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이 아픔을....
번호 536 분류   조회/추천 783  /  65
글쓴이 踏雪無痕    
작성일 2001년 02월 11일 20시 11분 00초
이 아픔을....




현대의 만행을 고발한다

성 명; 배 문 식 [전화: 052-243-5160 ]
주민등록번호: 540323-*******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 화 동 4736번지

보 험 기 관: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02-732-1212. 052-265-5656]
대 표 이 사 : 김 호 일


호소인은 1997년 5월 20 일 14시경 운전자 김 분순 [처형]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자 옆 좌석에 동승하여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호소인이 연대 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는 옥 동 새 마을금고에서 1998년 4월 28일 자로 교통 사고 보험금 의 피해자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자 현대해상은 자동차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진료비와 피해자 보상금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호소인이 치료를 받고있던 동강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호소인의 치료를 위하여는 검진과 진료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해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호소인을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아서 호소인은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검진능력 이 있는 울산대학 병원에서 1998년 7월 20 일자로 임상심리검사등 진료에 필요한 검진을 받기로 예약까지 해놓고도 검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호소인은 현대로부터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자 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어쩔 수 없이 1999년 2 월 26일까지 동강병 원에서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동강병원은 검진 능력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으며 또 호소인을 계속 치료해 주기에는 현대가 치료비가 지불히지 않아 곤란하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므로 소견서 를 발급 받아서 현대에 제출하였으며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 받 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끝내 호소인이 진료능력이 있는 정원으로 전웡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관계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호소인은 1999년 2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료의 시기를 놓쳐 오른손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므로 호소인이 계속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현대는 호소인은 치료를 종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호소인의 치료는 99년 2월 26일자로 종결됐 으며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호소 인이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 회복은 구 하지 않고 현대해상이 대 내 외신용을 바탕으로 하는service 사업자임을 기회로 대외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9년 6월 22 일 09 시경부터 대형 창이 달린 밀짚모자와 백색 셔츠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만행을 고발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는 부당 불법행위를 공개 사과하라" 등의 무구가 적힌 복장을 착용하고 현재까지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호소인을 업무방해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 처분신청 [사건 99 카합 739]을 제기하고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호소인의 직업은 무직이며 (당시 호소인은 대성특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였음) 과실상계 20%로 계산하면 12.56.410원 인데 반하여 제 3 채권자 옥 동 새마을금고에서 압류한 채권은 모두 금 20.701.369 원이므로 현대는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받아둘 실익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증거조작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소송] 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건 호소인은 교통사고의 부상을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른손이 마비되고 있으며 현대는 당연히 호소인의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인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자동차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관계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은 현대의 행위가 만행이 분명한 이유는

첫째 : 자동차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 채권 가운데 진료관계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채권이며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을 치료받을 수 없 는 이상한 결과가 되며 또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압류한 제 3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채권의 손상을 입게 되며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발생되지 않는 진료비와 보상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부 당 이익이 된다

