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중집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입장과 해명’이란 이름의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범인도피죄의 일체를 뒤집어 씌우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사건 이후 반인권적인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다는 대리인측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징계수위 조정을 거듭 시도했다는 지적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대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노총도 파악중이지만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리인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것에선 “가해자와 대리인과 대화도중 오해로 말다툼을 벌이다 멱살잡이를 했다”며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제가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익 국장은 민주노총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미 확보한 피해자 압박과 2차 가해의 직.간접 증거를 토대로 6일 중집회의 결과와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이후 고소와 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과 해명’에서 “대리인의 회견에 해명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표대로 양측의 입장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 강요, 사건 이후 민주노총의 성폭력 옹호적 행보 반복, 대리인 지원차단 위한 욕설과 폭행 위협, 진장소자 활동과 자료유출, 피해자에게 징계수위 조정 시도, 사건을 언론에 전달하고 2차 가해, 관련자의 전원 사퇴 등 모두 7개항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부터 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휴회한 뒤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중집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중집이후로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해명보도]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과 해명
2009년2월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이 대리인의 기자회견에 해명을 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너무나도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고자 오늘 발표된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허위진술강요에 대해
민주노총이 범인도피와 관련하여 A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 일체를 A씨 혼자 책임지라는 식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파업과 비정규직 투쟁을 이유로 한 공안기관의 부당한 탄압으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위원장을 도와준 A씨가 범인도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가능한 A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수배 중 관련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관련자 및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없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강요”하였다거나 A씨 혼자 책임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 대리인, 민주노총측이 서로 소통하는 중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먼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민주노총 임원 000의 진술 내용
민주노총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2008년 12월 26일 3시경,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박0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음. 그 즉시 총장은 “피해자접촉은 2차가해 위험이 있어 피해자의 변호사를 만나서 빨리 사과와 용서를 빌 것”을 지시. 그래서 26일 당일,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서 가해자가 사과와 용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함. 총장은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7일 오후 밤10시쯤, 이 문제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음. 그 후 28일 오전 9시에 관련자(가해자와 박0)를 불러서 사건에 관한 전반사실에 대해 확인함. 그 결과 가해자는 “만취로 성폭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과 만나서 사태의 진실을 파악해야겠다고 판단함. 그래서 오창익국장에게 만날 것을 요청함.
12월 29일 14시에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임원 000과 오창익국장이 만났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오창익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국장은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주고 강간미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000은 전적으로 오국장의 주장을 믿으며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가해자 징계와 더불어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이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000은 오창익 국장, 임태훈과 가해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리인들이 이 사건처리방식(형사고발을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을 논의해서 알려주기로 함. 이후 2009년 1월3일 오창익국장이 민주노총 내에서 1월12일까지 일벌백계 및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함. 그에 따라서 1월 6일 사건 제소장을 김종웅 변호사로부터 민주노총 임원 000이 접수해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이첩시킴. 그에 따라 1월 7일 여성위에서 진상조사위 구성(00 부위원장외 4명) 1월 8일부터 진조위 활동 시작함 . 따라서 이 사건이 민주노총에 접수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위 내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성폭행을 은폐하거나 축소, 옹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주노총지도위원과 저명한인사가 피해자대리인 측에 어떤 표현으로 이 사건의 해결방법을 얘기했는지는 민주노총측이 동석하지 않아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창익 국장의 지원차단을 위해 욕설, 폭행위협 동원에 대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황은 다 알 수 없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민주노총 박0 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오창익국장과 가해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민주노총에 대한 매도발언이 오가는 등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멱살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원차단을 하고자했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상조사위 활동과 자료유출에 대한 해명
이 사건을 민주노총 중앙이 인지한 시점은 12월 26일, 이것 또한 민주노총 임원 000이 인지한 날짜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를 조직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신년 휴가를 지내고 난 1월 6일 제소장이 문서로 접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희롱,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에 의거 5명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선임하고, 1월 8일부터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대리인 면담, 참고인 조사, 가해자 면접 조사까지 진상조사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진상조사위원들의 판단을 근거로 권고안을 작성하기까지 진상조사위원들이 겪은 당혹감과 분노,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너무나 아픈 과정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최종 1월 15일 저녁 12시경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가해행위에 대한 서술, 공개범위 여부 등)을 전해 듣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인 임태훈씨에게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렸고, 다음날 임태훈씨가 의견을 조율중이라는 문자를 보내준 이후부터 피해자 대리인과 전혀 통화를 할 수 없어 1월 21일 또 다른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에게 진조위 보고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설날을 보내고 최종 1월 30일 김종웅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르게 연락된 오창익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민주노총 상집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민주노총 조직이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할 것인지 조직적 공유와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속히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이 그렇듯 조직내외적으로 떠도는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욱 고통스러워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주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직을 불신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외부 단체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이 사건을 접한 민주노총 조직 성원들의 성인지적 수준이 얼마나 미천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조직이 조직성원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가 반성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 내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조직 내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다시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상심하고, 분노했을 많은 활동가와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 논의와 실천을 통해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자 대리인 이외에 어떤 경로로든 유출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1월 30일 상집에서 보고 된 내용은 보고서에 일련 번호를 매기고 전체 회수한 상황이며, 제소장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문서는 사무실 내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중임을 밝혀드립니다.
=> 피해자가 요청한 징계완료 시점 1월 12일을 넘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김종웅 변호사와 피해자 대리인 임태훈 씨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임태훈 씨도 이 시점 내에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또한 징계수위에 대한 조정 시도라는 표현이 반독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요구 사항이기에 정확히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이것은 진상조사 활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리인측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언론에 전달하여 피해자를 2차가해한 내용에 대해
또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3~4주전부터 성폭행사건을 기자들에게 여과 없이 말했다는 내용에대해서도 대리인 측에서 밝혀주시면 민주노총은 강력 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간부들이 누구이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4일 복수의 모 언론 기자들과 만난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대리인측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주면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누가 피해자보호원칙도 모르고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유출을 시켰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노총은 더욱 노력하여 밝혀내고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