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

"특구내 외국인진료 허가는 의료시장 개방의 서막"
[인터뷰]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 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을 허용하며, 이 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최종적인 국회의원들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저항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28일에는 보건의료인들의 집단적인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다.

그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의는 쟁점이 된 적이 없다. 그 흔한 TV토론회 조차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FTA나 쌀 협상 DDA 협상 중에서도 에너지나 교육시장 개방 등은 공론화된 적은 있으나 실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직접적인 거론은 거의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외국병원을 대상으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국민들과 행위 주체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제외 됐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거다'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붕괴시킨다'라며 정부의 행태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미디어 참세상은 의료시장 개방의 시발탄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자유구역 내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초래할 결과'들과 관련해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6일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국인 진료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구역 내에 개설될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자유구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허용을 근거로 영리병원들이 생겨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확산되면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장은 영리병원, 부자들만의 병원들을 양산하게 되고 의료업계의 양분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폐해들은 다수의 전 국민이 받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법안 허용은 공공의료를 붕괴를 초래하며 국내 의료업계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2003년에 통과된 특구법안에 따르면 '자유구역 내 거주할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의료 기관과 전용 약국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물론 설립 주최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외국인은 '자연인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정부와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좀 더 나가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이 총지분 중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솔직히 지금 국내 기업 중에는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인 곳이 드물다. 삼성도 50%가 넘고, 국민은행은 70%에 이르지 않나. 결국 이 법안은 자유구역 내에서 소수 외국인 의사들을 데려와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병원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구역 내겠지만 해당 범위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을 보장하는 물꼬를 터 준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1인이 하나의 기관 개설'만이 가능하고, 주체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의료 법인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산 재단에서 병원을 세운 형태가 비영리법인 병원 개설의 경우가 된다. 의료법 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가능해 지는 거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재경부가 개정안을 예고 했을 때는 전용의료기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항을 삭제한 것은 결국 국내 기업의 병원 설립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허용인 거다.

국내 기업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유구역 내로만 한정하는 법안 문구가 첨가되면 타협의 여지가 남는다는 건가?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와 영리 법인화의 문제가 단순히 자유구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전경련에서 밀고 당기면서 제출한 기업도시법 에서도 교육이나 의료 할 것 없이 영리 병원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산업자원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에는 지역특화 발전 구역을 정해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의료 분야로 신청한 지역이 23곳이다. 관련 시행령에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의 폭을 넓혀 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업무 외에 의료인 교육, 관련 조사통계연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육시설, 주차장, 목욕탕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입법 예고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영리 법인 허용이 아니라 하더라고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준영리법인화를 허용해 주는 보조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구역 내에서의 허용을 철회 시킨다고 해도, 기업도시법과 지역특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보장하며 의료시장의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재경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재경부가 많이 일을 벌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6일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낸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기존의 제조업 분야는 정부 지원과 기업 노력으로 인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평가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그 방안 중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의 자본투자 활성화'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이것은 병원 시설이나 운영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영리법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가 시장의 논리로 의료시장을 파탄 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계속적으로 병원의 영리 법인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영리 법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가장 큰 우려는 경제 자유구역 내 허용한다는 것이 단지 구역 내에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각 국의 공공의료 기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전체 비중의 5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영리법인이 도입 된다면 병원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실 외국 보고서에서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인들이 수긍하는 내용 중에는 '영리법인 환자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는 영리법인이 되면 자본투자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해야 하니까, 잉여금을 더 빼 내기 위해 방식으로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세금의 종류나 액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환자 유치를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니까 광고 등의 간접비도 늘어 난다.(최근 법조문에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영리법인 병원들은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결국 환자에게 들이는 진료비의 비용을 줄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축소로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간호사를 최대한 축소한다. 일상적 질병에 대한 케어나 모니터링을 해서 병세 증후를 체크해야 할 간호사들이 없어지고, 비전문적인 보조 인력들로 대체하게 되니 환자가 받게 되는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병중의 정도가 같아도 민간보험이 청구하는 진료비(환자가 내야 할 총액)이 영리병원이 더 비싸 질 수밖에 없다. 질도 떨어지고, 비용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자유구역 내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병원의 영리 법인화의 형태로 공공서비스의 의료시장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 맞춰 민간보험이 시장을 잠식해 국민보험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보험협회의 말을 빌리면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업계의 시장 축소를 병원의 보험 상품으로 판로를 개척하자는 말도 있다. 병원들이 재벌처럼 체인망을 형성해 소수의 집중적인 민간 보험이랑 결탁해 의료 서비스의 선택을 강요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도 민간의료 보험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형태는 암보험 등과 같이 의료보장하는 본인 부담 방식민간의료 보험이 도입되어 있다. 본인 부담금 보상 방식으로 의료 기관과는 전혀 상황없이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제 3자 지불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해서 청구 금액을 타당하게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것을 부담하게 되고, 더 나은 시설이나 추가 서비스를 원할 때 추가 비용을 내는 보충형 시스템이다. 그런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보험의 형태는 대체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급여 범위가 유사, 중복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 나라 건강보험 자체가 급여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형 민간 보험이 될 경우 일반 국민의 경우는 납부 의무에 따라 건강보험을 들게 되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선택적일 지라도 민간보험도 들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 건강보험과 급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게 될 경우 국민들은 결국 대체형의 형태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의료 보험 제도의 개선 요구가 병존하는 방식의 이중의료 체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당연히 민간보험 내에서도 의료 영역의 선택적 대상이 되기 위해 특정 보험 시장 장악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쌍방으로 당하게 된다.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민간의료 보험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대상자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건상보험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사회적 안전망으로 있어야 할 의료 제도의 안전판 구실은 사라진 채 돈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다. 보험, 의료기관, 국민의 세 개의 트랙으로 나눠진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으로, 의료 분야에서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정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내년 8월이 되면 바뀐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나오게 된다. 이는 실제로 든 비용 만큼을 내게 되는 거다. 정부가 기술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깝게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상황인 건데, 2-3년 내에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이 테크니컬한 수준의 보험 상품들과 맞물리고, 영리법인과 연결 되 공공적 성격들이 사라지게 되고 의료 보장 제도가 잠식당할 위험이 크다.

