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에게 공무원공채조작사건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공채에 합격했거나 공무원시험에 한번이라고 응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공채만큼은 부정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관상 보기에는 절대부정이 개입하지 못 할 것처럼 보입니다.
고사장에 가면 고사장 정문에 경찰 112 순찰차가 대기하면서 경찰관이 엄중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고사실 복도에도 시험감독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약 45명이 응시하는 1고사실에 3명이나 되는 시험감독관이 감독을 합니다.
7급 공채는 보통 7-8월경에 실시되는데 그 더운 날씨에도 컨닝을 예방한다면서 창문을 꼭꼭 닫아놓습니다.
만약 시험도중에 수험생이 화장실에 가고싶다면 시험감독관 1명이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므로 고사장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7급공채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보통 100:1이 넘어 2-3 교실에서 1명이 합격할 정도니 옆사람 것을 컨닝을 해서 합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합격이 이루어질까요?
답안지를 보관하고 채점하는 고시계에서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시계라면 성적조작과 같은 파렴치한 범행은 생각치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1명이라고 부정합격을 시킨다면 워낙 큰 뭉치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고시계직원들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사람이 청탁을 할 경우 그 요구를 묵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낙주 전 국회의장이 공무원 인사청탁 및 채용청탁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실제가 채용청탁을 하면 감히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시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시험성적을 조작하겠습니까?
답안지 채점은 컴퓨터로 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은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현 서울지검)가 저에게 한 첫번째 질문입니다.
강동원 검사의 두번째 질문은 '당신 답안지를 위조할 것이 아니라 부정합격시킬 사람의 답안지를 5등이나 6등으로 끼워넣으면 되지 않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역시 특수부 검사다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시계에서 시험성적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어떤부분에서 제가 증거를 포착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로 채점을 하는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채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과목별 성적, 평균, 전체석차가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점결과가 컴퓨터 주기억장치나 디스켓에 저장되면 다시 한글97로 불러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시계에서 원하는 대로 수험생의 이름을 바꾼후 출력하여 시험성적열람명부를 만들면 감쪽같이 조작이 완료됩니다.
컴퓨터상으로는 아주 간단히 시험성적이 조작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험생의 문제지와 수험생의 답안지 입니다.
시험관련 법령(조례)에 수험생의 문제지는 시험종료후 즉각 소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의 문제지를 소각하고 나면 남는 것은 수험생의 답안지 뿐입니다.
수험생의 답안지만 위조를 하면 완벽하게 조작이 가능하겠지요.
수험생의 답안지에는 수험생이 직접 수성싸인펜으로 적는 부분과 시험감독관 3명이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적은 부분은 수성싸인펜이므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거나 수지판을 이용하여 위조하면 정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감쪽같이 수험생이 적은 부분까지는 위조가 가능합니다.
답안지 위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감독관의 서명날인입니다.
시험감독관의 서명날인은 볼펜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스캐너나 수지판등 기구를 사용해서 위조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 점이 정확한 단서로 포착된 부분입니다.
97경남 7급공채에서 고시계장 배종대는 고시계 직원들에게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시험감독관중에서 2번 시험관리관은 자신의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를 하라고 사전에 주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97.9.7 시험당일 시험감독관 교육을 담당한 고시계직원들이 실제로 시험감독관들을 모아 놓고 '실명으로 싸인하도록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시험감독관 3명이 서명날인하는 칸이 아주 좁아 3명 모두 자신의 독창적인 싸인을 해놓으면 싸인 3개가 서로 겹치게 되어 잘알아 볼 수 없으므로 싸인을 위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번 시험감독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나 경남도청이 권혁철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시킬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시험관리관들이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싸인했다는 녹취록을 권혁철이 확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배종대를 불기소처분하여 사건을 은폐할 수는 있지만 권혁철을 구속시키기에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잡힌 것입니다.
ㅇ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합니다.
가령 1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부정합격시킬 사람을 5-6등으로 끼워 놓으면 됩니다.
만약 5등으로 끼워 놓으면 원래 5등한 사람은 6등으로 6등한 사람은 7등으로 한칸씩만 밀어서 출력하면 다른 사람의 답안지는 조작하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낙방한 사람이 항의해 봐야 진짜 자신의 답안지가 맞으므로 어쩔 수 없는 완전범죄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험채점을 하기 전에 미리 카트라인을 예상하여 합격권으로 답안지를 표기해서 끼워 놓으면 완벽한 완전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컴퓨터 주기억장치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ㅇ 본 성적조작사건은 그 진실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세력은 필사적으로 본 사건을 무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권혁철이 온 인터넷상에 성적조작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결코 은폐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자가 취재하려 하면 검찰의 답변은 '수사중이니 잠자코 있어라''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이니 기다려라'는 식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사건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한 것은 관련공무원들이 너무도 철저히 일치단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함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 1명만 부정합격시켜도 수억의 뭉치돈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패한 관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검찰청 검사
사건번호: 2000헌마 57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24통 1반
연락처: (051)341-7368, 018-568-7368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에서 피의자 배종대에 대하여 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1999. 10. 25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에서 피의자 배종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1999. 10. 25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피의자 배종대 위증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고소인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3. 헌법소원의 경위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 배종대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시경 항고를 하였으나 해당 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2000. 8. 21 자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이유
가. 청구인의 고소취지
청구인은 1997. 9. 7 경상남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위 피의사건의 피의자인 배종대외 4인의 성적조작에 의해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 손기식 재판장님은 1999. 1. 14 배종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증인 배종대는 시험실시전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답안지 위조를 쉽게 할 의도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승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배종대를 위증죄로 처벌하여야 하나 만약 배종대를 처벌하면 성적조작한 사실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므로 짜마추기 은폐수사로 일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수사상 문제점
1) 배종대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증거는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해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입니다. (증 갑제 1호)
녹취경위는 98. 6. 25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에서 재판도중 청구인이 손기식 재판장님께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리자, 재판장님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 오라" "될 수 있으면 검찰조사 안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 오라"고 말씀하셔서 서경도와 이진규로부터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장소로 서경도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이고 이진규는 부곡면사무소이며 업무를 한창 보고있는 낮 시간에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대화를 나눈 것이라 전혀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진술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모인 중에서 나눈 대화임으로 진실성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서경도와 이진규는 경남도청 고위층의 압력과 수사관의 짜마추기 조작수사로 녹취록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2) 배종대 증인신문조서와 이정희 신문조서(증 갑제 2호)를 서경도, 이진규의 녹취록과 비교해 보면 위증이 성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 사건은 증인 배종대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이지만 사건의 본체는 고시계 담당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와 경남도청 고위층이 결탁하여 사건을 은폐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는 창원검찰청에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제출하였습니다. (증 갑제 3호)
공정하게 수사했고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없다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에 의하면 각 시험감독관들의 서명날인의 특이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 갑제 4호)
그러나 검찰수사기록에는 시험감독관들의 필적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자신들이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에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 갑제 5호)
이 30장의 답안지는 너무 조잡스럽고 무성의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이 보아도 위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조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약30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수험생 박건종, 권삼은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빠져 있습니다.
