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49분 진보네트워크 자유게시판에 올린 '100인 위원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유령조직인가?'라는 제목의 소명자료와 반박자료(게시물 번호: 4069)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00인 위원회는 박일문씨의 소명자료와 반박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재반박과 의견을 게재합니다.
박일문씨의 소명자료와 반박자료는 피해자의 음성메세지를 녹취한 기록, 재판 중 변호사의 반대심문, 그리고 맞고소한 후 스스로 취하한 고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박일문씨가 제시한 반박자료는 스스로 취하한 고소장 내용이며, 이 고소장으로 인해 박일문씨는 현재 무고죄로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 박일문씨가 제시한 고소장은 지난 1월 피해자가 박일문씨를 준강간죄, 혼인빙자간음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직후, 박일문씨 본인이 맞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도중 박일문씨는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없으나, 본인 스스로 맞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즉,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또한, 박일문씨는 피해자를 맞고소한 사실 때문에 현재 무고죄(형법 156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즉, 박일문씨가 반박자료로 올린 고소장으로 인하여, 박일문씨는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박일문씨는 피해자의 녹취부분을 정황에 대한 설명 없이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를 스토커로 오해하게끔 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100인 위원회의 공개 자료에 나와있듯이, 피해자는 박일문씨에게 준강간(강간을 목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를 유도하여 강간한 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임신을 한 후 혼란한 심정으로 박일문씨의 구애를 받아들였고, 박일문씨와 혼인을 전제로 한 교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당시의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당한 강간이 죄(준강간)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일이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여긴 동시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임신이 확인된 이후 놀람 등의 감정으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와 혼인을 결심하고 교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재를 결심하기까지 피해자는 박일문씨의 구애와 친구의 고소 권유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고(당시 박일문씨와 임신중절을 한 17일 다음날이 원래 친구와 만나 임신중절을 하고 강간 증거를 채취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때 박일문씨에게 임신사실을 공지하는 것의 여부에 대해 결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일문씨에게 자주 전화를 하였습니다.(박일문씨가 제시한 녹취 처음부분)
임신 사실을 안 박일문씨는 처음에는 결혼을 들먹이며 출산을 부추기는 듯하다 태도를 바꾸어 중절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와 박일문씨는 5월 17일 임신중절을 하였고, 이 이후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던 박일문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피해자는 박일문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전화를 자주 하였습니다.(5월 중순 이후의 피해자 음성 녹취 부분)
그 이후, 아이를 낳은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집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박일문씨는 피해자를 피하였고,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의 부인(박일문씨는 누나라고 속여왔었고, 피해자는 그렇게 알고 있었음)을 찾아가 강간과 임신중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때 이후부터 드문드문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에서 8월사이-박일문씨가 반박글에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았다고 언급한 시점, 피해자가 술취한 목소리로 박일문씨에게 전화를 한 녹취 부분)
정황설명이 없는 박일문씨의 반박자료에 의하면 마치 피해자가 박일문씨를 쫓아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준강간과 이로 인한 임신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친구의 형사고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일문씨의 요청에 따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재를 결심하고 임신중절을 한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박일문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일문씨는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건 정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박일문씨는 자기 측 변호사가 증인 반대심문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여기에는 피해자의 답변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상세히 게재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박일문씨의 변호사가 재판 중 증인을 반대심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게재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일문씨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질문지가, 게다가 심지어 증인인 피해자의 답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질문지가 100인 위원회의 사건진술의 부적합성을 어떻게 확인해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자료에서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불필요하게 상세히 드러나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별개의 가해 행위입니다.
박일문씨는 반박문을 통해 자신을 열렬한 애독자에 의해 스토킹당한 피해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하자'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유도심문에 걸려들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 24일 강간을 아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고 실명을 공개하는 등 2중, 3중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일문씨의 기나긴 반박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박일문씨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스토킹을 하는, 목소리를 듣기 조차 끔찍한' 피해자에게 박일문씨는 99년 2학기 예비수강신청을 부탁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8월 중순 경에는 '계속 피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서삼릉으로 다정하게 여행도 다녀왔으며, 계속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핸드폰을 장만한 후 피해자에게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스토킹하는 피해자의 임신중절비용을 대주고 함께 병원으로 가서, 자신의 싸인으로 접수를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설가인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여 피해자의 스토킹을 내버려 두었다는 주장을 생각해볼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박일문씨의 반박문은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반박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가 정신병자 혹은 문란한 여자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박일문씨에게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하면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되었으며, 11월에 들어서 박일문씨가 '죽여버리겠다, 학교에 나오자 마라'라는 식의 협박을 계속하자 구토, 식욕감퇴, 불면증 등의 증세로 체중이 10kg이상 줄었으며 급기야는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박일문씨는 자신 때문에 생긴 심리적인 상처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100인위원회는 박일문씨의 반박문과 반박자료 등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의 내용을 그릇되게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인위원회에 대해 상식 이하의 폭언을 가하고, 특히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2중 3중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100인위원회는, '백색 테러', '프락치', '유령조직' 등 100인위원회에 대한 터무니 없는 음해와,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박일문씨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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