설명을 들을수록 상당히 우울해 진다. 단순히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다
사실 힘들고, 좀 크게 싸워야 하긴 하는데(휴∼) 쉽지 않다. 현재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최대한 미루는 거다. 12월 9일까지니까 국회 투쟁 전술과 관련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서 연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 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 보험에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여율이 확장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0%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만 확장된다면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 해결책이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단위들이 요구하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결국 이러한 의료 개방의 문제들이 의료 서비스의 이원화, 제도의 이원화 고착으로 가진자와 못가진 자들의 차이를 벌이는 차별적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의 문제는 빈곤층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의 문제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시민단체처럼 시민 평등권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 대다수의 의료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로 인해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인력 조정을 비롯해 의료 현장에서 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경우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보험회사가 옵션으로 제시하고, 계약을 한다. 그 계약에는 보험회사에 정한 내용 이외의 치료 방안에 대해서는 '입막음 조항'을 삽입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학술지에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환자의 서비스를 최고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는 추가적인 부작용도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대 국민 투쟁으로 나가야 하는데 투쟁이 확장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향후 투쟁관련 계획을 좀 밝혀 달라.
영리 법인 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돈벌이에 급급해 보이는 행태는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영향을 다르다고 추측할 뿐 피부로 체험하기 전에는 쉽게 알기 어렵다. 열심히 설득하고, 홍보하고, 다방면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물론 충분하게 대중투쟁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으나 관련 운동 단위들이 계획이나 준비 등 역량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 정부도 물의를 안 일으키고 넘기고 싶을 거다. 그런데 돌파구가 쉽게 생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의를 일으킬 계획이다. 현재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그리고 의료인 단체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28일 공동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적어로 2-4년에 이어지는 장기적인 투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 관련해 확장해 초미의 과제로 막기 위해 단계를 밟고 있다. 사실 공식적 투쟁이 되는 것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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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 의료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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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반의 변화를 야기 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영이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구내 병원간 계층화가 심화 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는 경영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암력이 커지고 있습니다.의료시장 개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 조키

    □주요 내용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 인정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내국인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게되며 외국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ㅇ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입니다.
    ·국내 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입니다.
    ㅇ 건강보험강제지정을 예외로 인정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 활성화의 촉진 및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 밖에도 국내 병의원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으로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빗어질 것입니다.

  • 하미

    계층간 격차가 심해지므로 반대

  • 아침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의료수가도 현재보다 수배이상 높게 산정할 것이고 국내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의료수가 인상으로 다수의 서민층에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은 위축되어 사보험이 활성화되어 의료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김현호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병원은 호텔급 서비스로 환자를 유치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병원보다 수배의 높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요구할것이다.결국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위화감 조성및 공보험의 도태로 이어질것이다.외국병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당국은 좀더 신중히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

  • 인간답게 살고파.

