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제안하는 간디학교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남 산청 간디학교 교직원일동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전인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자연과 조화로운 인간' 육성을 목표로 97년에 개교한 대안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자생적인 학교로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를 고민하던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올린 학교입니다. 특히, 학교의 많은 교육시설 조차 후원인들의 성금이나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건립된, 진정한 자생적 공동체학교입니다. 비록 학생 수 120여명(한 학년 20여명)의 지리산 골짝 작은 학교이지만, 교육적 희망이나 열정은 그 어느 학교 못지 않게 크고 아름답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단체의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학교는 크나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간디학교 자체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러 다양한 대안학교(특히 중학교 이하 과정)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입장에서, 저희학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간디학교의 모체는, 1997년 3월부터 비인가로 운영되기 시작한 "간디청소년학교" 입니다. "간디청소년학교"는 개교이후 줄곧 '중고 통합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12월에는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고등학교 부분이 "간디학교"라는 명칭의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먼저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정적인 여건과 시설 등이 학교설립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안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 당국 및 경상남도교육청 모두 우리학교에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성화중학교에 관한 법이 제정 될 경우 바로 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약한 바가 있었기에 중학교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우리학교에 중학교과정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도 비인가 중학교 운영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학교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8월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디학교와 학교법인인 '녹색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미인가'로 운영되는 중학교에 대해 무조건 해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중학교 해산 절대불가"라는 간디공동체의 결의를 모으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알림과 동시에 '특성화중학교'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법상의 문제와 교육감의 의지만 강조할 뿐,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촉구하면서, 만약 중학교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재정지원 중단"은 물론"사법기관 고발"을 경고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역교육청에 간디학교에 대한 감시를 지시하여, 산청교육청에서는 '간디중학교가 불법단체임을 알리는 공문'을 지역 초등학교에 발송하는 '저급한 행정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교사, 학생은 2000년 2월 5일 '교육의 다양성 및 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간디학교 대책위원회(약칭 간디학교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간디학교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첫째,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보호되고,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이야말로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천 개의 대안학교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활동이 활발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많은 대안학교들의 자유로운 설립과 다양한 활동들이 공교육을 되살리고 살찌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무교육 확대 실시의 근본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수십 군데에서 비인가 형태의 중학교가 있고 최근에도 몇몇의 대안 중학교가 비인가 형태로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인가 중학교들 모두는 단지 의무교육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규화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심지어는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행정적 간섭과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의 의무교육이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만을 받을 의무'를 중시한다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적인 면에서도 대안학교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비인가 대안중학교들이 대부분 재정자립형이며 인가를 받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은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보 운동 차원에서 제 사회단체 및 시민운동 진영이 연대하는 『교육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젊은 지식인층의 이민증가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된 이유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다양성이 부족했으면 이민까지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일년에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획일적인 학교현실을 못이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자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뿌리 채 흔들 이 심각한 사태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획읿적인 평등성 논리에 집착하여 다양한 학교모형을 배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한 범선은 가라앉고 있는데, 평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이 침몰하는 범선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의무교육 속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 운동"에 교육관련 단체나 시민단체가 연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대투쟁과는 별도로, 간디학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권위적이고도 비교육적인 조치들에 대해 별도의 투쟁을 할 것이며,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꿋꿋한 불복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명시된 '특성화중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간디중학교는 지난 2000. 4. 24일 특성화 중학교로 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그 표면상의 이유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기때문<첨부자료 2>"이었으나,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이유는 "중학교 대안학교설립은 무조건 불가"라는 도교육감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간디중학교는 이제까지 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립 가능했었고 앞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학교 시설이나 기타 학교설립여건은 오히려 간디고등학교의 인가 당시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도교육감의 의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교육의 다원화를 장려하고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시대적 욕구의 수용"이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도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의 대표격인 간디중학교를 "공교육 붕괴의 윈인"이라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몇몇 교육청에서는 이미 대안초·중학교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심지어 지원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교육법을 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또 시·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기본정책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의 대책과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사,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생,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참여하는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지원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넷째, 간디중학교에 내려진 '해산명령'과 '간디학교(고등학교) 인건비 중단'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디학교는 현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열린교육, 다양한 교육을 받기위해서 그리고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여 입학을 원하고 있습니다(특히, 교육부당국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997년 간디학교를 특성고등학교로 인가할 때, 비인가 간디중학교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 이전에는 비인가 중학교의 운영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을 뿐더러 그 동안 방문한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관계자들의 중학교 인가부분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신입생 지원율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4년여 동안의 교육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학교를 해산하고 학생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교육 행정상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며, 중학교운영과 고등학교재정지원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인가 중학교를 문제삼아 정규 고등학교의 운영을 파행화시키겠다는 행정논리는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 행정폭력에 다름아니라고 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심껏 함께 해온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무작정 거리로 내몰려는 이와 같은 계획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저희 < 간디학교대책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제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책위 전화: 055-973-4847 , FAX : 055-974-1204 / 위원장: 양희창 011-811-4497
·간디학교 홈페이지 : http://user.chollian.net/~gandhis/
·투쟁지원금 계좌 : 농협 887-12-109046 (예금주: 간디학교)
·경상남도교육청 항의 전화 번호 : 표동종 교육감실 055) 268-1000∼2
학교운영지원과장 055) 268-1330
교육의 다양성 및 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간디학교대책위원회
▶간디학교가 걸어온 길◀
1994년 12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에 간디농장을 열다.
