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집행부 30명 업무방해 고소

노조, "무고조에 대한 법적 책임 묻겠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항공 사측이 노조 신만수 위원장 외 집행부 29명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강서경찰서 수사과는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점 △파업돌입 시점이 8일 0시 1분인데 7일 오후 2시부터 조합원들을 인천 연수원으로 이동시켜 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7일 저녁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회사 측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8일 “비행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조합원들을 모아 인천 연수원으로 이동한 것이 어떻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회사는 분명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고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회사가 주장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은 임금협상 과정이 아닌 지난 11월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였다”며 “이번 파업의 목적은 임금인상과 임금협약서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회사는 정부의 긴급조정에 모든 것을 걸고 대화를 외면함은 물론 조합 간부들을 고소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어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측과 사용자를 비호하는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