수험생 권영록, 정진안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이름과 싸인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박홍곤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o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기재된 답안지 약22장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곤의 싸인형태가 매번 틀립니다.
싸인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형태는 비슷하게 나와야 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에서 이정희 위증사건 수사시 제가 수사계장에게 박홍곤의 싸인형태 자체가 매번 틀린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수사계장은 이상하다면서 창녕군청 박홍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싸인을 만들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박홍곤은 영어 'P'와 한자 '필'을 혼합해서 싸인을 만들어 3년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 수사계장은 박홍곤에게 97.9.7을 전후하여 공문서에 기재된 싸인을 5-6개 찾아 검찰청으로 보내라면서 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o 수험생 박광식의 답안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감독관 우삼권, 남승우, 권석호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과연 3명의 필체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답안지는 필적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수험생이 실수로 한 문항에 2개의 답을 표기했을 때 박광식의 답안지에는 잘못기재 1, 92로 되어 있고 정진안등의 답안지에는 89번 2중표기. 종철로 되어 있습니다.
채점의 방식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과 법원에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녹취록을 보면 서경도는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석자로 싸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석자가 아닌 서경도 자신의 독창적인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답안지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6)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에서 정병하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청구인의 필적과 위 피의자가 제출한 답안지상의 청구인의 자필부분의 필적감정에서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수사상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감정에서는 단순한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답안지상의 서체와 청구인의 필적만 비교감정되었지 위 제출된 답안지상의 글자들이 전사되었는지 여부는 감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릇 필적감정은 그 전제가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위조수법은 매우 과학적이고 교묘하여 전사의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감정시에는 우선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필적인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전사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의 위조수법인 전사에 의한 서명 혹은 인장위조는 우선 원본의 필적이나 인영을 투명테이프에 전사하여 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서체나 인영은 원래의 것과 똑같아 단지 이들과 원본필적 혹은 인영을 비교하면 동일성이 높은 것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조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감정대상 필적들이 일응 육안으로도 동일한 경우라면 우선 전사여부를 감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상의 중대한 하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 답안지에는 청구인의 필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감독관 3인의 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 사건의 감정에서는 의당 이들의 필적도 감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수사내내 시험감독관의 필적이 감독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약30장의 답안지를 감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헌법 제11조 1항 및 27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보완수사와 피의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의당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증 갑제 1호 : 서경도, 이진규 녹취록 각1부
1. 증 갑제 2호 : 배종대, 이정희 증인신문조서 각1부
1. 증 갑제 3호 : 서증조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부
1. 증 갑제 4호 : 경남 97년도 7급 공채시험 답안지 첨부 1부
1. 증 갑제 5호 : 검찰, 법원에 제출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
1. 증 갑제 6호 : 이정희 녹취록 1부
2000. 9. 7
청구인 권혁철
헌법재판소 귀중
--------네티즌 반응----------------------------------------------------
◈ 음~ ─ 권력실세가 연결됐구만.음모론이 사실처럼 확산되는 울 나라!가뜩이나 나라가 어지러운데 쩝~1
◈ 허허 ─ 억~@!내 머리에 도청장치가 있어요!!쩝~!모든것이 음모론으로 의심하는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수없는 숙명이지.하지만 이건 좀 넘 했다.
◈ 정보 ─ 지방직은 그런 조작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지방직의 고위공무원이 연관되어서 .......
◈ 화이팅 ─ 권혁철 화이팅~~~~
◈ 지나가다 ─ 정말 넘하네여. 이런 일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꼭 이기셔서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여.
◈ 작은반항.. ─ 님의 투지가 존경스럽습니다.. 꼭 바라시는 바 이루시길 빕니다..
◈ 겡상도남아 ─ 이런 쓰벌...이번에 겡상도 지방직을 쳐~말어?.여하튼 조선넘들은 안된다니깐.만약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아니라 나라 망신이지여.그러니 검찰이나 헌재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무마시킬수 밖에...하지만 이런건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자나여.혁철님같은 진실파수꾼이 있는것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아무보탬도 되지못하는 저를 책망할따름...쩝~~~.여하튼 님의 수고에 화이팅을 외침니다.
