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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계약해지 51명 원직복직, 운송료 인상, 이번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 3가지 사항을 극동콘테이너가 전면 수용하고, 이를 실질적인 원청인 삼성로지텍이 문서로 이행 보증함으로 타결되었다.
삼성광주공장 앞 시위참여 화물차 문제는, 면허취소 등의 강한 처벌보다는 일부 차량의 면허정지와 벌금 부과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화물연대 간부의 형사처벌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로지텍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는 1,151명이 참여하여 905명이 찬성을 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의 논의를 걸쳐, 30일 오후 5시에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철회’를 밝혔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번 합의가 전체 화물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 운임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준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은, “현대하이스코가 맺었던 확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았냐. 그 확약서보다 못한 문서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총파업으로 얻어낸 승리다.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중요한 경험을 했다”며 이번 총파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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