    이제 돈없으면 병원에도 못가구 혼자 끙끙 앓아야 하나요?
    안그럼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혜택을 받으러면 로또가 당첨되길 학수고대해야 하나요? 왜 갈수록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뒤떨어지는지...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다고 배웠는데... 이제 돈 없는 나는 어케해야 하나요...

  • 안성파수꾼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다.

  • 김태임

    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될경우 국내 의료기관 역시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정진료 보다는 고급의료 유인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할 것이
    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할수 있다거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우제선

    대형병원들이 모두 건강보험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면.....
    부유층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도 살수 있으나 그를 제외한 계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만 이용할수 있겠죠. 그곳에서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또한 건강보험이 무너지면은요... 재앙이죠

  • 탁수

    의료시장개방하면 빈익빈 부익부 격차민크진다 돈없고 병든걷도 서러움데 의료해택마저 밭지말라는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복지정책이다,

  • 월척도사

    의료시장개방하면 빈익빈 부익부 격차민크진다 돈없고 병든걷도 서러움데 의료보험해택마저 받지말라는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정부의 서민죽이고 특권개층 저들만 살자는 정책이다

  • god복나누미

    기본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산업화하여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정부는 의료도 경쟁을 붙이면 발전될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대형병원, 외국자본과 유착한 병원과 민간재벌보험회사만 살아남고 영세병원과 공보험은 죽게되어있다. 칠레의 실패경험에서 그 실상을 알수잇지 않는가....

  • 사랑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부자들은 많은 진료비를 내서라도 좋은 서비스의 진료를 받게될 것입니다..지금은 동등하게 받고 있는 진료를 차별적으로 받는다면 못사는 사람들은 더 소외를 받게 됩니다..사회복지 정책이 잘돼 있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아닐까요?

  • 보통사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많다, 암 걸리면 건강보험 있어도 암보험 없으면 애먹는다. 건강보험도 못내는데 암보험드냐? 돈 없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건강보험의 환자가 내는 진료비부터 좀 줄여야한다. 암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MRI도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되게 해야한다, 의료시장개방이 어쩔수 없다면 우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질적수준을 먼저 높이는데 노력해주면 좋겠다.

  • 김미경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에 의해 무한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쌀시장 개방의 후유증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와 방법에 있어서 면밀하고 합리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사료됨

  • 최성환

    외국병원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일부 부유층그룹이 대다수 이용할 것이며, 의료 빈부격차가 현저히 나타나 저소득층과의 의료차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거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점점 공공성을 상실할 것은 자명한 일임

  • 손병창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 ljh0546

    정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장 서민들을 위한다고 큰소리 치며 서민들의 지지로 들어선 현 정권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벌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몇몇 재벌 보험회사들이 올 3월부터 시판하려고 개발해둔 상품(스스로 하반기로 시판시기를 미룸)을 보면 자명해 집니다.

    이들은 민간의효보험 가입대상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야 당연히 15세미만이나 55세 이상인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치과질환이나 한방진료는 아예 보헙급여대상에세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진료에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지요.

    이외에도 자주 걸리는 질병은 당연히 보험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으나 생색만 낼 수 있는 질병들만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얄팍한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땅집고 헤엄치며 돈을 벌자는 수작이지요

    민간의료보험의 폐혜는 이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후 국민의료비가 약 26%나 늘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 넘겨 졌구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아사망율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의 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중 약 16%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가 겁나서 왠만한 질병으로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냅니다.
    그저 약국에서 약이나 한 알 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편이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앞장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병.의원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잘나가는 병.의원들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에서 탈퇴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현 법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얼마 안가서 이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돈과 힘을 이용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되면 이들은 구태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네들 끼리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병이 나도 삐까뻔적한 고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들만의 천국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끼리 건강보험에 남아 현재보다 병이 나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지지리도 실력이 없어 부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가서 그저 통증이나 가라 않히는 치료를 받으며 신세한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중 일부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른 관계로 이마저 내지 못하여, 병이 나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그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고 확대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안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가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안됩니다.

    이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 파란하늘

    의료시장이 개방되오 영리병원들이 생겨나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확산되면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민간 의료보험의 확장은 영리병원, 부자들만의 병원들을 양산하게 되고 의료업계의 양분화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부자들만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자와 가난한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