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복지 수혜 대상 아닌 노동 참여 주체”

[420투쟁]'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장애인연금제 도입 행동 한마당' 열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의 일환으로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뇌연)의 ‘중증장애인 노동권확보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앞서 한뇌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장애인노동정책 시행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뇌연은 “노동은 삶을 유지하는 소득의 수단이기 이전에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 자신이 인간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로 인해 노동의 의욕마저 거세되어버린 중증장애인들을 아무도 노동자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뇌연은 “노동의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노동행위 및 그것의 가능여부가 아니라 노동의욕 자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도 일방적인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닌 노동 참여의 주체”라며 장애인 노동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한뇌연은 정부가 고용촉진기금 고갈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한 가닥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가혹한 행위”라며 고용장려금 축소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불합리한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지적한 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재에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지 않은 의무고용 위반 사업장에 범칙금을 부과해 모아진 기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뇌연은 또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보조인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뇌연은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등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장애인당사자의 활동보조인 고용과 편의용구 구입 등 노동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뇌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장애인노동자 정규직화 △장애여성노동자 할당제 시행과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IL(자립/독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한 자조서비스 임노동 인정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뇌성마비장애인 20여 명은 인권위 앞에서 ‘붉은 도장(도살장으로 끌려간 늙은 소)’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