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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철야농성 13일, 정문통제 7일째 ; 교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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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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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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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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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8월 24일 14시 35분 0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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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3일 - 철야농성 13일, 정문통제 7일째
노동조합과의 집단적 약속인 합의서 이행을 교묘히 파괴하며 회사살리기 운운하는 AMK 새경영진을 고발합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만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저들의 파렴치한 자본논리에 AMK노동자들은 분노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교섭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합의서 작성당시 있었던 노동부의 참석하에 우리측 교섭위원 4인은 사측의 위임을 받은 이승하본부장과 박호구실장과 '합의서 성실 이행'을 가지고 교섭을 하였습니다.
2시에 시작된 교섭은 7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더 이상 좁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좁힐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의서 이행에 좁히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합의서 이상을 넘어 새롭게 더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합의서 이행을 문제로 좁힐 것이 없다는 극단의 상태로 치닫게 한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오늘의 자리는 한 달 가까이 합의서 1항(퇴직금 및 해고수당)이 지켜지지 않아, 이 이행여부와 상황(매입, 매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지난 노동조합측과 만난 자리에서 사측이 고용의 원칙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용승계시 조합원 우선 원칙을 교묘히 피해가려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입장 및 고용승계시 조합원 우선고용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지급하기로 한 법정금품(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8월말까지 지급할 할 예정이다. 이미 돈은 마련됐다. 먼저 가압류를 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월 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가압류 해지가 선차적이라는 요구에, 우리는 믿고 가압류를 해지했으나 퇴직금은 나오지 않았고 가압류를 하건 해지를 하건 사측의 자금력의 문제는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더더욱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 새 경영진의 자금능력의 불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후 위로금까지 재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퇴직금(일부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아 해고수당 40여 만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지하겠습니까? 이에 사측은 막무가내로 먼저 가압류 해지만을 요구하며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금품에 한해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알아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고용부분에서 조합원 우선 원칙은 의무가 아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고용의 문제에서는 합의서 작성시 있었던 노동부조차도 납득되지 않아 어리둥절해 할 만큼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피해가며 합의서 이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채용권으로서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 회사가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앞에서 조합원만을 고용해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합니다. 우리는 조합원외에는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의 약속처럼 '고용승계시 조합원을 우선하고'의 문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여 모집공고는 이를 위배하는 명백한 사실이니 노동조합측과 협의 하에 풀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은 자신들의 원칙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합니다.
교섭에 나왔다면 최소한 합의서라는 기준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익논리와 원칙을 내세우며 당당히 합의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합니다. 이는 합의서를 한 낱 종이조각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함을 서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은 지 7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합의서 한 장에 의지해 사태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는 현재에서 저들은 더 희생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싸워 온 결과물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체는 이에 분노하며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정문 통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의 파렴치한 이윤욕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묵사발 만든 사측은 당장 합의서를 이행하라!
항의전화 합시다.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전략기획 본부장 이 승 하 TEL 016-287-1160
전략기획조정실 실장 박 호 구 TEL 011-747-0909
AMK 서울 사무소 02-555-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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