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개정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18개월이나 체불한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군산개정병원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정병원 조합에서 이상용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에서 집회를 하여 환자가 감소하고 지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용이 문제를 제기한 서천서해병원앞 집회는 이상용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을때 법원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집회로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용이 죽기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용은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18개월 임금체불, 강제근로, 파견근로제 위반, 부당노동행위)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악질사업주, 범법자 이상용이 개정병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후의 발악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개월의 살인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정병원 조합원에게 또다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악질사업주 이상용을 결단코 응징하겠습니다. 악질사업주 이상용과 싸우면서 이상용이 발악을 하면 투쟁으로 돌파를 할 것이고 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도 역시 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개정병원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을 반드시 구속*퇴진시키고 개정병원 정상화를 쟁취하겠습니다.
-18개월 임금체불 이상용을 구속하라-
-질긴 놈이 이긴다 끝까지 투쟁해서 개정병원정상화 쟁취하자-
2000년 8월 8일 현재
임금체불 18개월
병원정상화 투쟁 511일째
시청 앞 천막농성 218일째
의료보험자격상실 130일째
*악덕 사업주 이상용의 재판이 8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상용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냅시다.(주소;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님 귀하. 사건번호;99고단2213)
*이상용을 비호하고 노동자 무시하는 군산노동부에 항의전화 합시다(063-452-1123)
*악덕사업주 이상용에게 경고전화 합시다(011-426-8282)
●군산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전화·팩스 : 063) 452-3884
개정병원 지부장 : 011-9642-8247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 016-60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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