◈ 그럴수도 있단생각이 ─ 다분히 드네요. 공뭔일이 뭐그리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돈받구 뽑아줄수 도 있지요.아마
◈ 황당 ─ 할말이 없다. 설마...사실이라면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기가막혀서..
◈ 그 답안지 말입니다 ─ 스캔해서 좀 올려주실수 없겠습니까? 아무
래도 진실인듯 한데요. 이거 정말 심각하군요.
◈ 만약에 진실이라면 ─ 가만 두어선 안되겠죠. 바로 우리에게 해당
되는 일이니까요.
◈ outersider ─ 부정입사 공무원은 다 짤리는거야~~~ 야 ! 신난다.
내년도 공채인원이 증가하겠는걸...
◈ 흠 ─ 저 분 얘기는 인터넷에서 전부터 봤는데 여기서두 보이네
요..글쎄요 저분 얘기가 진실이 라면 매관매직이 있는 것이구..아니라
면....수험생들이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런것까지
신경쓰면 불안해서 어찌 공부합니까?
◈ 음냐 ─ 이런 엄청난 일이 공론화되서 정부를 움직일 수가 잇다고
보심니가..정부를 물로 보심니가..설사 이런 일이 잇엇다쳐두 진실을
밝히구 모든걸 제자리로 돌려 놓는게 가능하다구 보심니가??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게 아닙니다..유공자나 불량하게 합격한 사람은 소수
임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실하구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가는게 다수라구 봄니다..
◈ 헉... ─ 음냐님하고 흠님.. 그런자세로 무슨 공무원을 하십니
까 .. 불량하게 합격된 사람이 소수라고 그냥 냅두란 말입니까? 님들
은 눈물나게 공부 안해봐서 모른가본데요..단 한명이라도 올바르고 모
든걸 참으면서 공부한 사람이 붙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소수라
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져? 한 순간의 억울함으로 1년..아니 2-
3년을 기달리면서 또 수험생활을 해야하는데.. 권혁철씨께 고마워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런말을 하져?? 정말 나쁘군요.. 정부움직일 수 없
다고 부정부패를 그냥 따라가라구요? 그러고도 공뭔공부 하다니 열받
네요.
◈ 이룬... ─ 6월 항쟁때는 돌도 많이 던졌건만....지금은 제 자신
하나도 가누질 못하네여...부패에 익숙해 버리고 단지 내가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이 밉네여...나설 용기는 없지만 님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네여... 남을위해 부패와끝까지 투쟁
하십시오..그래고 ..자신을 위해 현실과타협하십시오...
◈ 헉님에게.. ─ 그러는 님은 이나라 정부가 저지르는 부정부패에 분
개하구 개혁할려구 노력해본적 잇습니가? 님께서 공무원되셔서 부정부
패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안주하려구 하지 않겟다는 맘가짐만
가지셔두 성공이라구 봄니다..이런 글이 올라왓다구 새삼스럽게 열내
지 마십시요..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런 비리에 초연할 수 잇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 그래도 ─ 헉님말씀이 더 용기를 주는데요 뭘....
◈ 헉님에게.. ─ 그리구 자세히 일거보니 기분나쁘네요..공무원되서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 해먹을대로 해먹어야지 맘먹구 공무원공부할
수 잇습니다..그건 자신의 양심문제입니다..이런 생각이 님에게 무슨
피해 준거 잇습니가? 같이 공무원하는게 열받는다구요..그럼 나도 똑
같이 공뭔 하지 마십쇼 왜 저같은 사람과 같은 공뭔하실려구 하심가..
현실은 음과 양이 존재하구 조화를 이루며 돌아갑니다..또한 사람은
간사한 동물입니다..현실의 필요악과 쉽고 편하게 타협하지요..마지막
으로 부탁드리는데 님이 부정한 현실에 분개하신다면 남을 욕하기 전
에 자신부터 부정가튼거에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람니다..
◈ 바로 윗분에게... ─ 현실안주론 타협론 인간은 간사한 동물이라
니 어쩌니.. 그건 다 당신한테만 해당하는 말 같은데요... 당신만공무
원되서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 해먹을대로 해먹어야지 맘먹구 공부하
고 당신한테만 음과양이 존재하고 조화를 이루고 간사하고 타협하고
사는거 같군요... 당신이나 적당히 사세요... 어디서 주어들은 쓰레
기 철학 나불거리지 말고...
◈ 이런.. ─ 역쉬 쓰레기가튼 대꾸가 올라왓구나..예상은 햇다..너
는 나의 의도를 파악카지 못한 넘 같으니가 너에게는 대꾸는 하지 않
겟다..씨바 글구 너 함부로 남의 글에 댓글 달지마라 너 걸리면 죽는
다..이런 개XX 호로 X놈의 시키야..
◈ 주겨바 ─ 주겨바 주겨바 주겨바 등신아
◈ 별 ─ 빙신가튼 시키가 계속 대글 올리네..쓰바 증말 더러운 세상
이다..내가 공뭔 되서 달콤한 유혹을 받는다면 난 과연 안돼 그럴 순
없지하구 단칼에 무베듯이 싹둑 잘를 수 잇을가 아마 못 그럴거다 그
래 나는 부정저지르는 사아칸 놈이라 치자 근데 너는 니 가치관두 정
립되지 않은 덜 여문 넘이기땜에 맛들이면 아마 더못해먹어서 안달날
끼다..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구 앞으로두 깨끗하게 살것인가 고
민 좀 해봐라..
