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악질사업주 이상용 재판 받던 날(군산개정병원)
번호 307 분류   조회/추천 1093  /  69
글쓴이 김은혜    
작성일 2000년 08월 21일 16시 07분 47초
지난 수요일(8월 16일)에는 직원들의 임금을 18개월이나 체불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대표적인 악질사업주 개정병원 이사장 이상용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18개월 임금체불, 강제근로, 파견근로, 부당노동행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용의 부당한 파견근로 명령에 불복하고 병원을 사직한 노동조합측 증인들의 심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용이 군산개정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의 100%고용안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정병원 직원들을 개정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과 당진성모병원으로 파견근로를 시켰습니다. 군산에서 서천서해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세 번 바꿔 타야하며 군산에서 당진까지는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여섯시간이나 소요됩니다. 또한 개정병원과 여타의 병원들과는 재단이 다른 병원이라서 파견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상용은 법정에서 자신은 파견근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상용은 개정병원 병실에서 기거하면서 개정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설사 이상용의 증언대로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상용 자신이 서천서해병원과 당진성모병원의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측 증인들의 증언으로 진행된 재판은 9월 6일 이상용씨측 증인들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아직도 자신의 범법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개정병원 조합원 21명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악질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개정병원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해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을 구속*퇴진시키고 반드시 개정병원 정상화를 쟁취하겠습니다.



2000년 8월 21일 현재

임금체불 18개월

병원정상화 투쟁 524일째

천막농성 231일째

의료보험자격상실 143일째



*악덕 사업주 이상용의 재판이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상용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냅시다.(주소;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님 귀하. 사건번호;99고단2213)

*이상용을 비호하고 노동자 무시하는 군산노동부에 항의전화 합시다(063-452-1123)

*악덕사업주 이상용에게 경고전화 합시다(011-426-8282)

●군산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전화·팩스 : 063) 452-3884

개정병원 지부장 : 011-9642-8247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 016-60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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