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사면복권 시켜놓고 감찰대상조회라니...
번호 448 분류   조회/추천 553  /  73
글쓴이 손지은    
작성일 2000년 12월 23일 12시 00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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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시켜놓고 감찰대상자라니.....
---여전히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을 겪고 나서---

본인은 지난 12월 20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수원 매탄파출소 이상규 경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8.15특별사면때 형집행정지로 출소한(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실형) 남편의 현 거주상황과 하는 일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후부터 계속 시달려 왔던 일종의 민간인 사찰. 올해 8.15사면복권 후부터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길래 마음이 좀 편했었는데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표현대로 '감찰대상조회'에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항의하였다.
"이번에 사면복권 되었는데 감찰대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되니 답변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경장은 무지 화를 내며 "사면복권이 되어도 형집행정지는 남는다. 수원지검 이상욱 검사가 담당자인데 검찰청에서 법에 없는 걸 가지고 감찰조회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겠느냐? 서류작성하게 질문에 답변만 우선 해 달라."고 했다.
본인은 검사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였고, 경장의 화내친 분위기에 이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경장은 처음에 자기 소개도 하지않아서 이름 확인 전화를 내가 다시 해야만 했었다.
본인은 법률적 의뢰를 위해 민변의 김순규 변호사님께 전화를 돌렸다. "이는 명백히 불법 사찰이며 직권남용이 될수 있다. 고발내지는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니 이후 통화할 때는 녹음해 두라"고 하셨다.
수원지검 이상욱 검사와의 통화는 간단했다. "아~, 저는 그에 대해 잘 모른다.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집행계에 전화해서 형집행정지 담당자(031. 210-4663)와 통화해보라."는 말이 전부였다.
형집행정지 담당자의 말이 진짜 문제였다. 그는
"올해 사면. 복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사면복권장 가지고 검찰청으로 직접 와 달라. 보고나서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이었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뤄진 일이고 서울 검찰청에서 발부받은 사면복권장에 대한 정보가 같은 검찰청끼리도 공유, 통보가 되지 않았다니, 말이나 되는가? 옥신각신만 계속되었다.

결국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커녕 민원인을 죄인시하는 검찰청 직원들의 뿌리깊은 권위의식을 다시한번 느껴야만 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불법사찰에 대한 항의가 통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형집행정지로 특별사면된 모든 출소자에 대해 보안관찰, 감찰대상자 낙인을 찍어놓고 정기적인 감시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합법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본인은 사면복권장을 팩스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지었지만 파출소 경장의 무례와 억지적인 법상식, 그리고 검찰청 직원의 권위의식에 매우 불쾌했기에 이렇게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이런일을 당하는 사람은 나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더 이상의 민간인 감시 관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없어져 애국자들이 진정 대접받고 사는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모두가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원 매탄1동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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