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신세기통신사 횡포 직권해지 취소하라! - 도와주세요
신세기통신 017은 "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으로 해지될 경우 익월에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통보를 하고
2000 5월31일 현재 단말기 구입보조 위약금이 162,510원이 있다고"
우편으로 통보함 그러나 본인은 5월16일 미납금 99년11월부터
2000년 3월분 59,749원을 5월16일 신세기통신 017 한빛은행 앞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은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입금후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을 해야지 만 입금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해지가 되고
위약금 162,510원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권해지 통보 우편물을 받은 날짜는 7월3일 이였고
신세기통신에서는 6월23일까지 납입기간으로 삼고 6월30일날
직권해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설령 무통장 입금후 전화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기일 이전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당연히
직권해지를 취소 시켜줘야 하는 게 상식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신세기통신은 직권해지를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무통장 입금을
했을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약 자체가 없을뿐더러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저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직권해지 취소와 원상태 회복
그리고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세기통신의
새로운 규약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세기통신은 이러한
문제는 규약에 없다는 이유로 제 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켰을 경우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직권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신세기통신은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작은 권리를 찾는 싸움에 함께 해주십시오.
신세기이동통신 3289-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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