◈ 그리구두 ─ 자신있다면 날 맘껏 욕해두 좋다..알것냐
◈ 음.. ─ 충격받음.. 정말 사실인가여.... 여러분의 의견 듣고 싶습
니다....
◈ 음... ─ 저두 몇년전부터 권혁철님의 글(행자부에서)을 보아왔는
데...거짓말 할 분 같진 않고...힘드신 것 같네요...음...진실은 밝혀
져야겠죠
◈ 헉.. ─ 힘내세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실명까지 밝히시고 용
기가 있으신분 같은데.. 편하게 공부만 하는거 같애서 죄송하네요..
저희의 일인데.. 이글 복사해서 도와드릴수 있는 한 도와드릴께요..
개인이 정부랑 싸우는거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모쪼록
단 한명이라도 부정입학된사람은 소수라지만 꼭 밝혀져서 힘들게 몇년
을 피나게 공부한 사람이 붙었음 좋겠네요..
◈ 어허 통제라.. ─ 권혁철님 힘내세요. 정의는 언젠가는 밝혀지기
바련입니다.
◈ 힘내세요.. ─ 정의는 이긴다.. 홧팅!!
◈ 골때린당 ─ 증말 골때린당.. 꼭 이기세요... 나쁜 XX들.. 그러니
깐 공무원들 욕얻어 먹지.....
◈ 액션가면 ─ 넘 길어서 다 읽진 못했지만... 우쨌던동 힘내세요.
◈ 진실 ─ 언제나 약자만 패하는세상.. 한국의 가장큰 병패같아요..
힘내세요..우리모두 그 정도의 부패가 있다는걸 알고 있어요..심증만
있을뿐이죠..혁철님 힘내세요..그리고 경과를 올려주세요...저희들은
거의 당신편입니다. 사회정의 실현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
-------------게시자 인적사항 --------------------------------------------
이름: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연락처: 018-568-7368
{사건내용: 경남도청 공무원공채 조작사건}
*경남도청 공무원공채조작 사건경과, 투쟁계획 및 홈페이지 관리자님
께 당부말씀*
ㅇ 97경남7급 공채조작사건의 현재(2000.10.7)진행상황: 2000.9.7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본안심리에 회부되었음 (사건번호:
2000헌마 576)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1999.1.14 부산고법 특별2부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증을 하였기에 창원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성적조작을 은폐하려 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을 제기하였음.
ㅇ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들의 조직적인 성적조작사
건에 대하여 권혁철은 두가지 방향으로 법적대응을 하였음.
민사소송(행정소송: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검찰에 공문서위조, 위증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음.
1) 민사소송(행정소송: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부산고법 재판결과는 증
거불충분으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사유로 약4개월만
에 신속히 기각결정.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 재판중 손기식 재판장님이 창원검찰청에 사건심
리상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창원 검찰청 307
호 정병하 검사(현 청주지검 326호)는 수사기록제출을 거부하며 일부
만 제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수사기록제출을 요청하여도 검사가 수사기록
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 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
할 수 밖에 없음.
재심청구기간이 5년이므로 검찰이 진실을 밝혀 고시계장 배종대를 기
소하면 대법원 판결은 언제든지 번복됨.
2) 형사사건은 2000.10.7 현재 창원검찰청에 진정사건(진정번호 2000
년 제297호)으로 계류중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사건번호: 2000
헌마 576)이 본안심리에 회부된 상태임.
ㅇ 앞으로 권혁철의 투쟁방향: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
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예정임.
재정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시계장 배종대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임.
그리고 고시계직원 전원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며,사건
을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
(현 청주검찰청 326호)를 고소할 예정임.
비록 공직사회가 부패해서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었지
만 공무원 공채까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사고 팔도록 내버려 둘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
하고자 합니다.
97경남 7급공채 성적조작 주범 및 공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현, 경남도청 행정과) 공범 및
묵인자: 김종철(경남도청 고시계 6급), 박정준(경남도청 고시계 7
급), 김종순(경남도청 고시계 7급), 김찬옥(경남도청 고시계 7급), 이
성미( 경남도청 기능직), 하소자(경남도청전산담당관실 7급)
위 사람들은 모두 답안지 채점에 가담했으며, 배종대가 성적을 조작하
는데 가담이나 묵인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98. 4. 17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실에 항의하러 갔을 때
안붕익 계장은 고시계는 답안지 채점에 관여하지 않고 보존관리만 하
며, 답안지 채점은 전산담당관실에서 하여 자료만 고시계로 넘긴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는 고시계직원 전원과 경남도청 전산담당관실 하
소자(7급)가 고시계 전산실로 파견와서 채점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2) 배종대는 부산고법 특별 2부에서 증언을 할 때 시험 감독관 교육시
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 고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였는데 이것
은 위증이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서경도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권혁철이 직접 녹취했음)
이진규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권혁철이 직접 녹취했음)
이정희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참고인들의 조직
적인 거짓진술과 짜마추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 함)
김양득 (창녕군청 행정과), 박홍곤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권석호
(창녕군청 민방위재난과), 남승우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서종식 (창
녕군 재무과), 김은희 (창녕군 유어면사무소)
위 사람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권혁철이 직접 만나 본 사람들 입니
다.
권혁철이 만나 보지 않은 시험감독관 명단.
