 점수화, 누진화, 통계화하여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회가능토록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 최우수행정서비스이행직원, 우수행정서비스이행직원, 최우수행정사무(전문적인 분야 노하우 개발, 정책제안/개선 등)직원, 우수행정사무직원 등을 주기적으로 선발하여 이들은 인사에 행함에 있어 가고자 하는 부서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부여하거나 하는 등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일선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드리며 칭찬할 사안은 등이 고객의견카드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무국 및 홈페이지에 이를 투명하게 제시 가능토록하고 칭찬할 일과 민원불편사례등으로 구분하여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실무자의 근무평점에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위 모든 사례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성과급, 능력급등 기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여 일선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을 통하여 노력하고 능력있는 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의 지원 및 뒷받침을 해 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 서비스이용자가 상식적으로 보평타당한 민원을 동일인이 3차례 민원제기할 시에는 이를 전산상으로 반드시 첵크가능토록하고 동내용이 자체 감사기능을 가진부서에 전달되도록 전산개발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를 행정서비스헌장에 표시를 명문화하여 서비스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사무국에 비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기관별 홈페이지에 표시를 구체적으로 할 것을 건의드리며 동사안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에 그 표시를 명문화하여 주시고 동일민원으로 3차례 민원제기한 경우 서비스이용자의 불만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각별히 인식하시어 행당부서와 자체감사기능을 가진 부서가 같이 입회하여 동 민원인에게 1차례이상 전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민원내용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검사기능을 가진 부서는 가칭“중점민원행정서비스이행보고서”를 작성,관리,보족하여 동위원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였다가 분기1회 자체민원행정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그 민원내용상 사안별로 혹은 각 행정부서별로 특화, 전문화된 세부기준을 정하여 처리가능한 일자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리며 고도의 전문성을 수반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능한 시한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3일안에 동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우편 및 피씨, 팩스, 이메일, 전화을 통하여 회신하고 이를 기록관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2주이상 처리기한이 길어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이상 중간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요구하는 위의 방법등으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정책제안이나 이와 유사한 민원으로서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일 시에는 검토중입니다나 혹은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방영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신이 아니라 그 세부항목별로 기본문구를 표시하고 언제까지 처리가능한지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첩기관명과 날짜 문서번호등을 명확히 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민원인에게 답신하도록 행정서비스헌장에 그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만약 동일인이 동일한 민원으로 4차례이상 민원을 제기했을시에는 가칭“행정서비스이행감독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기본사항을 먼저 보고하고 동 민원의 모든 처리결과를 가칭“불만민원처리이행보고서”로 작성, 관리, 보존하고 일정기간안에 동 보고서를 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의 표시를 각 행정기관별 자체내규와 행정서비스헌장에 표시를 명문화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4. 각 행정부처별로 자체 감독기능을 가진 부서는 민원사무행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분기1회이상 시행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는 행정기관별자체내규 및 행정서비스헌장에 표시를 명문화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시길 바라며 특히 중점 감사대상으로 동일인이 3회이상 동일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가칭“중점민원행정서비스이행보고서”로 따로 분류하여 동위원회에 일정기일내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불친절민원처리사례나 부정부패공무원신고 등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각행정기관이 불만정도가 높다 판단하는 민원에 대하여 자체점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이는 자체감독기능을 가진 부서가 취합하여 가칭“민원처리불만사례보고서”를 작성, 관리, 보존하고 분기1회 자체민원행정감사시 취합된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분류하여 가칭“민원행정불만에 대한 행정부처 보고서”에 분석된 내용을 표시하고 동 항목별로 서비스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보평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그 불만민원처리결과와 행정부처와 소관부서의 입장을 표시하고 서비스이용자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행정부처가 판단할시에는 그 근거와 불만민원처리결과와 서비스이용자가 제기한 각 항목별 민원사본1부를 별첨하여 위에서언급한 일정기일안에 동위원회에 보고하여 민원행정전반에 걸쳐 동위원회가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만들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건의드리며 위에 언급한 민원행정불만사례와 동 처리결과는 그 사례집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록관리보존하고 이는 행정사무국 및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서비스이용자나 서비스제공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비치 손쉽게 열람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모든 항목은 행정서비스헌장과 행정기관별 자체내규에 그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자체민원행정감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이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음으로 진행처리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익분기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각행정기관별 상황에 비춰 타당하고 명확히 지정하여 민원행정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를 건의드리며 동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및 각 행정부처별 내규에 그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5. 민원행정불만사례에 대한 보상기준을 다시한번 현실에 비춰 보평타당하도록 조정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는 각 행정기관의 자율에 맡깁니다.
6. 민원행정사무시 일선공직자의 해당 행정서비스헌장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서비스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일주일에 1번이상은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교육과 발전방향에 관한 자유토론을 가져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의 정도를 높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의 “벌칙”은 반드시 제정하실것을 건의드리며 그 과정에서 각 행정기관과 소속공직자의 입장을 대변한 벌칙기준을 먼저 세워주시고 이를 위 2번조항에 언급한 수순을 통하여 투명하며 사회적으로도 보평타당하고 공평하게 신설제정하여 이를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에 그 표시를 반드시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이는 책임행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함이고 민원행정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깊히 인식하시어 서비스이용자로서 주인된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함이니 현행법에 근거하여 위배되지 않는한 반드시 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벌칙”을 행정서비스헌장과 행정부처별 자체내규에 먼저 정하시어 소속실무담당자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잘못이행하여 민원행정불만사례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귀부가 내규에서 정한바와 행정서비스헌장에 정한바 대로 동 벌칙적용을 한시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1. 서비스이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시는 서비스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에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벌칙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라는 항목의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 서비스이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서도 동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서비스제공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맡은바 의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하였을 시에는 동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는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신규법 및 동법, 관계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의 표시를 명문화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 벌칙조항의 기술적인 부분을 건의드리면 가칭“민원행정불만사례 삼진아웃제”등 이와 유사한 모든 제도를 통들어 3번째 행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직자는 권고사직이나 그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시기를 건의드리며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에 그 표시를 명문화 하시고 현행 정부가 시행예정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개혁내용과 연대하여 실무공무원의 행정공과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신규법 및 동법, 관련법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앞서 있었던 성과 만큼 해당 벌칙의 적용를 상쇄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동일민원을 3회이상 제기하여 그 불만의 강도가 현저히 높거나 불친절민원처리나 기타 부패공직자신고, 고객의견카드등 기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제기된 불만사례 등 벌칙을 정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기준을 산정할 때 반드시 서비스이용자의 불만수준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본조사(매우분노, 분노, 상당히불만, 불만, 조금불만 등)와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금전적 피해정도 표본조사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이행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및 행정부서의 특화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②번조항◤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시고 이를 신규법 및 동법, 관계법에 명시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결 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민원내용이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과 각 행정부처 행정서비스헌장 등 기타 현행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진바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정책제안을 했사오니 동 민원의 모든 세부항목별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적절한 글이 있다 이의를 제기코자 하신다면 해당법의 조항과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제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면 즉시 확인하고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답신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메일 회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내용상 미흡한 부분이 많사오니 좀더 세밀한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시고 자료를 보완하시길 청하오며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작은 소망을 담아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보편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의로운님께서 좀더 세밀한 관련자료를 메일로 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