1995년 12월 학교설립을 위한 '예비교사 세미나'를 두 차례 열다.
1996년 3월 최초로 10명의 교사가 모여 1년 과정의 교사 훈련을 시작하다.
1996년 10월 제1회 작은학교 설립준비위원회(학부모, 교사) 열다.
1997년 3월 27명 학생을 맞아 간디청소년학교(중고등 통합과정) 열다.
1997년 12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간디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다.
1998년 11월 교육부지정 자율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지정 받다
1999년 12월 교육부 지원으로 새 기숙사, 도서관 준공하다
2000년 3월 도교육청에 중학교 인가신청을 하다.
2000년 4월 도교육청이 재정부족이라는 사유로 중학교인가 반려하다.
2000년 8월 도교육청, 여름방학중 학교와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다.
2000년 8월 감사결과 '중학교해산촉구'에 관한 공문을 학교로 보내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더 보냄)
2000년 9-10월 중학교 해산 촉구와 관련된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소집 전체학교 입장을 결정해서 도교육청에 알리다.
2000년 12월 전국 자율학교 시범운영과제 발표회를 본교에서 개최 발표 하다
2001년 1월 도교육청에서 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로 해산촉구에 관련된 마지막 공문을 보내다.
2001년 2월 "획일적 교육반대, 교육 다양성과 국민기본권 확보를 위한 간디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관련 교육단체와 사회단체등과 함께 활동하다.
도교육청의 중학교 해산 요구 과정
1. 중학교인가 신청
2000. 3. 30일자로 산청교육청을 경유 도교육청에 중학교 설립계획서 신청을 제출하였다.
<첨부자료 1>
2. 설립인가 반려
도교육청은 2000. 4. 24일 설립인가를 반려했다. 그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 이었지만 구체적 사유는 없었다. 다만, 교육청 담당자는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주된 반려 사유라고 했다. <첨부자료 2>
3. 도교육청 특별감사
2000. 8. 7일 여름방학중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방학을 이용해서, 또 자율학교는 3년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했다.
4. 특별감사 결과 처분
2000. 8. 22일 특별감사 후 몇 가지 처분 및 지시이행사항을 통보해왔다. 물론 주된 내용은 3개월 이내(11월말까지)중학교해산이었다. <첨부자료 3>
5. 감사 처분에 관한 학교측 대응 및 교육청에 결과 보고
이후 여러 차례 교사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등을 거쳐 "현재의 간디학교의 존재 는 중학교가 그 모태이며 중학교 학부모님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고등학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근거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첨부자료 4>
6. 감사결과처분 이행사항 보고에 대한 재지시
2000. 10. 2일 도교육청에서 감사결과처분의 몇 가지 미이행사항에 대해 재지시를 요구했다. 특히 중학교해산의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지역의 산청교육청에 수시로 간디학교를 감시, 감독하며 주변의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첨부자료 5>
7.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다시 답변서를 보냄
2000.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학부모회의 결과 중학교 해산은 절대불가하며 우리 중학교의 교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자는 답변서를 보냈다.
<첨부자료 6>
8. 이후 학교측 대응
감사 이후 본학교장과 법인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평생교육시설로 합법화하는 방안)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교육감님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만나뵐수도 없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다.
9. 교육청관계자 감사처분사항 이행확인 방문
2000. 11월말 지역의 산청교육청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번갈아 방문하여,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입장이 "특성화 중학교 절대불가"라는 새로운 사실과 기존의 중학교 해산과 고등학교재정지원, 사법고발 등의 실행을 재확인했다. 이제까지 재정적 문제로 중학교의 인가를 반려했다고 알고 있었기에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이러한 통보를 받았기에 실망감이 컸다.
10. 학교측 입장 표명과 도교육청의 반응
그래서 2000. 12. 1일 학교설립자인 법인의 양희규이사가 학교측 입장을 서면으로 도교육청에 보내고 그 회신을 기다렸다. <첨부자료 7>
11. 도교육청의 계속된 감시와 이행 재촉구 공문
하지만 도교육청은 간디학교의 인터넽 홈페이지를 계속 점검하고 감시하면서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연락하고 확인해왔다. 학교의 감시 감독을 지시 받은 산청교육청은 간디중학교의 신입생모집을 저지하기 위해 관할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학부모와 학생이 간디학교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첨부자료 8>
12월 7일 또 한번의 이행 재촉구 공문을 보내면서 중학교 해산 시기를 3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 <첨부자료 9>
12. 도교육청의 마지막 공문
2001. 1. 17일 기존의 중학교 해산의 입장을 확인하는 마지막 공문을 학교로 보내왔고<첨부자료 10> 중학교 신입생학부모들께도 엄포성 공문을 함께 보냈다<첨부자료11>. 화가 난 학부모님들의 전화가 학교로 연이었고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비상대책회를 소집했다.
13. 새로운 국면,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실시" 발표
만약 현행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 그대로 이 발표가 실시되었을 경우 우리학교 같은 미인가 내지 비인가의 다양한 학교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사라져야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행의 의무교육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교육목표의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고 평생교육시설이나 비인가형태의 학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의무교육확대의 근본 취지는 환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재고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간디중학교의 해산 문제와 아울러 전국가적으로도 절실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학교의 등장이 하루 속히 가능해지도록 법적·사회적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학교가 주축이 된 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14. 대책위원회 구성
2001. 2. 5일 "획일적 교육반대, 교육 다양성과 국민기본권 확보를 위한 간디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첨부자료는 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보내준 공문 등입니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