김태은 (창녕군 지적과), 백판용 (창녕군 성산면사무소), 강형준 (창
녕군 길곡면사무소), 이성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강준기 (창녕군 길
곡면사무소), 조성훈 (창녕군 사회복지과), 남언조 (창녕군 부곡면사
무소), 박동렬 (창녕군 사회복지과), 하선욱 (창녕군 도시과), 전남
진 (창녕군 농산과), 하쾌용 (창녕군
농산과), 백태진 (창녕군 재무과), 우경호 (창녕군 지역경제과), 하진
영 (창녕군 창녕읍사무소), 허은태 (창녕군 재무과)
97경남 7급 공채에 동원된 시험관리관은 총 157명.
집행책임관 2명, 본부요원 14명, 안내 및 순찰 12명,
연락대기 1명, 시험실 관리관 126명 (창녕군 : 63명, 고성군 :6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들은 피고(경상남도지사)가 부산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있
는 사람들이며 그외는 누가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3) 사건담당 검사 및 수사관 명단.
처음사건을 담당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청주검찰청 326
호)는 경남도청 고위층과 결탁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
였습니다.
배종대 공문서위조: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안붕익 계장. 307
호 정병하 검사. 207호 임춘택 검사, 서진석 계장. 부산고검 6호 박종
환 검사, 안병묵 계장. 대검찰청 이승규 검사.
배종대 위증: 마산 중부경찰서 수사2계 김태홍 경장.
창원 검찰청 이두희 검사. 201호 이창복 검사, 박태종 계장. 부산고
검 3호 이종환 검사.
이정희 위증: 창녕경찰서 수사과 박태구 경장.
밀양검찰청 노장진 검사, 김종호 계장.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 대
검찰청 김각영 검사.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면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권혁철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구속시켜야 합니다.
검찰수사결과대로 성적조작이 없었다면 권혁철은 무고죄, 명예훼손
죄,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저를 구속시킨다면 언제든지 대환영 합니다.
조작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검사라로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는데 어떻
게 1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150명의 입을 모두 박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또한 고시계장 배종대가 창원검찰청에 제출한 위조한 다른 수험생 답
안지 30장을 권혁철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권혁철을 구속시킨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네티즌 여러분에게 공개할 것
을 약속하며 저를 구속한다면 언제든지 형무소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확보한 증거로 성적조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겠습
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는 시험감독관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과 경남도
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위조된 다른수험생 답안지 30장
이 있습니다.
우선 녹취록과 증인신문조서를 잘비교해 보시면 위증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여
사건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1999.1.14 부산고법 특별2부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와 권혁철이 증거로 제출한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
무소),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의 녹취록을 비교분석해 보
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의 핵심사항은 97.9.7 시험관리관 교육시 경남도청 고시계직
원들이 시험관리관들에게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
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입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99.1.14 증언에서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겠지요?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
다'는 서경도와 이진규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록을 그대로 적
은 것입니다.
증인신문조서(배종대)
~~~~~~~~~~~~~~~~~~~~~~~~~~~~~~~~~~~~~~~~~~~~~~~~~~~
~~~~~~~
부산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1999.1.14. 7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건: 98누 1796 불합격처분취소
증인: 배종대
주민등록번호: 51년생(사생활보호상 생략)
직업: 공무원
주소: 경남 마산시(사생활보호상 생략)
---------------------------------------------------
---------------------------
재판장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1. 증인은 원고를 안다.
2. 문: 증인은 97.9.7 경남도청 7급공채시험에 최고시험감독관으로 참
석하였는가?
답: 원고는 중앙중학교에서 응시했고, 증인은 양덕중학교에서 감독했
다.
3.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1 오전 10시경 찾아왔다는 보고를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은적이 있으며 그 날 14:00경에 고시계 사무실에서 원
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가 도착하자 즉시 작업장이란 곳으로 전화
를 해서 답안지를 가져오라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평상시처럼 근무하고 있었고, 원칙상 공개하지 않으나 원
고가 자살 운운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지
시했다.
4.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2. 오전 10시경 다시 찾아와서 답안지
와 문제지를 대조하도록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63점 받은 것이 사
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자살한다고 하면서 문제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
했으나 거절하였고 원고가 경남도지사실에 올라가서 도지사 면담을 요
구하는 도중에 청원경찰 1명과 같이와서 원고를 고시계 사무실로 데려
간 것이 사실인가?
답: 사실이나 청원경찰은 증인을 뒤따라 나중에 올라왔다.
5.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9 경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러 오자 여직
원 1명만 남겨놓고 고시계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내고 원고를 만
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
답: 아니다.
6. 문: 증인이 당시 고시계 사무실에서 법무관실 송달계장과 소송수행
자 이광옥, 원고등 4명과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다.
7. 문: 증인은 위3명이 모인 가운데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줄테
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
답: 모른다. 여러가지로 설득한 것은 사실이다.
8. 문: 증인은 원고가 7과목 중에서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을 제
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것이 사실인가?
답: 기억이 없다.
9. 문: 시험문제지가 책처럼 엮어져 있는데 1과목을 보여 준다고 했다
면 새롭게 1과목만 프린트를 해서 보여 주겠다는 뜻이었는가?
답: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0. 97.9.7. 시험 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이 있었다.
11. 문: 시험관리관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 양덕중학교는 도청 총무과 고시계 김종철이, 중앙중학교는 같은
계 김찬옥이 했다.
12. 문: 시험관리관 교육시 시험관리관 3명 중에서 중간칸에 날인하
는 사람은 자신의 사인을 '이름 석자로 사인하라' '남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인하라' '남이 사인을 못알아 보면 안된다' '실명으로 사인
하라'고 지시하였는가?
답: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사인하라고만 했다.
13. 문: 증인은 감독관 교육시간에 칠판에 수험생 좌석배치도를 그리
라고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고, 교육담당관이 통상 그렇게 교육시킨다.
