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일진재벌의 두얼굴
번호 201 분류   조회/추천 357  /  86
글쓴이 이규열    
작성일 2000년 06월 16일 19시 34분 42초
일진재벌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저희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10월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저희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한 일진중공업(구.이천전기. 인천 동구 화수동 소재)에서는 1심(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던 경영진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하였으며 지난4월26일 재판에서 변론종결한다는 양측의 동의하에 5월24일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공판 하루전인 5월 23일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으며 5월27일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이제와서 피고로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60여년의 전통을 가지며, 국내 중전기업체의 효시로 국가 기간산업에 크게 기여하였던 이천전기(주)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상황에서 1998. 6. 18.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5대그룹 퇴출기업으로 선정된후, 자산 700여억원이 넘는 이천전기(주)를 단 94억에 주식(영업)양수.양도에 의하여 인수한 일진중공업의 경영진들의 만행으로 오늘도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IMF상황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이천전기(주)의 600여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존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은 물론 사내불신조작, 부도임박설, 퇴직금 볼모, 등으로 사표를 종용하였고 사표제출자가 적자, 경영진을 앞세워 고용승계 약속을 하였으며, 98년 7. 10. 대표이사 사장인 김 시균은 간부회의를 통해 회사를 제3자 매각후 400여명을 고용승계 하겠다, 하였으며 이에 저희 근로자들은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경영진)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청산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일진그룹에 고용승계가 단 1명도 없는 주식(영업)양수. 양도에 의한 매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식(영업)양수.양도에 의하여 이천전기(주) 주식 100%을 인수한 일진그룹(일진중공업)은 권리만을 주장할뿐, 고용승계 의무를 외면한체 대부분의 사업을 소사장제. 외주운영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이천전기(주)재건추진위원회(이하,이.재.위)는 수십개월에 걸쳐 경영진 및 일진에 고용승계(복직투쟁)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외면한체 떠난 경영진과, 법인을 주식(영업)양수.양도에 의하여 인수한 일진중공업이 저희 근로자들을 내팽개치고 나몰라라하는 비인간적이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또한 회사의 하수인으로 일조하였던 일부 노조간부와 일부 정리해고자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으며 저희 근로자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떠나간 경영진에 수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많게는 30년, 적게는 1년이 채 안된 이천가족이 경영진의 말을 믿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2년이 넘는 동안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또한 일진중공업 경영진은 지난99년 10월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저희 이천전기(주)재건추진위원회 회원 일부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에서 저희 이재위가 승소하였으나 항소후 저희와의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위의 수차에 걸친 일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정은헌과의 조건없는 대화요구에도 일진경영진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일진그룹이 이천가족의 문제를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튼튼한 기업이라 하겠습니까?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공장부지 매각 및 회사의 매각만을 준비하는 회사가 어찌 바로된 회사라 하겠읍니까?



가진자는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도 잘사는 사회.

못가진자는 법과 윤리를 지키고도 소외되는 사회라면

이는 누가 이 질서를 잡아주겠습니까?



이천전기(주)재건추진위원회 (032) 76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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