둘째 : 또한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에 그 목적이 있으며 환자가 치료중이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하는데도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를 궁지로 몰아 보험금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오른손이 마비되는 환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은 현대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며 이는 법률과 신의성실 원칙 사해상규에 모두 반한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수명의 채권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보호되어야하나 법은 인간의 존엄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교통 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는 한 치료비는 우선하여 공급되어야하므로 채권자는 모든 치료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보험금을 공유하도록 한다" 고 판결하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자동차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을 압류하여 보험 사가 호소인의 경우처럼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사건에서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 어야하므로 자동차 보험금 의 진료 관 계 비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가 보험금의 압류를 이유로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도 현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서 보상금을 사기하기 위하여 호소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호소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른손이 마비되는 실정이므로 계속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였으며 현대의 만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자 궁지에 몰린 현대는 호소인에게 회유와 협박까지 하였으며 호소인이 현대의 회유를 거절하자 현대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호소인의 치료는 99. 2. 26 일자로 33% 년 한시 장해로 종결됐으며 호소인의 오른손의 마비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호소인이 검진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서울대학 병원 소견서를 부정으로 발급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았으며 현대는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호소인이 이유없이 현대의 신용을 회손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2 차례나 고소[울산 중부경찰서] 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이와 같이 현대는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까지 기망하였으며 호소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도 제도와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보험사의 불법 행위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며 오른손이 마비되는 환자가 보험사의 청구권 없는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치료의 시기 를 놓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으며 정밀검진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소견 서[ 2000. 2. 12 일자 강서 병원 소견서]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손이 마비되 고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웃주민 15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첨부 했는데도 법원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야하는 호소인에게 126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호소인은 1997. 5. 20 . 교통사고를 당하고 4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도 오른손이 부어 있고 상병이 진행중이다 또한 호소인은 동승자이며 과실이 없다 그런데도 현대는 증거를 조작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파렴 치한 만행을 저지르고 법원은 1260만원이외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 였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계산해서 4년동안 보상금이 1260만원인지 참으로 놀랍 다 현대와 법원이 얼마나 엉터리로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호소인의 오른손의 마비는 새로운 증세가 아니고 교통사고의 부상으로 99. 3. 9 일 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손이 마비되기 시작했으며 동강병원은 98. 5. 10 일자 진단 소견서에서 호소인은 오른손 마비로 인하여 임상심리 검사 등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분명한 사건에서 현대는 가증스럽게도 호소인의 오른손의 마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여 소송을 유지하였으며 원고[현대]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신체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교통사고가 분명함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진단 소견서]를 배척한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현대의 만행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마비되었으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환자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니 이 무슨 회괴한 말인가

현대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보험금이 압류되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현대는 치료를 해줄 수 없으므로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중한 부상을 당한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거나 불구가 되야 한다는 말이다

보험금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상병이 진행중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한 보험사의 행위가 어떤 근거로 정당하고 법률과 자동차 보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금의 진료관계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채권이 발생되며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 보험금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압류한 제 3 채권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며 보험사만 진료비와 보상금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현대는 바로 이런 법률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를 강제로 종결하고 자동차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을 사기하였다 과연 법원이 무엇을 심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현대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치료비도 보험금의 한 항목에 포함되므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이후에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호소인의 치료를 강제로 중단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건이다

결국 현대는 법률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청구권이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청 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거짓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사안과 인권을 무시하고 법률과 논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과 보험사[현대] 논리대로라면 결국 호소인은 잘못된 법률과 제도 보험사의 기 망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히고 강제로 진료를 종결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거나 불구가 돼야한다는 말이다
과연 이처럼 부당한 만행이 있을 수 있는지 현대에 묻는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명백하고 호소인의 부상은 교통사고가 분명한 사건에서 현대는 인권을 짓밟고 보험금을 사기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도 해주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며 피해자가 불구가 되도록 방치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호소문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묻습니다
과연 이와같은 현대의 행위가 정당한지를 더구나 법률이 환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아도 타당하다고 규정되 있는지를.....
또한 정부나 각 사회단체 언론이 언제까지 이와같이 기막힌 사건을외면할 것인지를....

이제는 호소인도 더 이상은 자제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현대가 부당하게 더 이상 만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현대의 어느 곳이든지 골라서 불이라도 지르고 사회 각계에 이 사건을 알리는 극단적인 방법도 최후에는 불사할 것 임을 공개적으로 밝혀두면서

현대는 그동안 호소인에게 자행한 만행을 언론에 공개 사과할것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며 호소인이 검진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서울대학병원 소견서를 부정으로 발급 받은 경위와 이 소견서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호소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배경과 그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http://myhome.shinbiro.com/~munsikb/index.htm 이곳에 현대의 만행을 증명할 다음의 증거 자료[아래의 목록]는 모두 실려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서명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글을 여려분이 알고계시는 SITE 에 많이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1. 을 1-1호 증 [98. 5. 10 일자 동강병원 소견서]
2. 을 1-2호 증 [99. 2. 26 일자 동강병원 소견서]
3. 을 1-3호 증 [현대 고객 제 7호 증]
4. 을 1-4호 증 [경상일보기사]
5. 을 1-5호 증 [동의서]
6. 을 1-6호 증 [서울대학병원 진찰권]
7. 을 1-7호 증 [99. 8. 27 일자 서울대학병원 소견서]
8. 을 1-8호 증 [2000. 2. 12 일자 강서병원 소견서]
9. 을 1-9호 증 [사업자 등록증]
10.을1-10호증 [2000. 1 . 자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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