14. 문: 증인은 수험생 좌석배치도의 수험번호 밑에 문제지 책형 A, C
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는데, 통상 그렇게 지시하고 그때도 그렇게 했
다.
15. 문: 문제지 책형은 앞,뒤,옆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수험생에게 공개하였는가?
답: 통상 공개하지 않는다. 중앙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16.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적이 있는가?
답: 없다.
~~~~~~~~~~~~~~~~~~~~~~~~~~~~~~~~~~~~~~~~~~~~~~~~~~~
~~~~~~~~~~~~~~~~~~~~~~~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배종대
경남 마산시 (사생활 보호상 생략)
위 본인의 무인임
법원사무관 우정곤
~~~~~~~~~~~~~~~~~~~~~~~~~~~~~~~~~~~~~~~~~~~~~~~~~~~
~~~~~~~~~
다음은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의 녹취록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을 모아 놓고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
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도의 녹취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날짜를 달리하여 2회 녹취하였
음.
첫번째 녹취록(서경도)
~~~~~~~~~~~~~~~~~~~~~~~~~~~~~~~~~~~~~~~~~~~~~~~~~~~
~~~~~~~
법정증거용
녹취문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사건번호: 98누 1796
본 녹취문의 내용은 속기 기록자의 확인없이는 수정 불가함.
공인 법정속기사무소
~~~~~~~~~~~~~~~~~~~~~~~~~~~~~~~~~~~~~~~~~~~~~~~~~~~
~~~~~~
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속기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3일 13:4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영군 장마면사무소 내
녹취분량: 4매
대화자: 1. 권혁철
2. 남승우
3. 서경도
~~~~~~~~~~~~~~~~~~~~~~~~~~~~~~~~~~~~~~~~~~~~~~~~~~~
~~~~~~
청취불능은 ......로 표시한다.
권혁철: 남 주사님,죄송한데요 사인 여기 한번만 좀 더 해주이소.죄송
합니다.
남승우: 사인을 이게 정확하게
권혁철: 여기 뒷면에요 새종이에 좀. 성함 적으시고요.
남승우: 이름 쓰라 해서 이름 썼는데.
권혁철: 예, 예, 죄송합니다.
남승우: 그 당시 사인을 갖다가
권혁철: 아니, 그것은 뭐 부담 갖지 말고 해 주이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밑에다 사인만요.
서경도: 아니지. 그 때 우리 작년에 갈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라 했
나, 자기 성명을,이름을...?
권혁철: 자기
서경도: 성명을 바로 기입해놨어.
권혁철: 자기 성명을요?
서경도: 자기 자필로 기록 다 했놨어. 그것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애.
권혁철: 아니요
서경도: 봅시다.
남승우: 갑자기 하라고 하니 되나.
권혁철: 아니, 남 주사님 그냥 사인 하셔야지요. 그걸 만들어서 합니
까, 어디? 사인 맨날
서경도: 아, 그냥 사인이 아니고~, 작년에 거기 가니까
권혁철: 한글로 이름 써놨지요?
서경도: 한글로 이름, 생년월일
권혁철: 예, 예.
서경도: 자필 사인하라 하더라고.
권혁철: 그렇지요? 거기 이정희라고 적어 있다 아닙니까?
서경도: 응.
권혁철: 그지요? 근데 도청에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거든요.
한글로 지시한 적이 없다 하거든요.
서경도: 모르겠소.
권혁철: 사인만 아, 여기 새 종이에 좀 해주세요. 새면에 다가요. 여
기 새면에 다가요.
예, 거기다가.
남승우: 작년에 사인한 걸
권혁철: 그냥~ 남 주사님 사인 그냥 해주이소, 그냥요. 뭐,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지금 하시는
남승우: 아, 지금 이름 적지, 뭐. 사인을 지금은 이름 적어요. 지금
사인은 이름 적어.
권혁철: 그러면 사인을 작년 걸 도저히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예요?
남승우: 대충 보니 그 사인으로 맞네요.
서경도: 여기 답안지에 사인을 내 아니까.
권혁철: 아니, 자기 사인은 항상 같다 아닙니까?
남승우: 에이~ 사인을 보면 알다시피 이게 날려놓은 거
권혁철: 근데요 이 밑에 권석호라는 분은요 자기 사인이 아니라 하거
든요.
(주위 다른 사람과의 얘기 생략)
서경도: 나도 작년에.... 나도 시험감독 갔어.
권혁철: 아, 갔습니까?
서경도: 갔습니다. 나도.
권혁철: 그래, 한글로
서경도: 내 빨간 볼펜가지고 전부 내 이름가지고 사인 다 했어.
권혁철: 아, 그러면 세 명 다요?
남승우: 내.... 다 썼어?
권혁철: 아니요. 여기 세 분 이름을 주사님이 다 썼다 이 말씀입니
까? 다름 사람 이름도요?
서경도: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권혁철: 그러면요? 각자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요?
남승우: 이름은 이제 뭐 그 분담이 있기 때문에
서경도: 여기는 자기 사인, 여기는 사인 안 했는데.
권혁철: 아니요, 여기다가요
서경도: 문제지 체킹있지요?
권혁철: 문제지 체킹에도
서경도: 문제지 사인하고?
권혁철: 예, 예.
서경도: 또?
권혁철: 하셨고, 이게 답안진데요 돌아가면서 시험시간 중에 안 있습
니까?
시험 치는 도중에
서경도: 아니, 전부 다 사인 안해요. 혼자밖에 안 해요.
권혁철: 예, 한 명만.
