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 노동부가 31일 자로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4월 3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안)은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전체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193만원)의 50% 수준인 96만3천490원을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610원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최저임금 대책회의를 열고 09년 최저임금 대응책을 마련한다.
20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2,000원이다.