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사(少林寺 )의 억울한 민원을 호소 합니다.
1. 밝은 사회의 건설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2. 본 사찰의 정면인 전남 여수시 소호동 423, 424번지에 (주)주은청설 고층(15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사찰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사찰 피해의 민원을 올리오니 네티즌들의 복사로 도와주십시요.
3. 아래 내용의 민원을 해결 하고자 허가 관청인 여수시청과 시장 직속민원실, 전라남도.행정자치부.감사원에 계속 민원을 올렸으나 여수시청 주택과의 공무원 들이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봐주기식 민원 처리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다시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 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힘없는 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통하는 밝은 사회의 구현을 위하고 본사찰의 민원이 조속 해결되길 공개 호소합니다.
*** 아 래 ***
가. 소음,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음 및 방지벽을 관계 규정에 맞게 완벽히 즉시 설치후 공사를 재개토록 공사를 중지시켜 주시고.
나. 사찰 정면에 건축중인 B지구 전체의 아파트 건축을 5층 으로의 설계변경 조치로 사찰의 조망권과 B지구 아파트 후면 창문에 의한 사찰 스님들과 불자 및 참배객들의 사생활 및 신행생활의 피해가 없도록 5층 이상의 공사를 중지 조치 하여 주시고.
다. 건축 공사장 주변도로(인도)의 불법 점용으로 통행시민과 사찰 참배객들의 통행에 위험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은청설 아파트는 본 사찰의 정면 앞마당 경계에서 약5m의 거리에 1 cm의 틈 사이도 없이 15층이 준공되면 본사찰 건물로부터 약30m의 거리에서 감시카메라에 찍히드시 사생활에 감시의 피해를 받아야 되며 정면에 펼처있는 호수같은 바다에 떠있는 거북이 같은 섬들의 아름다운 환경의 전망을 영원히 잃어야하는 현실에 처하여 있으며 공사 시작 18개월 여가된 지금 까지도 소음,먼지,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방음,방지벽의 시설 하나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수시 주택과 공무원들 시공사측을 비호,보호하는 공무를 수행하며 민원에 대한 행정 조치는 하지않고 사찰정면의 건축이 4층이 되어가는데도 마냥 보고만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감시 감독의 직무를 유기하며 사업주체 측을 비호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로 사실이 확인되고 민원이 조속 해결되길 합장 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대한불교 소 림 사 신도회 대표외 1730명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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