서경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권혁철: 예, 여기 이정희란 분 있지요? 이 분이 사인을 했거든요. 한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지요? 한글로 사인하라고 지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서경도: 남이 못 알아 보게 사인하면 안 되고, 이름 석자로 사인해야
된다고.
권혁철: 아, 예, 예.
서경도: 자기 이름 석 자로.
권혁철: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서경도: 남승우 이런 식으로.
권혁철: 예, 예.
남승우: ....
권혁철: 고맙습니다. 주사님 고맙습니다. 끝.
~~~~~~~~~~~~~~~~~~~~~~~~~~~~~~~~~~~~~~~~~~~~~~~~~~~
~~~~~~
위의 녹취록은 1998.7.3 13:40분경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직접녹음한 것입니다.
서경도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7.24 13:20경 다시 녹음
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2번 찾아가서 동일한 말을 반복할 경우 '그 사람의 말은 충분한 신뢰
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다음은 2번째 찾아갔을 때 녹취한 것입니다.
~~~~~~~~~~~~~~~~~~~~~~~~~~~~~~~~~~~~~~~~~~~~~~~~~~~
~~~~~~~~
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 속기 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24일 13:2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
녹취분량: 2매
대화자: 1. 권혁철
2. 서경도
~~~~~~~~~~~~~~~~~~~~~~~~~~~~~~~~~~~~~~~~~~~~~~~~~~~
~~~~~
청취불능은.......로 표시한다.
권혁철: (생략)주사님께서요 감독 가셨을 때 감독관이 한 몇 명이나
됐는데요?
서경도: 한 교실에 셋.
권혁철: 예, 그것은 이제 전체 모아 놓고 했을 당시 한 100명 됐습니
까?
서경도: 100명 정도.
권혁철: 그러면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뭐
서경도: 한 시간 교육 받았어요.
권혁철: 한 시간 교육 받았습니까?
서경도: ....우리 한 시간 정도 교육 받았습니
다......
권혁철: 아~ !
서경도: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절단 나버리는데.
권혁철: 그래, 그 교육과정에서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사인을 해라 이
런 식으로 했어요.
서경도: 이름을 갖다가 자필 이름을 쓰라 하대, 사인을.
권혁철: 사인란에다가요? 그래 자필 이름을 쓰라 이러면서 이름 석 자
로 쓰라?
서경도: 지 아무리 거꾸로 쓰든, 뒤집어 쓰든 어쩌든지 간에 이름 석
자로.
권혁철: 근데 여기 보면은(종이 뒤적이는 소리) 시험관이 세 명 아닙
니까, 그지요? 밑에요?
그래, 중간에 것만 이름을 써라 이랬습니까? 이정희라고 그 중간에 있
다 아닙니까?
서경도: (잠깐 사이) 권혁철씨 입니까?
권혁철: 예, 예. 주사님께서도 두 번째, 거기 중간란에 다
서경도: 나, 이래 사인 안 했어.
권혁철: 어디다 했는데요?
서경도: 나는 그 문제책하고 여기하고.
권혁철: 예, 예. (반복에 의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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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는 성적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마
산 중부경찰서 수사2계 김태홍 경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종대 위증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창원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갔
을 때 민원실 직원이 '수사기록을 살펴 보았느냐' '수사기록을 보고
항고장을 다시 적어 제출해도 좋다'고 하면서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경도는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위의 녹취록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
습니다.
서경도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놓았
습니다.
경남도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거짓진술을 하
고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위증죄로 구속하면 성적조작사실을 공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짜마추기 수사를 하였습니다.
서경도가 거짓진술 할 것에 대비해서 이진규로부터도 녹취를 해두었습
니다.
다음은 이진규(창녕군 부곡면 사무소)의 녹취록 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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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부일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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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8누 1796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녹음일시: 1998년 12월 10일
녹음장소: 부곡면사무소
대화자: 권혁철, 이진규
본 녹취문은 난청 및 청취불능 부분이 있으므로 오자 또는 탈자가 있
을 수 있으며, 점선은 청취불능 부분입니다.
본문은 속기사의 허락없이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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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수고하십니다. 이진규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저 안녕하세요. 저 한 말씀 물어 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이진규씨 맞
습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공무원 시험 감독 들어가신 적 있지
요. 9월달엔가?
이진규: 예, 있지요.
권혁철: 한 번 있지요? 이것 한 번 봐주실래요?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철: 예?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권혁철: 아! 그런 것은 없어요. 한 번 읽어보시고요.
이진규: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권혁철: 서경도 이 분한테 물어 봤고요.
이진규: 거기 앉아보이소.
권혁철: 예, 한 번 읽어보이소.
이진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사인을 자기 이름 석자로 해라`그런 교육할때
이진규: 실명, 자기 사인을 실명으로 하라 이랬거든요 그때.
권혁철: 그렇지요. '그런 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경도씨가요. 그
런 말을 했는가요?
이진규: 그런 말을요?
권혁철: 예, 서경도씨는 '자기 거짓말 아니라' 이러던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 석자를 적어라 이래 했다'
이진규: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문제가 돼 가지고 있습니까?
권혁철: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진규: 이 시험장에 내가 같이 들어갔다 하던가요?
권혁철: 아니지요.
이진규: 그런데요?
권혁철: 시험감독하러 가셨다 아닙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감독하러 가셔가지고 교육시간에 그런 교육을 했다' 이러더
라고요. 그래 서경도씨가 '자기 거짓말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
기 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지요?
이진규: 가만 있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뭐가요?
이진규: [사인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철: 아! 제가요 서경도씨라는 분 한테 싸인을 한번 부탁을 했거든
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자기는 자시이
름으로 싸인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본래 싸인이 있는데 자기 이름
으로 적어라 이래서
이진규: 아!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우리가 빨간 볼펜으로 시험 수험표
하고 주민등록증 얼굴대조하고 맞으면 싸인을, 이름을 적습니다.
권혁철: 아! 이름 적어라 이러던가요?
이진규: 예, 이름을 거기 적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싸인란에다가요?
이진규: 예, 실명을 자기 이름이 똑똑하게 나오도록, 나도 사인이 이
런 식으로 있는데 그 싸인도 실명제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우리 기안
할 때 도 전부 싸인이 자기 이름을 이래가지고 해야 돼요. 남이 봐도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이래 지금 싸인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쓰게 돼 있어요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아! 자기 이름으로, 싸인란에다가 이름?
이진규: 예. 내가 시험감독을 했다 아닙니까, 이래 보고요. 그래 기억
이 나는 것 같은데.
권혁철: 그래 시험감독 교육시간에 서경도라는 분이 그래 교육을 받았
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싸인 적어라'
이진규: 예, 하대요.
권혁철: 아!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한
테 '사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랬더니만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실
명으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경도` 이런 식으로 실명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자기는 사인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진규: 예, 그래 합니다.
권혁철: 아! 원래 시험감독하러 가시면 내나 답안지 이런 데다가 실명
으로 써라 이래하는 한 모양이지요.
이진규: 답안지가 아니고 수험표 확인란이 있거든요. 시험감독관 확인
란이 있는데 `빨간볼펜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 한 기억이 나는 것 같는데.
권혁철: 하여튼간에 어디에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진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권혁철: 예, 실명으로 하라고요?
이진규: 예, 실명으로요.
권혁철: 그런 기억은 납니까?
이진규: 예. 그런데 왜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철: 아니요 큰 문제라기 보다도 제가 여러가지 알아볼 게 있어가
지고 그래서 왔거든요.
이진규: 아! 그 분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시험을 쳤습니
까?
권혁철: 아! 예 제가 시험을 쳤죠 그때.
이진규: 쳤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권혁철: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세요?
이진규: 아니 그 당시에 내 갔을 때 그때도 본인이 시험을 쳤다 말입
니까?
권혁철: 아예, 제가 시험을 쳤지요?
이진규: 그때 가만 있어봐. 7급공채인가 그래 한 번 간 것 같은데, 창
원 창신중학교?
권혁철: 중앙중학교.
이진규: 아! 중앙중학교 고려병원 뒤에 거기?
권혁철: 예.
이진규: 그런 기억 납니다. 그것 7급 공채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권혁철: 그렇게 하여튼간에 교육시간에 어디에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런 싸인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 받았네요.
이진규: 예, 합니다.
권혁철: 그런식으로 실명으로 싸인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합니까?
이진규: 아니 싸인을 실명으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사인을 이래해 놔버리면, 이런식으로 이름 모르게 해놔버리면 누
가 봐도 내 사인이 아니라 해버리면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름이 나오도록 빨간 볼펜으로 한 것 같아요.
권혁철: 그런데 다른 데도 시험감독 여러번 들어가보신 경험 있어요?
이진규: 내가 두 번인다 그래 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도 이것은 시
험감독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지요. 한 두번 이
래 가 지고는 자세하게---올 해는---그 당시에 시험을 8시부터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6시 정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권혁철: 아! 그때는요 시험 3시에 봤거든요.
이진규: 그래 3시에 보면 우리는 11시나 12까지 출근합니다. 내가 그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시간 전이
나 세 시간 전에 거기 가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교육을 받습니
다. 교육 받고 나서 교육 받은 대로 한다 아닙니까.
권혁철:그러니까 서경도씨 말씀하신 게 거짓말은 아니네요?
이진규: 그렇지요.
권혁철: 실명으로.
이진규: 예. 그런데 여기는 [반말 하고] 왜 이래 적어 놨습니까?
권혁철: 제가 어리다 아닙니까. 이 분은 나이가 많고.
이진규: 반말 안 했을 건데.
권혁철: 반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진규: 예.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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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윤병은
자격번호 : 90-45-00141
사업자등록번호 : 603-95-24603
본 녹취문은 TAPE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 사투리는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하였습니다.
총 매수: 본문 6쪽
부일속기사무소
전화번호: 25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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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진규도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위증사건의 참고인으로 마산
중부경찰서 수사2계 김태홍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진규도 서경도와 똑같이 녹취록과 정반대의 거짓진술을 하였습니
다.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한 말을 하는가, 위협이나
회유에 의해서 진술한 내용인가 여부, 진술자가 사실을 얼마나 알고있
는지 등등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서경도씨와 이진규씨가 권혁철과 대화를 나눈 장소는 면사무소 안에
서 였습니다.
여러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이 녹취록이 진실이겠습니까 경찰서에
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이겠습니까?
아마 초등학생이라도 위증수사가 짜맞추기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위조되어 검찰에 제출된 기막힌 답안지 30장을 네티
즌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기회를 빠른시일내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자 : 권혁철
연락처:018-568-7368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극비리에 진행되는 공무원채용 부정사건 소개]
막강한 권력자들이 극비리에 공무원공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적을 조작하여 부정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례소개: 국제신문 2000.9.26- 공무원 인사개입과 채용청탁으로 금품수수>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 위반혐의 (뇌물수수.알선수재)로 기소된 황낙주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 1억5천3백5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피고인은 지난 92년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인사개입과 채용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최저형이 10년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점을 참작, 5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이민용 기자 .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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